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요지
수갑사용에 관한 현장경찰관의 재량권은 존중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조사 만으로도 수갑 자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므로 수갑장구 중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을 부드러운 재질로 보완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뒤에는 반드시 이중잠금을 하게 하는 등 기능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본 개선권고의 구체적 계기가 된 개별사건 10-진정00347400사건, 11-진정 -0156600사건, 11-진정-0161900사건, 11-진정-0299300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면, 경찰의 수갑사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갑 사용으로 인해 피체포자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된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들의 원인 중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단일 요소로서는 가장 많은 편 에 속하는 83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57건에서는 진정인이 부상을 당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특정 법집행 유형에 대하여 진정이 집중된 사실은 그 인권침해성 여부와 별도로 국민들이 경찰관들의 수갑사용에 대 하여 불만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집행자들의 시갑행위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시갑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개별 시갑 행위의 인권침해성 검토와 별도로 수갑의 재질과 운영개선을 통해 국민들 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Ⅱ.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1. 10진정3474 사건 가. 사건개요 1) 진 정 인 : ○○○ 2) 피진정인 가) ○○○ (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팀, 현 ○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나) ○○○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3)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6. 16. 자정 무렵 ○○로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 던 피진정인 ○○○, ○○○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을 보고 두려워 도망하던 진정인은 바로 잡 혀 “술 먹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후, 버스로 50m 정도 끌려갔는데 이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임의동행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음주측정을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옷 을 잡자, 피진정인은 이를 뿌리치고, 진정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다.”며 수갑을 채운 후 그 중간 연결부분을 잡고 진정인을 순찰차로 끌고가 며 과잉사용하여 진정인은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지구대에 도착한 진정인이 수갑을 느슨하 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다른 경찰 이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맞는 열쇠가 없어 30분 이상 수갑을 차고 있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경찰서에 도착하면 수갑을 바로 풀어준다고 하였으 나 바로 풀어주지 않고 10분 이상 지체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진정요지 가)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던 진정인을 추적하여 음주측정버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체포를 하였음에도 이때 체포사 실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 한 현행범인체포서와 ○○○○경찰서 사법경찰리 ○○○이 작성한 진정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도주 직후에 추적되어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 버스로 이동된 후 이곳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된 것으로 음주측정버스로 이동 하면서 체포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 정요지 이 부분은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운 행위가 과도 하다고 주장하고, 진정인이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당시 시갑행위 로 인해 진정인의 팔목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 정인 ○○○는 진정인이 수갑 때문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피진정인 들이 수갑을 세게 조이게 채워서가 아니라 진정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 거세게 몸부림을 치며 피진정인을 밀치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 정에서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항변한다. 달리 피진정인들이 체포 당시 의 도적으로 수갑을 조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정요지 이 부 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 라) 부분 진정인은 ○○지구대와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들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무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진정인은 수갑열쇠가 없어서 수갑을 바로 풀어주지 못했고 그 시간도 각 10분과 2∼3분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결정내용 진정요지 가)부분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정요지 나), 다), 라)부분은 각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각 기각한다. 2. 11진정1566 사건 가. 사건개요 1) 진 정 인 : 차○○ 2) 피진정인 가) 김○○ (○○○○경찰서 ○○지구대) 나) 안○○ (○○○○경찰서 ○○지구대) 3)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3. 18. 