소대장의 욕설, 협박, 서신검열 등 부당 처우
요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에 의해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임에도 직접 하급자를 시켜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설문답변을 작성한 진정인을 상대로 이러한 설문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설문답변 내용이 실제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했는지 여부를 떠나 위 설문조사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훈련소 소대장인 피진정인은 2011. 8. 25.~2011. 9. 22. 진정인이 ○○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1. 8. 30. 진정인이 단체 얼차려를 받던 중 혼잣말로 “아, 씨발”이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30여분 동안 얼차려를 가하며 질 책을 하고, 이후 훈련기간 동안 몇 차례 진정인을 “야, 씨발”이라고 호칭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1. 9. 16. ○○훈련소 훈련과정을 평가하는 무기명 설 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대선임들에게 설문답변 내용을 검열하여 삭 제하도록 지시하고, 분임별로 앉을 자리를 배치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문지를 걷도록 하여 누가 쓴 설문지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 설문지에 피진정인의 욕설 및 강압적인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현역 분대장을 통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위 설문답변의 내용이 왜곡.과장되었다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교육훈련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아 행군훈련 시 무거운 짐 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어깨 부상을 입게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4명의 분대선임들에게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피진정인 과 피진정인의 지휘관에 대한 칭찬글을 쓰라고 시켰다. 바. 피진정인이 소대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서 말을 잘 듣고 마음 에 드는 훈련병에게 휴대전화를 차별적으로 더 많이 빌려주었다. 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훈련소 생활에 대해 썼다가 친구에게 보내지 않 고 쓰레기통에 버린 편지를 입수하여 진정인을 훈육실로 불러 욕설과 인격 모독을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을 욕설로 호칭했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단체 얼차려 실시 중 욕설을 한 것은 "상관면전모 독죄"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팔굽혀펴기 10여회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훈육하여 선처하였고, 이외 진정인을 포함한 훈련병 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나. 설문조사 시 검열 및 자리배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설문조사 전에 분대선임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취하라 고 지시한바 없고 설문장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설문조사 시 사전에 좌 석을 지정하여 훈련병들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진술서 제출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출한 설문답변의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분대장을 통하여 진술서를 받았다. 라. 교육훈련 차등제 미적용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진정인과 함께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은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입소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훈련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훈 련을 실시하였고 차등제를 적용하였다. 마. 칭찬민원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은 분대선임들에게 칭찬민원을 제출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 고, 이는 누구의 통제나 강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바. 휴대전화 차등대여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바항) 피진정인은 소대원 전체적으로 훈련병 본인의 생일, 부모님 생신 등을 파악하여 해당 훈련병에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배려 한 것뿐이다. 사. 버린 편지를 입수하여 욕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사항) 피진정인은 분리수거 청소담당 훈련병이 갖다 준 진정인의 편지에 피 진정인과 분대장에 대한 욕설, 교육훈련의 고충을 토로한 내용이 있어 진정 인을 불러 상담하였고, 진정인은 편지 내용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사과하며 스스로 편지를 찢어 버렸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진정인의 동료 훈련병, 분 대선임훈련병 등 8명) 진술서, ○○훈련소에서 제출한 참고인(현역 분대장 4명) 진술서, 차등제 실시현황, 설문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각 인정사실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을 욕설로 호칭했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은 징병신체검사 4급(공익근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고 ○○훈 련소 제00교육연대 9중대 3소대에 입소하여 2011. 8. 25.~2011. 9. 22. 기간 동안 훈련을 받은 훈련병이고, 피진정인은 ○○훈련소 소속 중사로서 위 소 대의 소대장이다. 2) 피진정인은 2011. 8. 30. 경계근무에 대한 야외교육훈련 중 훈련병들 에게 단체 얼차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아,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진정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얼 차려를 가하고 질책을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을 부를 때 몇 차례 “씨발”이 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훈련병을 교육하는 소대장으로서 적절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진정인이 먼저 훈련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점,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욕설로 호칭한 것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 분 진정은 인권침해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한다. 나. 설문조사 시 검열 및 자리배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1) ○○훈련소 감찰부 ○○○ 담당관은 2011. 9. 17. 제00교육연대 ○교 육대 훈련병 831명을 원불교 강당에 모아놓고 훈련과정 평가를 위한 무기 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설문장소 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문을 마친 뒤 위 감찰부 담당관이 설문지를 일괄 수 거하였다. 2) 위 설문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분대선임들에게 설문답변 내용을 검열하여 삭제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지정좌석을 배치하여 설문지를 차례로 걷음으로 써 누가 쓴 설문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감찰부에 서 주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지를 일괄 수거해 가는 상황에서 이 와 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술서 제출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1) 위 설문조사 후 ○○훈련소 감찰부는 설문결과를 제00교육연대장에 게 하달하여 후속조치를 요청한바, 위 설문결과 중 “피진정인이 부당한 얼 차려를 가하고 욕을 하였으며 차등제를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 였다”는 내용이 있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러한 내용의 설문답변을 제출 하였음을 짐작하고, 설문답변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겠다는 판단 하에 현역 분대장인 상병 김○○에게 지시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도록 하였다. 2) 이에 상병김○○는 진정인을 훈육실로 불러 위 설문답변 내용의 사 실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는데, 진정인이 계속하여 진정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쓴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를 구겨서 던진 사실이 있고, 진정인에게 재차 고쳐 쓰도록 하여 결국 진술 서를 제출받았으며, 위 진술서에는 “제 설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 는 훈련기간 동안 소대장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내용은 과장되었습니다. 30분 투명의자도 제 느낌일 뿐 사실 과 다릅니다. 당시 화가 나고 욱하여서 설문을 과장했습니다.”라고 기재되 어 있다. 3) ○○훈련소 감찰부가 훈련 과정을 마친 훈련병들에 대하여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취지는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나 고충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기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구분 계 교육차등제 이동차등제 교육열외 엠블이용 계 67 20 36 5 6 화생방 9 5 2 2 야간행군 14 12 2 경계 4 1 2 1 수류탄 6 2 2 2 사격 6 6 주간행군 16 8 8 각개전투 12 6 4 2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 실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에 의해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임 에도 직접 하급자를 시켜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설문답변을 작성한 진정인을 상대로 이러한 설문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설문답변 내용이 실제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했는지 여부를 떠나 위 설문조사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부 적절한 행위로서 「헌법」제19조가 정한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라. 교육훈련 차등제 미적용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훈련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소대원들에 대하여 차등제를 적용하였다. <표> 진정인의 훈련기간 동안 차등제 적용현황 ※ 교육간 일부인원 중복 차등 2) 위와 같이 피진정인은 교육열외는 많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차등제를 실시하였는데, 설사 차등제의 실시 범위가 좁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권침해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마. 칭찬민원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은 분대선임들에게 칭찬민원에 대해 언급하며 “훈련 받는 기 간 좋은 추억에 대해 표현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 실은 있으나, 해당 분대선임들은 이러한 피진정인의 말에 강압이나 거부감 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되어 기각한다. 바. 휴대전화 차등대여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바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소대 훈련병들에게 피진정인의 휴대전 화를 몇 차례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 포상의 의미로 우수 훈련병에게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사. 버린 편지를 입수하여 욕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사항) 피진정인은 2011. 9. 21.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훈련병이 진정인이 쓰 레기통에 버린 편지를 주워 피진정인에게 주었고 이에 내용을 확인한바, 훈 련과정에서의 고충 등을 토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훈육실로 불러 상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과 인격모독 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 분 진정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 아.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본바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피진정인이 직접 위 설문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함 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훈련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훈련소 훈련과정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 당사자의 개입을 배 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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