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9. 16. 결정

수?발신 서신의 개봉 및 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10. 9. 15. 결정(09진인0004729?10진정0100700?10진정0145000병합, 별지2 결정문 참조)에서,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형집행법의 서신 검열 및 수, 발신 불허 조건을 일선 구금시설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아, 각 교정시설의 장에게 현 법령 하의 검열 가능 조건과 수, 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한 일탈 책임의 일부는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에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도 위원회의 기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2010. 9. 15.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권고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의 모든 발신서신에 대해 개봉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신서신 또한 개봉된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65조,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이 정한 바에 따라 개봉하고 있다. 다. 참고인 : 법무부장관 수.발신 서신 내 금지물품 반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을 경우에 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마약이나 범죄에 이용될 물건이 반입되어 구금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는 등 수용질서를 현저 하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바,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4조 제1항 (진정 제기 당시 규정,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29조 제1항에 해당)에서 정한 개봉 원칙은 형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진정인 수신 편지 개봉 여부 2009. 1. 6.부터 같은 해 2. 9.까지 진정인에게 발송된 공공기관의 민원 회신 등 약 8통의 수신 편지가 개봉된 상태로 진정인에게 전달되었다. 나. 관련 규정 및 교정 실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이 들어 있 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신을 사실상 개봉하여 확인한 후 수용자 에게 전달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10. 9. 15. 결정(09진인 0004729.10진정0100700.10진정0145000병합, 별지2 결정문 참조)에서,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형집행법 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 허 조건을 일선 구금시설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 고 보아, 각 교정시설의 장에게 현 법령 하의 검열 가능 조건과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 러한 제한 일탈 책임의 일부는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에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도 위원회의 기결 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2010. 9. 15.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권고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