23:00경 ○○시 ○구 ○○동 ○○동 소재 주점 에서 술을 먹다가 합석한 진정 외 여자손님과 시비가 있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까지 소란을 피우다가 00:00경 피진정인들에 의해 ○○지구대 로 연행되었는데, 피진정인들이 지구대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면서 너무 세 게 조여 채워 살이 패여 뼈가 들어나고 피가 흐르도록 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고 느슨하게 해 달라고 호소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02:3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치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게 장구를 사용하여 고문에 준하는 고통을 준 것이므로, 진상조사와 권리구제를 원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체포현장에서 수갑을 채울 때 과도하게 쪼이게 채웠으며, 연행된 후 ○○지구대에서 피진정인들에게 수갑으로 인한 통증이 극심하여 수갑을 느슨하게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비 웃었고, 이러한 무리한 시갑으로 인해 진정인 손목 부위의 살이 패여 뼈가 드러나고 피가 흘렀다고 주장하나, ○○통합유치장 근무 경찰관인 김○○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재내용 "오른쪽 손목 부위 상처"(수 갑 착용)에 의하면 수갑으로 인해 진정인 손목부위에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 한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이 수갑으로 상처를 입은 사실 입증 증거로 흑백사진 3매를 제출하였으나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사 진만으로는 상처의 중한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최초 진정인을 체포할 때 새끼손가락 한 개가 들 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수갑을 채웠고 진정인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가 기 직전에 수갑이 조인다고 이야기하여 수갑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진정인을 형사과로 인계하면서 손목을 보았으나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달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 때 의도적으로 세 게 조이게 채웠다거나 손목 상처를 확인하고도 방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정요지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다. 결정내용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3. 11진정1619 사건 가. 사건개요 1) 진 정 인 : 유○○ 2) 피진정인 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김○○(같은 팀 반장) 3)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5. 28. 01:14경 본인의 가게에서 약 3년간 주방일을 하 던 진정 외 김○○으로부터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 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당시 진정인이 경제팀 사무실에 들어가려는데 젊은 경찰관이 신 병 인수인계 중이라며 퇴실을 요구하며 강압적으로 밀쳐 내 연락을 받고 온 민원인에게 그러면 되느냐고 항의하다가 밀려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나) 이후 다른 경찰관의 안내로 김○○이 노래방 도우미로 단속되어 온 사실을 알고 경제팀 사무실로 들어가 신병 인수인계하는 것을 보고 있 으니까, 피진정인 민○○가 "거기 변호사가 아니면 나가라."고 종용하여, 위 민병수와 언쟁을 벌이자, 경제팀 반장 김○○이 흥분되어 있는 진정인에게 잠시 나가있다가 들어오라고 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위 김○○에게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 발로 차고 위 김○○에 게 욕을 하며 항의를 하였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진정인의 한쪽 팔목을 비 틀어 잡고 수갑을 채웠다. 다) 이에 진정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 데 수갑을 채우느냐 ?”고 거칠게 항의하자 위 민병수가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고 배위에 올라 앉아 양팔목과 목을 손과 무릎으로 꽉 누르고, 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릎으로 진정인의 옆구리를 차는 등 약 10분 동안 과잉진압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위와 같은 피진정인 민○○의 가혹행위에 항거하면서 발버둥 치 다가 얼굴을 찬 것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오인을 받고, 뒤집어 씌어 긴 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진정요지 가)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 민○○가 강압적으로 진정인을 경제팀 사무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 자 김○○이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진정인 민○○가 진정인을 일시 퇴거시킨 행 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진정인은 자신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진정인이 제출한 CCTV 녹화화면에 의하면 피진정 인들이 수갑을 채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정인이 피진정인 민○○가 자신에 대해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무실 밖에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사무실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피진 정인 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현 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으로 피진정인들 이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 정요지 중 이 부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 부분 진정인은 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여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시 ○○구 ○○본동 소재 "○○병원" 의사 김○○이 작성한 진단서와, 같은 동 소재 "○○○○ 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 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진정인은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임상적 추정)과 우측 손목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제출한 CCTV녹화화면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2010. 5. 28. 01:15경부터 01:24경까지 진정인을 제압하기 위해 진정인을 넘어뜨린 후 진정인을 누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과잉진압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부를 판단한 ○○동 부지방법원 2010노○○○ 사건 판결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진정인(피고인)은 진정요지와 동일한 내용의 항변(피진정인 민○○가 가혹행위를 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불법체포를 하여 진정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 해를 가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진정인(피고 인)에 대한 체포행위가 적법한 절차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항변을 배척하 였다. 또한, 진정요지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4) 진정요지 라)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위법한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진정내 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정요 지 이 부분은 기각한다. 다. 결정내용 진정요지 가), 나) 부분은 각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정요지 다), 라) 부분은 각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각 기각한다. 4. 