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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25. 결정

소송서류 송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군 수사단계에서 ”송달영수인 등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군검찰·군사법원 등에 송치, 공소제기 될 때에 해당 신청사항을 함께 이첩 또는 전달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소송서류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이 진정 사례를 각 군 법무부서에 전파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 2.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을 선임하고, 피진정인에게 형사사건과 관련된 우편물 일체를 변호인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군사법원으로 이첩하지 않아 ○군 제○○ ○○사단(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의 군사법원이 같은 해 6. 11.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진정인의 집으로 발송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의 민감한 피의사실(○○죄)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바, 진정인의 요청을 누락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21. 6. 10. 진정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변호인에 관한사항은 기재하였으나, 진정인이 제출한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신청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누락한 채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진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가족에게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신청“은 변호인 선임서와 별도의 서류로서, 해당 서류는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기관에 각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소제기 이후 소송서류의 전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한다. 또한 군사경찰대, 군검찰, 군사법원은 같은 ○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경찰, 검찰, 법원에 대응하여 각기 다른 사법적 권한을 가진 별도의 기관이며, 각 기관은 독립된 건물에 배치되어 있고 군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단계에 접수된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법적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참고인(제○○○○사단 법무참모) 진정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전달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반해 송달영수인 지정신청제도의 취지는 피고인 등이 법원소재지에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를 두지 않은 경우,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를 둔 타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여 송달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피진정인 등 진술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2021. 1. 28.부터 같은 해 3. 5.까지 ○○사건으로 입건되어 피진정부대 군사경찰대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고, 진정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는 같은 해 2. 25.피진정부대 군사경찰대에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사건 담당 군검사인 피진정인은 2021. 6. 10. 진정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때 진정인 측이 제출한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지정신청“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피진정부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달 11.공소장 부본을 위 지정신청 된 주소지가 아닌 진정인의 주소지인 ○○○○○○군 소재로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민감한 범죄 혐의사실이 그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청을 누락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시 이러한 정보를 법원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누락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에서는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 받게 되는 각종 서류의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은 해당서류의 송달을 취급하는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민간의 경우와 달리 현행 제도 하에서 군사법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이 한 부대 내에 위치한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이 항변하는 바와 같이 해당 기관들은 각기 다른 독립적인 사법권한을 가진 별도의 기관이다. 이에 진정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자나 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진정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군사법원에 별도의 해당 신청을 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법경찰, 군검찰은 진정인의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신청서“를 피고인(진정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더욱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절차상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송달영수인 지정 신청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소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해당 신청서를 공소장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 측이 수사단계에서 신청한 송달영수인 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기각한다.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더라도, 진정인과 같은 일반인은 「민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른 송달영수인 지정제도 등의 절차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군 조직의 특성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같은 부대 소속이고, 동일한 법무참모의 지휘를 받으며, 물리적으로도 각 기관 사무실이 한 부대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단계에서 제출된 송달영수인 지정신청 또한 응당 군사법원으로 이첩되어 동일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믿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범죄사실이나 공소 여부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2. 판단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에서는 ”수사업무종사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신청 요청 등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자 국가기관인 법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민원(법정민원)의 하나이다. 피진정인을 비롯해 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따라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 군사경찰대에 송달주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지정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공소를 제기할 때에 진정인을 대신하여 위 신청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 조직의 특성상 군사경찰대, 군검찰단과 군사법원이 같은 부대 소속이고 동일한 법무참모의 지휘를 받으며,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위 신청의 의사에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신청서를 군사법원에 이첩 또는 전달함으로써 반복되는 행정적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보다 적절한 자세로 보인다. 또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군사법원에 송달주소 변경 신고를 놓치거나 군검찰단이 수사단계에서 접수된 진정인의 의사를 군사법원에 전달해주지 않는 경우 군사법원이 진정인의 송달주소 변경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소장부본 사본을 진정인의 주소지 주소로 보냄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송 중인 범죄 피의사실인 민감정보가 가족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수사단계에서 ”송달영수인 등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군검찰·군사법원 등에 송치, 공소제기 될 때에 해당 신청사항을 함께 이첩 또는 전달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소송서류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이 진정 사례를 각 군 법무부서에 전파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되,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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