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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7. 16. 결정

속옷차림 현행범인 체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6. 12. 01:30경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에 위치한 빌 라의 사촌형 소유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빌라 주민들이 문을 막아 부득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속옷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빌라주민 등이 112에 신고하여 ㅇㅇ파출소에서 피진정인들이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민사 관련 사항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사 항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 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속옷차림이므로 옷을 입고 가겠다고 피진정인 들에게 얘기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옷을 입을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진정 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이에 밖의 빌라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았던 바,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0. 6. 12. 01:10경 "지하주차장이 불이 켜져 있고, 유리 깨는 소리가 들림"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ㅇㅇ구 ㅇㅇ로ㅇㅇ나길 ㅇㅇ에 위치한 빌라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창문유리가 깨져있고 진정인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 먼저 신고자 및 입주민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진정인에게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진정인은 대화를 거부하고 신분확인에 불응하며 깨진 창문을 통해 짐을 넣고 있었다. 신고자 및 입주민들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 1 층은 거주자가 없고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진정인이 무 단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정인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 므로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신분증이 없다며 신분 확인을 거부하여, 약 1시간 가량 실랑이가 지속되었다. 이에 장시간 입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저해되고 있는 점, 진정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일체 진술하지 않는 점 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체포를 위해 진정인이 깨고 들어간 창문을 통해 1층 내부로 진입하였는데, 진정인은 속옷만 입고 있었다. 진정인에게 주거 침입으로 인한 현행범인 체포사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옷을 입을 것 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체포에도 불응하였다. 약 4회 가량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며 계 속 거부의사를 밝혀서, 부득이 진정인을 속옷차림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현장에서 진정인의 옷을 모두 챙겨 ㅇㅇ파출소 이 송 이후 진정인에게 건네주었음에도 약 10분가량 입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입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건당시 체포과정을 촬영한 동 영상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6. 12. 01:0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나길 ㅇㅇ에 위치한 빌라 1층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이에 같은 빌라 입주민 등이 같은 날 01:10경 “지하주차장 불이 켜져 있고, 유리 깨는 소리가 들림”이라 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1:15경 ㅇㅇ순 34호 차량을 타고 피진정인 3과 4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1:20경 ㅇㅇ순 45호 차량을 타고 피진정인 1과 2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주장하며 피진정인들의 신분증 제시 및 개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체포를 고지한 후 체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2분정도 소요되었고, 진정인을 체포하여 1층 밖으로 나가 순찰차에 탑승 시키기까지 24초가 소요되었다.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진정인 체포과정 의 주요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피진정인들이 02:10경 진정인이 깬 창문으로 들어가서 주거침입 현 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진정인은 자신이 옷을 벗 고 있다고 말하며,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진정인이 “난 못 입 어요. 목욕하고 가야돼요”라고 답변함. 3) 피진정인들이 “그럼 그대로 가야돼요”라고 하자, 진정인이 피의자권 리고지를 안했다고 항의함. 4) 피진정인들이 체포를 하는 가운데, 진정인이 “옷 입는다 했는데 안 입혔어”라고 말하고, 피진정인들이 “그럼 입으세요”, “바지 입혀”라고 말했 으며, 이에 진정인이 “그대로 가! 안 입어! 옷 입는다 했는데 시간도 안줬 어!”라고 말함. 5) 진정인이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다 CCTV에 녹화됐 어”라고 말하자, 피진정인들이 ”옷 입을 시간 드렸어요”라고 말했고, 이에 진정인이 ”3분도 안줬어!“라며 반박함.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로 연 행하여 같은 날 2:20경에 ㅇㅇ파출소에 인치하였다. 진정인이 체포될 당시 빌라 주변에는 신고자 및 입주민을 포함한 불상의 사람들이 있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권리로서 생명ㆍ신체ㆍ건강ㆍ명 예ㆍ성명ㆍ초상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 참조). 한편, 경 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5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아니하 도록 유의하고 현장에 있는 자녀 등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포 시에도 피의자의 인격 권을 두터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체포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진정외 신고인들은 빌라 공동소유 공간에 진정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진정인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하여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신고자 등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며 불법침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반 면, 진정인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거나 상세한 설명 없이 유치권행사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 분증 등을 제시하지도 않고 퇴거요청도 거부하였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주거침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달리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 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진정인이 속옷 하의만 입고 있는 상태로 체포되어 관할 지구대로 이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인이 체포 과정 전반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 체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고의적 으로 옷 입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의 상황이 이삿짐으로 보 이는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여서 진정인의 속옷차림을 체포과정에서 가릴 수 있는 별도의 이불 등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들의 변소가 일면 인정되지만, 피진정인들이 출동해서 진정인을 체포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50여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단 사건현장이 아니더라도 예 상되는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던 것으 로 보이고, 속옷차림의 진정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체포 및 이송을 이행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현장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진정인들에게 체포·호송되는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식이나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진정인들이 입 수한 피진정인의 옷으로라도 속옷차림으로 체포되는 진정인의 신체 일부를 가리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확인되는 체포 영상에 따르면 속옷차 림의 진정인을 신속하게 체포·이송하려는 모습만 확인될 뿐, 그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빌라 외부에 신고자와 여성을 포함한 빌라 거주민 등 불특정 다 수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급박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진정인의 속옷차림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진정인을 체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고의적으로 옷 입기를 거 부하면서 체포에 저항하려 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은 묻지 않되,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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