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요지
일선 체포 현장에서 일정부분 수갑사용의 과잉성이 인정되고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관련 절차 및 규정의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배경 가. 위원회는 2011. 11. 2.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해 실시 할 것과 상해 방지를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의 정책 권고를 한 바가 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2012. 2. 6. ○○ ○○ 경찰서 ○○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관 6명이 수갑을 채우던 과정에서 피의자의 왼쪽 팔뼈가 골절되었고 관련된 CCTV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이 문제시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상당성 및 중대성에 따라 경찰의 수갑사용과 정의 과잉성에 대하여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국가인권위 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결과 일선 체포 현장에서 일정부분 수갑사용의 과잉성이 인정되 고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관련 절차 및 규정의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가. 사건개요 1) 피해자 : 김○○ 2) 피조사자 : 서○○(○○ ○○경찰서 ○○지구대, 경위) 박○○(○○ ○○경찰서 ○○지구대, 경장) 등 나.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의 진술요지 2012. 2. 5. 새벽 택시안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택시를 발 로 찬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승객과의 쌍방폭 행,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지구 대 경찰들이 달려들어 팔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뒷수갑을 채웠는데 이 때 팔이 골절되어 9주 진단(○○대학교병원 전문의 이○○ 진단)이 나왔는 바 이는 과도한 수갑사용이며 인권침해다. 2) 피조사자들의 진술요지 가) 서○○(경위, ○○경찰서 ○○지구대 2팀 팀장) 피해자는 2012. 2. 5. 새벽경 택시 안에서 택시승객과 쌍방폭행하 고, 택시를 발로 차 재물손괴를 하여 지구대에 신고되었다. 초기 피해자는 폭행피해자와 사건에 대하여 합의 하는 듯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재물손괴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자 재물손괴를 부인하며 갑자기 성격이 돌변하였다. 이 후 박○○ 경장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기에 동료 경찰관이 의자 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고 박○○ 경장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박○○ 경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죄 현행범으로 미란다원 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이다. 위 과정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로 폭행이나 가혹행위 를 한 적이 없다. 다만 강하게 팔을 꺾다보니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 다. 피해자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이유는 2011년도 ○○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울 때 뒤로 채우라고 지시공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 우자 바로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느슨하게 풀어준 바가 있으며, 이후 3~4 분 있다가 재차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경장 박○○ 등이 수갑을 풀어주고 의자에 앉히니 그때서야 팔부위가 아프다고 처음으로 이야기 하였다. 순찰차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하였고,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도 싫다고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 로 119를 불렀다. ○○대학교 병원에 가서도 피해자는 치료를 거부할 정도 로 막무가내 였으나 치료를 받도록 적극 설득한바 있다. 통상적으로 장구를 사용하면, 장구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바쁘 거나 사건이 누적될 때는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의 무인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며 이는 행정상 불찰이다. 나) 박○○(경장, ○○경찰서 ○○지구대 2팀 경장) 피해자는 처음에 조용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을 요구하며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자 태도가 바뀌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 하는 본인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씨발 경찰관이 워드를 그렇게 쳐서 되겠냐? 내가 차 부신거 봤냐? 왜 택시기사편만 드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 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동료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의자에 앉혔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업무를 방해하며 계속 욕을 하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 껴 모욕죄로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수갑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서 미란다원 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힘이 세서 수갑을 채울 수 없자 동료들이 도와줘서 피해자의 오른쪽 수갑을 먼저 채우고 다 른 직원이 피해자의 왼손을 넘겨주어 나머지 수갑을 채웠다. 당시 피해자가 너무 힘이 세서 동료들이 도와줄 수 밖에 없었고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노려보고 또 의자에서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려고 했기 때문에 장구사용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채웠다. 