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의 후송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
요지
1. 피진정인은 언론에 보도한 사항이 진정인을 특정화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나,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목적이 진정인의 긴급구조 사실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호호법」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3호에 해당하는 피진정인 소관업무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진정인의 성명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장과 지점명, 성별, 나이 그리고 주소지에 대한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된 것이며 이는 언론공개로 인하여 진정인이 개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개인의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목적이 홍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피진정인이 「헌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 회사의 직장인으로 2013. 4. 중순경 아침에 급성쇼크 가 발생하여 119후송 조치되어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진정 인은 4. 22.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집 주소, 회사이름, 지점이 름까지 진정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4. 18. 오전 07:44 진정인이 급성쇼크가 발생하여 다급한 신음 소리로 구급요청을 신고하였고, 상황실 요원이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소속회사(□□□)와 주소 등 빠른 개인정보 수 집 및 수색 작업으로 진정인을 119로 응급 이송하여 생명을 구조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언론보도 사항으로 진정인을 특정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언론 보도는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기업에서 각 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구급출동 중 구 급차내에서 영아 출산 또는 본건과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생명 살리기 등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 호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소방안전본부로서는 더 없는 홍보자료라고 판단 이 되었기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도를 하였던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월 중순경 아침에 진정인은 급성쇼크가 발생하여 119로 후송되 어 응급진료를 한 사실이 있다. 나. 2013. 4. 18. 피진정인은 상황실 요원과 구급대원이 적극적 행동을 시 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진정인의 사례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다.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3. 4. 18.목요일)를 살펴보면, "○○○(남 33 세), 00아파트 0동 0000호, ○○○○○○○ ○○지점 근무사실, 그리고 주소 지 ○○구 ○동 ○○○○아파트 출동" 등 진정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과 지점명, 나이, 아파트 호수 등을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례를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개인정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제공 할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 5. 판 단 가. 피진정인은 언론에 보도한 사항이 진정인을 특정화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나,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목적이 진정인의 긴급구 조 사실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호호법」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3호에 해당하는 피진정인 소관업무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 고, 비록 진정인의 성명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장 과 지점명, 성별, 나이 그리고 주소지에 대한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된 것이며 이는 언론공개로 인하여 진정인이 개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개인의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목적이 홍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진 정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진정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피진정인이 「헌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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