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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29. 결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주민 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고,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인적 구성 비율이 높은 사업자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는 등 적정한 비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지역발전 및 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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