11진정2745 사건 가. 사건개요 1)진 정 인 : 김○○ 2) 피진정인 : 특정할 수 없음 3)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2. 12.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서 ○○파출소 소 속 경찰관 성명불상에 의해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졌고 이 수갑착용에 의 해 팔목에 상처가 발생하여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이상 경과 한 현재 시점에도 팔목 저림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수갑사용에 의한 불필 요한 상처발생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갑이 스텐레스스틸과 같이 단단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 팔목 접촉부분인 수갑 모서리가 그 형상이 매우 날 카로워 수갑이 착용된 사람의 팔목에 쉽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또한, 수갑 을 관리하는 관리자 탓도 있는바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할 때 수갑 잠금 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갑이 쉽게 조여져 사람 팔목에 심각 한 상처를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가 수갑 기능상 및 관리상 개선 권고를 해줄 것을 바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이 사건 진정요지는 특정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갑의 기능상, 관리상 문제점으로 인해 진정인 자신을 포함하여 상 처를 입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요지는 관행 또는 정책개선권고를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구체 적 사건성이 없으므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여서 각하한다. 다. 결정내용 관행 또는 정책개선권고를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이 없으 므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5. 11진정2993 사건 가. 사건개요 1) 진 정 인 : 박○○ 2) 피진정인 : 유○○(○○ ○○경찰서 ○○지구대) 3) 진정요지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성명불상1(성은 오씨. 남자)과 성 명불상2(여자)는 2011. 4. 30. 01:00경 ○○ ○○구 ○○동 ○○○○○ 호텔 에서 위 호텔측으로부터 진정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뒤 진정인을 체포 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세게 채우고 진정 인이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엄살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묵살하여 진정인의 왼쪽 손목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등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묵 살하여 진정인의 왼쪽 손목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고 주장하며 진정인이 제출한 ○○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진정인의 왼쪽 손목부위에 염좌 등 증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다만 진단서에 발병일은 2011. 4.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일은 1달 뒤인 2011. 5. 30.로 기재되어 있어 이 진단서만으로 위 상해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진정인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수갑을 해제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달리 피진정인등이 수 갑을 과잉사용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결정내용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Ⅲ. 수갑장구의 재질과 관리·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인권위에 제기된 수갑관련 진정사건 분류 분석 결과 이하에서는 수갑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정도와 피해유형을 파악하기 위 해 위원회 설립 이후 제기된 전체 진정사건 수 중 수갑관련 사건 수가 어 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와 수갑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유형을 구분하 여 그 비중과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가. 수갑관련 진정사건 수 위원회가 설립된 2001. 11. 25. 이후 2011. 07. 31.까지 접수된 전체 인권 침해진정사건 수(차별사건 제외)는 약 43,0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수갑사용 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 수는 총 832건으로 약 2%에 육박하며 진 정원인 사실 중 단일요소로서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비록 위 진정사건 중 상당수가 각하처리되고 본안 조사를 한 사건 중 인용된 사건 비율(합의종결 포함)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도 수사기관의 법집행과 관련하여 수갑사용에 국민들의 불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수갑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정사건 내용을 대별하면 1) 도주우려나 체포에 대한 저항이 없어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거 나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장시간 수갑을 채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 갑을 채웠다는 유형(이하 "비례의 원칙 위배유형"이라고 함), 2) 수갑을 채울 경우에 상대방의 도주나 저항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 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주나 저항의 정도가 없거나 미미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비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유형(이하 "과 도한 물리력 행사유형"이라고 함), 3) 시갑을 하는 중이거나 시갑이 완료된 뒤에 고의적으로 수갑을 세게 채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유형(이하 "가혹행위 남용 유형" 이라고 함), 4) 이유를 불문하고 수갑이 지나치게 세게 채워져 손목에 상처가 발생 하였다는 유형(이하 "손목상해 등 부작용 발생 유형" 이라고 함), 5)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 다는 유형(이하 "얼굴 및 장구노출 유형" 이라고 함), 6) 기타, 위 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하 "기타 유형" 이라고 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진정요지를 보고 피해자들이 경찰관들의 수갑사용과 관련 하여 주요하게 제기한 문제점들을 유형화시킨 것이다. 다. 분석 결과 1) 진정사건이 집중되는 유형과 처리결과 분석 대상은 위원회 설립 시부터 2011. 07. 31.