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관리자의 장애연금 등의 부당 관리
요지
1. 피정인의 행위는 급여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OO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OO군수로 하여금 피진정인에 대한 반환조치, 수급관리자 변경조치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OOOOOO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인으로 장애연금 등을 받고 있 으나, 형인 피진정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병원에서 간식을 사먹을 수도 없는 상황인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본인의 이복동생이며 출생 시부터 지적장애가 있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돌보고 있으며, 본인은 피해자가 적절한 배우자를 만 나 혼인을 하면 터전을 마련해주려고 약 15년 전에 집과 전답 등을 준비해 두었다. 피해자는 과거 OO OOO군 OO읍에서 본인과 함께 살던 중, 본인과 친 분이 있던 OOOOOO병원 이사장의 남편이자 실질적 이사장인 참고인3.이 피해자를 잘 돌보아 주겠다고 하여 OOOOOO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장애 관련 수급통장의 관리는 과거 본인의 형(피해자의 다른 형)이 하다가, 2011.부터 피진정인이 하게 되었으며, 통장을 넘겨받았을 때 예금 잔고는 약 200만 원 가량이었다. 본인은 명절 때면 피해자를 병원에서 OO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데려 와 함께 명절을 보내며 한약을 복용시키고 필요한 간식거리를 사서 복귀시 키곤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이 제기된 이 후에는 한 달에 2~3회 외박을 시켰다. 2016. 4.경에는 300여 만 원의 비용을 들여 OO 소재 치과에서 이 4개를 새로 하는 등 치료를 해주기도 하였다. 본인은 자수성가하여 지역에서 불우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신문에 미담사례로 보도되기도 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열 심히 노력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이번 진정은 본인과 OOOOOO병원 측의 감정적 불화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병원을 방문할 때 마다 참고인3.에게 20~30만 원 정도를 간식비 로 건네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2016. 4.경 간 식비로 20만 원을 매점에 맡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다. 그간 피해자의 장애연금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으며, 사용내역 영수증 을 OO읍사무소에 몇 차례 제출하기도 했으나, 지출이 오래 전이고 일일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진정으로 느낀 점이 많은바 향후 통장, 영수증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OO군수) OO군은 관내 복지급여계좌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진 정인이 피해자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2008. 6.경 피진정 인을 수급관리자로 지정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매달 282,600원의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 급자에게 지급되는 매달 293,980원의 생계급여를 OO군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그간 지급된 금액은 2016. 3. 현재 장애연금 14,429,000원, 생계급여 12,960,210원이다. 피진정인이 OO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 중 2011.이전 문서는 문서보존기간의 만료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2. 1.부터 2015. 6.까지 피진정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는 기록은 없다.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개시 이후 실태를 파악하고 영수증을 확보하려 했 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제대로 쓰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만 들었고, 2015. 7. 이후의 영수증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참고인2.(OOOOOO병원이사장 김OO) 피해자는 2010. 6. 29.부터 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애연금수급 및 사용계좌는 병원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가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충동성, 편측마 비, 어눌한 행동 및 언어, 추상적 사고력 저하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며, 기능 및 능력저하로 인해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주위 도 움이 없으면 위생, 식사 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본인은 1997. 4.부터 재직하고 있고 본인의 남편인 참고인3.은 피진정 인과 친분은 있으나, 피진정인 주장과 달리 병원과는 무관하다. 3) 참고인3.(OOOOOO이사장의 남편 정OO) 피해자의 간식비 명목으로 피진정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 4) 참고인4.(OOOOOO병원 내 매점운영자) 매점은 병원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환자의 보호자가 돈을 맡기면 빵과 우유 등의 간식을 매일 지급하고 있다. 2015. 4.부터 2016. 4.까지 피진 정인이 피해자를 위해 맡긴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 고, 2016. 4.경 피진정인이 20만 원을 맡겨 다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피진정인 및 참 고인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이복형으로, 2008. 6.경 피해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피해자의 농협, 수협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장애연금 282,600원, 생계급여 293,980원을 수령하여 왔다. 수협계좌에는 2015. 12. 30. 기준 337,180원, 농협계좌에는 2015. 12. 23. 기준 7,704원의 잔액이 있 다. 나.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개시 이후 피진정인이 OO군에 제출한 영수 증 등 피해자의 수급액 지출증빙서류는 2015. 7.부터 2015. 12.까지의 사용 분 5건으로 총 960,000원이다. 다. 피진정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일 년에 수차례 병원에서 면회를 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외박을 시킨 적은 있으나, 2015. 4.부터 2016. 4.까지 약 일 년 간 매점에 간식비 명목의 금전을 예치하지 않아 피해자는 간식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 라. OO군은 2008. 6. 피진정인을 수급관리자로 지정하고, 2015. 9. 현재 피해자에게 매달 장애연금 282,600원, 생계급여 293,980원씩을 지급하여, 2006. 8.부터 2016. 3.까지 장애연금 14,429,000원, 생계급여 12,960,210원, 총 27,389,21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2015. 7. 이전의 장애연금 등 의 사용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진정제기 이 후인 2015. 12. 23. 증빙자료 미비를 사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1,750,000원 (2015. 7.부터 2015. 12.까지)을 환수하였다. 6.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은 가족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재 산권 행사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 로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는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자에 대해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 인.점검하도록"안내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영수증 보관.관리로 지출기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사 용하여 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OO군으 로부터 장애연금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피진정인은 OO군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받은바 피해자를 위한 용도로 급여를 사용함은 물론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 임을 다하여야 하며, OO군수는 급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 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그간 피해자의 장애연금과 생계급여 약 2,700만 원을 관리하면서, 영수증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거나 기타 급여를 적 절히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2015.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지출내역 5건, 총 96만 원 에 대한 증빙서류만 OO군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정인의 행위는 급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30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OO군수는 피해자에게 장애연금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급여관리자 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바,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 해자의 연금 및 급여의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급여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 피진정인으로부터 2015. 7.부터 2015.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일부 금여를 환수하였으나, OO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다한 것으 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OO군수로 하여 금 피진정인에 대한 반환조치, 수급관리자 변경조치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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