또한 수 갑을 채운 후에도 피해자가 “씨발, 놔라”라는 욕만 하였기 때문에 골절 등 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없었고 수갑을 채운 후 아프다고 하여 수갑이 너무 조여 있나 확인해보고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팔이 아 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골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하여 서○○ 팀장이 수갑을 풀어주 고 병원에 가겠냐고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였다. 통상 지구대에서 수갑 등 장구사용을 하면 장구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아 근무일지 및 장구사용보고서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건에 대해서는 당시 경황이 없어 결재 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건의 인지경위 및 처리에 대하여 ○○지구대 직원들의 문답서, ○○○○경찰서 피의자 체포 중 부상 관련 경찰관 조사 결과보고(2012. 2.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당 시 녹화된 CC-TV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2. 2. 5. 00:19경 택시 합승자와 쌍방 폭행하고, 택 시를 발로 차 재물손괴한 혐의로 ○○지구대로 연행되어 경찰들에게 업 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나) 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은 반발하는 피해 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자의 왼쪽 팔이 골절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진료한바 9주 진단이 나왔다. 2) 장구사용(수갑사용) 관리에 대하여 2011년 ○○경찰서 체포.구속 피의자 확인서를 통한 수갑으로 인한 상처 등의 통계, 현장 매뉴얼, ○○경찰서의 지시공문 등에 의하면, 인정사 실은 다음과 같다. 가) <표1>의 2011년 ○○경찰서 체포.구속 피의자 확인서를 통한 수갑으로 인한 상처 등의 통계에 의하면, 체포.구속 피의자 전체 1,495명 중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처 등의 건수는 유치장 입감자 및 미입감자를 합 하여 88건(5.9%)로 조사되었다. <표1> 2011년 ○○경찰서 체포.구속 피의자 수갑으로 인한 상처 등의 통계 (단위 : 명) 비 고 계 입감자수 미입감자수 계 1,495 1,448 47 상처발생 88(5.9%) 85 3 나) 경찰청의 수사관련 "현장 매뉴얼" 4.범인 체포.연행 관련 행동 요령에 의하면, 범인체포 시 "수갑은 범인의 팔을 뒤로하여 채우는 것을 원 칙으로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경찰서장은 2011. 2. 10. "지역경찰 피의자 연행 조사 시 관리 철저 지시(알림)" 공문을 ○○지구대 등 관내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지 시한바, 현행범 및 체포된 강.절도 피의자 지구대 대기시 경찰장구사용에 단순 절도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시 수갑을 사용하고, 피의자는 반드 시 수색, 흉기 등 위해물품 및 수갑을 풀 수 있는 물품(클립 등) 소지 여부 를 조사하고, “수갑은 "팔을 뒤로" 하여 채우고 "이중 잠금장치"사용”하도록 하달한 바 있다. 라) ○○경찰서 ○○지구대의 현행범체포 현황을 보면, 2011년 291명, 2012년 3월 현재 43명을 체포연행하면서 수갑을 사용하고도 장구사용보고 서는 5건밖에 작성되어 있지 않고 ○○경찰서 형사.수사과도 수갑사용에 대한 장구사용 보고서가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1)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수갑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등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나 그 사용과정에서의 제압행위에 과도 한 물리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별도로 그 과잉성을 판단해 보아야 하며 피 체포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 문제로 직결된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갑착용 과정에서 반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바닥에 넘어트린 후 9주의 골절상이 발생한 상황은 일반적인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 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 1과 2등이 자체 조사 등에 따라 "불문경고" 등을 받았는바, 우리 위원회차원의 별도의 추가 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한다. 2) 수갑사용 관리에 대하여 가) 앞서 본바와 같이 현장 경찰관의 사전적 수갑사용은 그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나,「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지체없이 경 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부적인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 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위험 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유사규정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는 수 용자 등을 호송 시 원칙적으로 앞수갑을 채워야 하고, 앞수갑만으로는 목 적달성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뒷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3) 소결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해당경찰서의 장구사용 보고서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관련된 사후통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한바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위원회가 2011. 11. 2. 권고한 "수갑 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행 되었다면 예방가능한 사건으 로 판단되는 만큼 경찰청은 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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