까지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 중 진정인들이 수갑사용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832건이다. 832건은 사건번호가 매겨진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 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피 해사실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18건에 이른다. (이하의 분석은 유형별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해사실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른 분석하여 보면 첫째, 비례의 원칙 위배 유형이 325건이고 전체 건수 중 26.7%, 둘째, 과도한 물리력 행사 유형이 411건이고 전체 건수 중 33.7%, 셋째, 가혹행위 용도로 남용 유형이 194건이고 전체 건수 중 15.9%, 넷째, 손목상해 등 부작용 발생 유형이 157건이고 전체 건수 중 12.9%, 다 섯째, 얼굴 및 장구노출 유형이 41건이고 전체 건수 중 3.4%, 여섯째, 기타 유형이 90건이고 전체 건수 중 7.4%의 비율을 차지한다.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이 불만을 집중하는 유형은 "과도한 물 리력 행사 유형"과 "비례의 원칙 위배 유형"이며 5가지 유형이 전체 건수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수갑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구분 비례의 원칙 위배 과도한 물리력 행사 가혹행위 용도로 남용 손목 상해 등 부작용 발생 얼굴 및 장구 노출 기타(미란 다원칙 미고지등) 총계 건 수 325건 411건 194건 157건 41건 90건 1218건 ( 복수 사유 사건 때문 에 증가하 였음) 백분율 26.7% 33.7% 15.9% 12.9% 3.4% 7.4% 100% 유형별 처리결과를 정리하면 표2, 표3과 같다. <표2> 수갑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처리결과(건수) 사유 심의 결과 비례의 원칙 위배 과도한 물리력 행사 가혹행위 용도로 남용 손목 상해 등 부작용 발생 얼굴 및 장구 노출 기타(미란 다원칙 미고지등) 총계 기각 119 180 77 67 17 36 496 각하 169 197 93 77 19 48 603 인용 11 10 14 6 2 3 46 이송 13 13 3 5 1 2 37 조사중지 7 4 2 1 0 0 14 합의종결 6 7 5 1 2 1 22 총계 325 411 194 157 41 90 1218 <표3> 수갑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처리결과(비율) 사유 심의 결과 비례의 원칙 위배 과도한 물리력 행사 가혹행위 용도로 남용 손목 상해 등 부작용 발생 얼굴 및 장구 노출 기타(미란 다원칙 미고지등) 총계 기각 36.6 43.8 39.7 42.7 41.5 40 40.7 각하 52 47.9 47.9 49 46.3 53.3 49.5 인용 3.4 2.4 7.2 1.8 4.9 3.3 3.8 이송 4 3.2 1.5 3.5 2.4 2.2 3 조사중지 2.2 1 1 0 0 0 1.1 합의종결 1.8 1.7 2.6 0.9 4.9 1.1 1.8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전체 사건 인용율과 수갑관련 사건 인용율 비교 아래의 표4에서는 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10년말까지 처리한 침해사 건 전체 인용율과 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11. 7. 말까지 처리한 수갑관련 사건 인용율을 비교하면 전체 인용율보다 수갑관련 사건 인용율이 낮은 점 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수갑사용에 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광범 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서 과잉성(수갑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 이었는지 여부, 의도적으로 고통을 줄 목적으로 수갑을 세게 조이거나 장시 간 착용하였는지 여부, 시갑행위는 통상적으로 제압행위를 수반하는데 제압 행위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수갑이 세게 조여져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스스로 난동을 피워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변 명을 하면 실제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를 통하여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4> 전체침해사건 인용율과 수갑관련사건 인용율* 비교 인용건수** 기각건수 인용율(%) 전체 침해사건 1,962 10,710 15.5 수갑관련 사건 68 496 12.1*** * 인용율은 본안조사에 들어간 사건수를 모수로 놓고 인용건수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각하 등 본안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종결한 사건은 제외한다. ** 인용건수는 (인용 + 합의종결)건수이다. *** 수갑관련 사건 인용율은 인용건수가 진정사건수가 아니라 피해사실수이므로 실제 인용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3)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발생 정도 아래 표5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진정인이 수갑사용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정 건수는 총 157건이며 이 중 진정사건의 처리결과 와 별도로 증거자료에 의해 상해발생이 입증된 건수는 총30건이고, 주장건 수의 약 19.1%를 차지하여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발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5> 수갑관련 진정사건 중 수갑으로 인한 상해발생건 상세분류 심의결과 상해발생건 (진정인의주장에의거) 객관적상해발생건 (증거자료有) 기각 67 23(23건 중 8건은 자해) 각하 77 1 인용 6 3 이송 5 2 4) 소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수갑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크게 위 5가지 유형에 집중되며 특히 수갑을 채우기 위한 제압행위 시 과도한 물리 력 행사와 수갑사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남용 했다는 불만의 비율이 높으므로 수갑사용에 관한 현장경찰관의 재량권은 존중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조사 만으로 도 수갑 자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므로 수갑장구 중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을 부드러운 재질로 보완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 운 뒤에는 반드시 이중잠금을 하게 하는 등 기능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 선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갑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수갑을 사용하는 상황이 긴박한 경우가 많고 현장 경찰관의 재량여지가 폭 넓게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로서 사실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수갑사용 전반을 개선하는 구체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규정 검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갑사용에 대한 절차통제 규정은「경찰관직무 집행법」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이 있을 뿐이며 이 규정은 체포·도주 의 방지,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사중지 1 0 합의종결 1 1 총합 157 30 한도내"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인 용어를 사 용함으로써 절차통제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사규정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72조(수갑의 사용방법)이 있으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수갑사용에 대하여 절 차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위 규칙은 수용자 등을 호송 시 원칙적으로 앞수갑을 채워야 하고 앞수갑 만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뒷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3. 