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방재청의 위임을 받아 중앙소방학교장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하고,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의 합숙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임용되어 최하급 외근 소방파출소 등의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내부승진 소 방위와 업무상의 차이는 없다. 2) 소방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및 한해(寒害) 지원, 수해복구 등 생활성 민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사망.부상 위험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항시 노출되어 있 으며, 24시간 긴급출동 대기로 인한 긴장감 및 수면부족 등이 상존하 는 격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고현장에는 일반적으로 20Kg 이상의 무거 운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화재진압 및 요구조자를 구출하는 등의 업무 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반 행정은 물론 소 방시설, 위험물, 건축, 전기, 응급의학, 긴급현장 대처기법 등 인문.자 연과학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소 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신체적으로 적응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발전가 능성이 있는 젊은 인재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일정수준의 연 령제한이 특별히 요구되며, 소방간부후보생의 응시연령은 현행대로 30 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계 간부후보임용 내부승진 특별채용 인 원 평균 연령 최소 연령 최고 연령 인원 평균 연령 최소 연령 최고 연령 인원 평균 연령 최소 연령 최고 연령 2004년 221 212 43 33 57 9 44.5 43 49 2005년 592 38 32 27 371) 547 43.9 33 57 11 42.6 38 55 2006년 425 412 44 34 56 13 41 33 52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소방간 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제한 하고 있다. 나. 소방위는 소방파출소장, 구조대장, 화재조사관, 내근 주임(행정, 예 방, 진압, 구조.구급, 안전교육, 검사지도 등)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감독적 지위의 초급간부로 소방간부후보생, 내부승진, 특별채용의 방법 으로 임용한다. 최근 3년간의 소방위 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승진 자로 임용하는 비율이 2004년 95.9%, 2005년 92.4%, 2006년 96.9%를 차지하여 소방위 임용 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평균 연령은 매해 43세 이상으로 최고 연령은 57세에 달한다. 반면에 소방간부후보생 임 용은 2005년의 경우 전체 소방위 임용의 6.4%의 비율이다. <최근 3년간 소방위 충원 경로별 나이 현황> 다. 우리 위원회는 2006. 12. 11.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 1) 1999. 5. 10 개정된「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6292호) 부칙 제2항(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 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5년 선발시험 1회에 한하여 35세의 응시연령을 적용함. 령을 30세 이하로 제한(05진차959 외 2건 병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05진차215 외 2건 병합)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 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이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 한하는 것이 30세를 초과하는 응시희망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30세 이하라는 나이가 소방위 업무의 진정직업자격 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응시연령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소방위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이 루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생의 어느 시기에 근력과 지 구력, 순발력을 포함하는 체력의 쇠퇴가 시작되는가는 각 개인이 자신 의 건강과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게 되며, 지적 능력 역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 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 다. 한편, 현행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체제는 신체검사, 실기시험, 두 차례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통해 직무수행 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에 대해 검정하고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는 소방위 임용 전 1년간의 교육 훈련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함으로써 소방위 임용시험을 대신하게 되는데, 30세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동 일하게 적용할 경우 훈련 비용 및 시간이 별도로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방위의 정년이 57세임을 고려할 때에도 반드시 30 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27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 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방위의 충원은 내부 승진에 의한 임 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평균연령이 43세를 넘으며 최고 연령은 57세에 이르고 있는바, 비록 내부승진의 경우 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간부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수행능력과 경륜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30세 이하의 연령이 소방위 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현재의 응시연령제한기준인 30세를 초과한 사람이 소 방위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행의 공개경쟁선발시험 체제에서 이 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한, 소방위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 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일정한 연령에 이 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나아가 31세를 초과한 자를 임용할 경우 30세 이하의 자와 비교 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30세 이하의 연령 기준이 적절한 재직기간의 확보를 위한 합 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은 30세를 넘긴 응시희망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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