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한 사실이 있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키고 입원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76조의 감금 혐의로 고발한다. 2. ○○시장은 「정신보건법」 제33조 제1항과 「법제업무운영규정」등에 따른 업무수행 지연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도록 한 자를 징계조치하고,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수행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1은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하였던 자"를 보호의 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의 부당입원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잘못된 유 권해석으로 피해자의 계속입원 결정을 하여 피해자의 강제입원을 묵인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피해자는 xxxx. x. x. 피해자의 배우자 ○○○과 아들 ▲▲▲의 동의 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은 피해자가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여 여러 번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보호의무자로 서 소송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본 사건 접수 이후 과거 소송여부를 보호의무자에게 재차 확 인하여, 과거 ○○○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취하하였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이 "정신보건법 제21조에 따른 보호의무자 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치 않지만,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호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였다. 3) 피진정인1의 피해자에 대한 퇴원권유에 대해 ○○○, ▲▲▲는 「민 법」 제141조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입원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xxxx.x.x.에 개최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과 관련 된 부분은 ○○부 및 법제처의 적격여부 회신결과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 하는 것을 단서로 하여 계속입원을 결정하여, 피해자의 입원을 지속하였다. 4) 환자의 입원계속 중 ○○시 보건소(이하 “피진정보건소”라고 한 다) 담당자였던 건강증진과 △△△는 ○○부 ○○○주무관으로부터 배우자 가 소송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보호의무자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 다는 답변을 듣고 병원 원무과 ○○○ 원무과장에게 전언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병원에서는 ▲▲▲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를 퇴원시켜야 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환자로 인한 보호자들의 고통을 알고 있기에 ▲▲▲의 의 견을 수용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5)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 답변이 늦어져 병원의 난처한 상황을 ▲▲▲ 에게 설명하여, ▲▲▲의 동의에 따라 법제처 유권해석 전에 피해자를 퇴원 시켰다. 입원당시 ○○○, ▲▲▲, ▲▲▲의 배우자 △△△이 동행하였는데, 보호의무자 자격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줄 알았다면 ○○○이 아닌 위 △ △△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다. 다. 피진정인2 1) 피해자의 동생인 진정인은 xxxx. x. x. 피해자의 부당입원 등에 대해 ○○시에 전자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진정인2는 이와 관련하여 xxxx. x. x.부 터 x. x.까지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xxxx. x. x. ○○시 고문변호 사에게 민원 내용을 질의하여 ○○○에게 보호의무자로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진정인에게 조사결과를 민원 회신하였다. 2) 진정인은 피진정인2로부터 민원 회신을 받은 후, xxxx. x. x. ○○시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을 첨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에 명시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소송당사자"에 소 취하를 한 자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에 질의하였다. 진정인은 xxxx. x. x. ○○ 부로부터 소 취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답 변을 받고 이를 피진정병원에 통지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 전화조사 결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과 성년인 아들 ▲▲▲, 딸 □□□, ◎◎◎, ◇◇◇이 확인된다. 나. ○○은 xxxx. x.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xxxx. x. x. 조정성립으로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해자는 xxxx. x. x.부터 xxxx. x. x.까지 총 x회에 걸쳐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는데, 이 때 보호의무자로 ○○○과 ▲ ▲▲가 x회, ○○○과 딸 ◎◎◎이 x회 동의하였다. 라. 피해자는 xxxx. x. x. 지속적인 음주 및 이로 인한 문제행동이 지속되 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 원권고와 배우자 ○○○, 아들 ▲▲▲의 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 마. 진정인은 xxxx. x. x. 피해자의 보호의무자 및 그 자격과 관련하여 피 진정보건소 담당자 △△△에게 전화로 상담하였고, 같은 날 위 △△△는 ○ ○부 ○○○ 주무관과 통화하여 배우자가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 였다가 소를 취하한 적이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후, 위 △△△는 xxxx. x. x. ○○○과 통화하여 ○○○이 진 정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조정성립으로 취하한 사실을 인 지하였고, ○○○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상 소송을 한 적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 후, 직계 비속인 딸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바. 