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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8. 29. 결정

소속공무원 징계사실 전 직원에게 공람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이며,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진정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 된 후 감봉 처분을 받았다 피진정인은 위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본청 각 과 및 개 소 속기관에 보내 청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당사자의 주장 ..PAGE:2 - 2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직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년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징계사실을 본청 전 부서 및 소속기관을 수신처로 한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직원들에게 보다 직접적 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 행정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 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신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인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본청 및 각 소속기관을 수신처로 하여 공람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 정에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와 같은 사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징계처분 을 소속 직원에게 공람하게 하는 것이 징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진정인에 대한 인사발령 공문은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 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근거 규정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정인의 인 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 정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인에 비해 정보 보호의 정도가 약하고 위 인사기록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고 기관 내부에만 공유되었고 그 공개 내용도 징계결과에 한정하였다 반면 소속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의식고취효 ..PAGE:3 - 3 - 과 는 매우 크므로 공개를 통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4. 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피진정기관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담당자 전화 조사 총 개 부처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청 소속 공무원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직위해제 된 후 감봉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공문을 통해 진정인의 징계사항을 인사발령 징 계 라는 제목으로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진정인의 소속 지위 성명과 국 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개월간 감봉에 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 으며 수신처는 피진정기관 전 부서 및 개 지청을 모두 포함하였다 다 이 사건 공문은 비공개문서로 처리되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으 나 공문을 수신한 각 부서 및 지청은 이 사건 공문을 소속직원들에게 공람 조 치하여 전 직원 명 이 열람할 수 있었다 라 처 부 부 청 청 처 위원회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로 의견 조회한 결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실의 통지 범위를 징계대상자 또 는 필요한 경우 부서장 정도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공람 조치를 한 사례는 없었다 ..PAGE:4 - 4 - 판단 5. 헌법 제 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인격권 은 개인정 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 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공직자의 의무위반 사실과 징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정보이므 로 징계대상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공무원에 대한 징 계기록은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 조에 따라 인사 기록으로 분류되어 권한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되고 있다는 점 공무원 징계령 제 조는 징계의결 등의 통보대상을 징계의결 요구자와 처분 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시 개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로 진정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정 보제공의 범위가 피진정기관 전 직원으로 그 규모가 여 명에 이르며 공문 이 남아있는 한 향후 신규직원들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업무처리를 위해 정보 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을 특정하여 제공한 것이 아닌 일반다수에게 정보가 제공된 점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정보공유를 통 해 대상자의 수치심을 일으키고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 리규칙 은 법규성이 없는 인사혁신처 예규이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는 일반적인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행정 내부의 업무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일 뿐 기본권 제한을 위하여 법률의 수 권을 받아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PAGE:5 - 5 - 법령 등은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 으로 위법하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 는 공익인 소속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의식고취 효과 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삭제하여 사례를 전파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강화라는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사 례를 전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권리를 제 한한 조치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 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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