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탈의에 대한 조치 미흡 및 언론 실명 공개
요지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내의 질서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경찰업무편람」에 브래지어가 자살·자해 위험도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유치인의 수치심등에 대한 고려없이 경찰청 차원의 지침으로 이해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인 점, 「경찰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더라도 현저한 자살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위규정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등을 근거로도 긴급히 브래지어 탈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6. 10. 23:00경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이라 함)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서울 광진경찰서로 연행되었 - 2 - 는데 연행된 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이 유치장 입감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탈의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들을 연행하면서 발생했던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 지방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시 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사 최○○, 서울△△경찰서 수사과) 2011. 6. 10. 23:00경 반값등록금 시위상황과 관련하여 서울 광진경찰 서에 대기 근무중 위 진정인을 포함한 시위자들이 호송되어와 유치장에 입 감시켰다. 당시「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등 관련규정에 의거 브래지어가 위험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본인 스스 로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속옷을 벗 었으니 학생이 입고 왔던 가디건을 티셔츠 위에 입겠느냐”라고 물어보았으 나 진정인이 “입지않겠다”라고 한바 있다. 2011. 6. 11. 11:28 경 진정인이 청문감사관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서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진술하여 보조 의류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2) 피진정인 2(경감 하○○, 충남지방경찰청,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2011. 6. 14. 18:00경 경향신문 가판(인터넷판)에 “경찰, 등록금 시위 여 대생 "브래지어 탈의" 논란”의 제목으로 한대련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경 찰의 연행 대학생에 대한 강압수사·인권침해 사례 모음"이라는 게시글이 인 용보도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20:40경,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 사안 의 진상을 파악하여 “한대련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였다. 당시 사실을 정확하게 작 성하여 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진정외 수사 담당자(경감 조○ ○)가 진정인의 실명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 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별도 파일을 작성하였으나 2011. 6. 15. 08:06경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실명으로 작성된 원본파일을 게재하였다가 같은날 23:00경 이를 인지하여 파일을 삭제하고 각 언론사에도 실수임을 인정하였으며, 향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 입출감지휘서, 유치인명단, 유치장CCTV 녹화사본,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6. 10. 20:45경부터 22:45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 소 앞 사거리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1. 6. 10. 23:30 서울 광진경찰서 에 인치되었다. - 4 - 나. 피진정인 1은 2011. 6. 11. 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탈의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2는 2011. 6. 15. 08:06 - 23:00 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한대 련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진정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한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 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피진정인 1은 유치인에 대한 자해·자살방지 목적과 "경찰업무 편람"의 근거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통상적으로 브래지어 탈의는 여성유치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브래지어가 직접적으로 자해 및 자살도구로 사용 될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낮다는 점 등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법무 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유독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 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결국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경찰업무편람」에 브래지어가 자살·자해 위험도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유치인의 수치심등에 대한 고려없 이 경찰청 차원의 지침으로 이해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인 점, 「경찰 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더라도 현저한 자살위험이 확인될 경우 에는 상위규정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등을 근거로도 긴급히 브래지 어 탈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경 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은 본 편람에 근거하여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 한 점, 진정인이 브래지어 탈의당시 피진정인의 자해자살방지 차원임을 설 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권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이 름을 실명으로 게재하여 개인 신상이 노출된바 그 행위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의 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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