피진정인2는 xxxx. x. x. ○○시 고문변호사 ○○○에게 「정신보건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소송을 한 적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를 한 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 해 질의하여, 다음날인 x. x. ○○○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 라 보호의무자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 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진정인2는 xxxx. x. x. 진정인에게 위 ○○○으로 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 피해자는 xxxx. x. x. 퇴원심사청구를 하였고, xxxx. x. x. 개최된 제x 차 ○○시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결과가 같은 달 x.에 피진정병원에 통지되었다. 이 심의에서 ○○○의 보호의무자 자격여부에 대해 논의되었고, 피진정인2는 xxxx. x. x. ○○부의 보호의무자 자격관련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퇴원"으로 재통보 할 수 있음을 피진 정병원에 통지하였다. 아. 진정인은 xxxx. x. x. 피진정인2의 답변에 대해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여줄 것을 국민신문 고에 민원으로 요청하였다. 자. 피진정인2는 xxxx. x. x.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3호와 관련하 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조정과정에서 처가 소송을 취 하한 경우 남편의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처가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부에 정식 질의하였다. ○○부 ○○과 ○○○ 주무관은 xxxx. x. x. 피진정인2에게 소송을 했던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고 문변호사의 답변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화 답변을 하였고, xxxx. x. x. 해당 법조항에 대해 소를 제기 후 취하하였더라도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통지하였다. 차. 피해자는 xxxx. x. x. 보호자 ▲▲▲의 요청에 의해 퇴원조치 되었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 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 대법원은 2016. 4. 28.선고 2014다205584판결에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여 강 제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 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 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라. 피진정인1은 ○○○이 xxxx. x.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으로써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을 보호의무자 중 한 명으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을 총 x년 x 개월 동안 입원시켰다. 마. 피진정인2는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xxxx. x. x. ○○○의 보호의무 자 자격에 대한 진정인의 전화문의를 받은 이후, ○○부의 ○○○ 주무관과 통화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배우자에게는 보호의무자 자격 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같은 해 x. x. ○○○과 통화하여 ○○○의 이혼 소 송 제기 이력에 대해 듣고 ○○○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점을 설 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시 고문변호사에게 재차 ○○○의 보호 의무자 자격에 대해 재차 자문을 구하여 자격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xxxx. x. x.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 대한 ○○○의 소송제기 이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xxx. x. x. 이후 ○○○에게 해당 사 실을 물어보아 인지하게 되었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의 퇴원심사청구에 대 해 같은 달 x.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으며, 피진 정인2로부터 ○○부의 보호의무자 자격 관련 질의 회신에 따라 "퇴원"으 로 재통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사. 피진정인2는 진정원인을 사유로 한 피해자의 퇴원심사 청구에 대해 xxxx. x. x.에 열린 퇴원심사에서 법률 소관부처인 ○○부 또는 법제처의 법 률에 대한 유권 해석 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피 해자의 "계속입원"을 결정하고, 이후 ○○부로부터 xxxx. x. x. 피해자의 처가 소송당사자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통지받았음에도 퇴원결정 통지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계속 입원되었다. 아.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절차를 위한 면담과 정에서 구두 진술이나 제출서류만으로는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의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xxxx. x. x.에 진정인의 위원회 진정접수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자. 그러나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이 입원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 게 규정하고 있는 기본취지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1은 ○○○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 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의 입원을 지속시켰다. 자.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 여 동의입원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킴으로써 「헌법」 제 12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피진정인2는 법률의 유권해석이 환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미 확인한 ○○부의 구두답변 내용과 반대되는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만을 인용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등에 따른 행정 처리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로부터 정식 유권해석 결과를 문서 로 통보 받고도 피진정병원에 피해자의 입원이 한 달 이상 지속되도록 방 치하였다. 차.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형법」 제276조의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시장에게 이 사건 관련 담당자의 징계 및 업무 담당 공무원 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