외국 사례 이하에서는 수갑사용 관련 규정으로 어떠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참고하기 위해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영국 런던 경시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의 경우를 살펴본다. 가. 영국의 경우 런던 경시청은 수갑사용에 대한 표준시행 절차 (The MPS(Metropolitan Police Service)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the use of handcuffs)를 통하여 수갑사용에 대한 절차통제를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수갑의 사용은 그 사용에 있어 오직 균형 있고 합법적이며 필수불가 결하게 사용 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경찰관들은 필요에 따라 상관들에게 또는 법정이나 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에 수갑 사용과 시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중 잠금 되지 않은 수갑은 피체포자의 손목을 더 조일 수 있으며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중 잠금 되어야 한다. 또한 피체포자의 혈액순환이 방해받지 않고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확인해야만 한다. 3) 안전을 이유로 피체포자가 경찰관에게나 다른 물품에 수갑이 채워져 서는 안 된다. 4) 모든 수갑 사용은 (보통 Evidence and Action book 에) 사용배경과 의도에 대해 자세히 작성되어야만 한다. 5) 수갑에 혈액, 체액 등으로 오염되어있진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고 청 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상처가 있는 피체포자는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함에 있어 조심히 다뤄져야 하며 만약 매우 괴로워한다면 수갑을 지속적으로 착 용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7) 시갑 시 엎드리는 자세로 압박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미 통제된 사람은 엎드리게 한 채로 수송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자세로 인 해 숨쉬기 곤란해 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경찰관은 만약 체포된 사람의 건강에 대해 어떠한 의심이라도 들 경우 반드시 즉각 ELS(Emergency Life Support)와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런던 경시청 홈페이지 내 자료, http://www.met.police.uk/foi/pdfs/disclosure_2011/june/2011050001845.pdf) 나. 미국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경찰청(LA Police Department)은 로스앤젤레스 경찰 매뉴 얼(LAPD Manual 217.30-217.36)에서 수갑사용에 대한 절차통제를 하고 있으 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갑 사용의 주된 목적은 피체포자의 통제를 유지하고 상황이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2) 수갑을 채우지 않은 피체포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면밀히 주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면 언제든지 수갑을 채울 수 있다. 3) 유치장에 수감된 정신병을 가진 피체포자가 구속복이나 포승줄로 억 제되어있지 않을 때 경찰관은 수갑을 채워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정신병 을 가진 피체포자의 나이나 신체적 조건이 피체포자 본인과 경찰관의 안전 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갑 사용은 경찰관의 재량에 맡긴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수갑을 채울 때 경찰관은 반드시 공식적인 수갑만 을 사용해야 하며 이중 잠금을 해야만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수갑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교육 게시 - 수갑(LAPD Training Bulletin - Handcuffing)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갑 사용은 엄격한 규정 하에 있지 않다. 수갑사용에 대한 자세하 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매우 다양한 체포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 판단에 맞추어 해당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다. 2) 가장 기본적인 시갑방법은 양손바닥이 보이도록 뒤로 묶는 것이며 손목의 부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울 때는 너무 세게 또는 너무 느슨 하게 채우지 않았나 확인해야만 한다. 3) 또한 수갑은 반드시 이중 잠금 되어야만 한다. 4) 일회용 플라스틱 수갑은 비폭력적인 피체포자에게만 사용해야하며 정신병을 가졌거나 폭력적인 피체포자에게는 사용할 경우 손목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출처 : LAPD 홈페이지 내 자료, h t t p : / / w w w . l a p d o n l i n e . o r g / l a p d _ m a n u a l , http://www.lapdonline.org/assets/pdf/Handcuffing_Training_Bulletin.pdf) 4. 개선권고의 내용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가 경찰청장에 대하여 수갑장구 기능 및 관리 운영상 개선권고를 할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갑장구 재질 관련 손목 상해 등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갑 내부에 실리콘 처 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장착된 수갑을 사용하 는 것이 적절하다. 나. 수갑장구 관리·운영 관련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피체포자가 자해 목적 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 잠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 이 필요하며, 시갑 시 앞수갑 사용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얼굴 및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저항이 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수갑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더불어, 시갑 시에는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의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유 의하고,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조속히 의 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갑장구 기능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권고하 고, 개별사건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및 제32조에 따라 주 문 2항과 같이 각 기각 및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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