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및 폭행 관련 의견표명
요지
진정인은 방위병이 쏜 총에 맞아 관통상을 입은 환자이었음에도 부대 측에서 즉각적인 입원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1985. 8. 7. 해병대 O사단 O연대 O대대 OO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초소에서 근무하던 방위병이 진정인의 근무진지로 뛰어 들어와 진정인 에게 총을 쏘고 자신은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 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수사과정 중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받았다. 가. 진정인은 방위병이 쏜 총에 맞아 발목 관통상을 입었음에도 입원 치 료를 받지도 못한 채 유치장에 구금된 채로 헌병대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도중 부모님이 진정인 생일날 면회를 요청하면서 구금된 사실이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이에 부모님이 총상을 입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항의하여 국군OO병원 및 국군OO병원에서 치료 를 받았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발목, 허리, 트 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 나. 헌병대 수사관들은 진정인이 방위병이 쏜 총에 맞은 피해자임에도 불 구하고 방위병을 살해한 혐의로 진정인을 유치장에 구금한 채 수사를 진행 하였고, 조사 시 진정인을 알몸으로 의자에 올라가도록 한 뒤 쇠파이프 등 으로 고문 및 폭행을 하며 진정인이 살인범이라는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1985년 해병대 제O사단 "방위병 수류탄 자폭사고" 당시 사 고자가 쏜 총에 의해 발목 관통상을 입은 바 있다. 2) 해병대 제O사단 내 유치장 입감기록은 5년간 보관 후 폐기하고 있 어 당시 입감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사고 당시 진정인이 유치장에 입감되 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참고인 진술 1) OOO(사고 당시 해병대 제O사단 헌병대 헌병) 참고인은 진정인의 군 입대 동기이고 1985. 8. 해병대 제O사단 헌병 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진정인은 사고 당시 방위병이 쏜 총에 맞아 발에 관 통상을 입었으나 바로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 사를 받았다. 참고인은 당시 헌병이었는데, 진정인이 취조실이 아닌 헌병대 당직실 골방에서 성명이 기억나지 않는 부사관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을 직 접 목격하였다. 폭행 당시 2~3명의 부사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정 확하게 누가 때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골방에서 몽둥이로 맞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진정인이 알몸 상태로 나왔는데 온 몸이 시퍼 렇게 멍든 모습이었다. 그 외에도 진정인이 그 당시 총에 맞아 관통상을 입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 다. 이에 참고인이 유치장에 있는 진정인에게 직접 우유와 빵을 가져다 주 기도 하였다. 2) OOO(사고 당시 해군 제O항공단장 운전병) 참고인은 진정인의 군 입대 동기이고 1985. 8. 해군 제O항공단장 운 전병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단장이 주임원사와 함께 인근 해병대 유치장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해병대 제O사단 유치장에 같이 갔었다. 당시 진정인은 발에 관통상을 입어 피가 난 상태로 입감되어 있었고, 이에 진정인에게 유 치장에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방위병 수류탄 자폭 사고로 수사를 받기 위 해 유치장에 있다고 했으며, 진정인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물고문과 알 몸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3) 윤태식(사고 당시 해병대 제O사단 O연대장 전령) 참고인은 1985. 8. 해병대 제O사단 O연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이었으 며,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자폭 사고를 알고 있었고, 사고 후 진정 인이 관통상을 입었던 터라 바로 병원에 실려 간 줄 알았으나 나중에 헌병 대에 끌려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참고인은 연대 장 전령이었기 때문에 연대장이 헌병대에서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 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헌병대에서 사고 발생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에 대해 구타와 폭행이 수반된 신문을 하면서 수사를 했으나, 진정인 이 방위병을 괴롭힌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참고인들 진술서, 변사사건 발생고보고서, 실황조사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유골인계인수증, 화장동의서, 유류품인수증, 사 체검안서,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진정인에 대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 서, 병원입원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84. O. O.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O사단 O연대 O대 대 제O중대에서 복무하였으며, 1986. O. O. 만기 전역했다. 나. 진정인은 1985. 8. 7. 19:00경부터 야간 해안진지 근무를 하였는데, 같은 날 21:55경 해병대 제O사단 OOOOO대대 OO중대 OO초소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일병 OOO이 진정 외 병장 □□□으로부터 경계 근무와 관련하여 심한 욕설을 듣자, 일병 OOO은 같은 날 22:30경 진지 2직 근무를 끝낸 후 같 은 날 22:45경 "후임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106진지 야간 동초막사에 도착하여 병장 □□□을 나오 라 하였으나, 진정인이 나오자 진정인의 우측 발목에 총을 발사하여 우족관절 부 관통상을 입히고, 방위병 본인이 소지한 M16 소총으로 본인의 복부에 1발 을 쏜 후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해병대 제O사단 헌병대는 1985. 8. 8. 05:00부터 07:00까지 방위병 사건 현장 일대에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헌병대 수사과장 및 수사관(해병대 제O사 단 소속), 검찰관(헌병대 제O사단 보통군법회의 소속), OOOOO대대장, OOOOO OO중대장, 군의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실황조사를 실시하였 다. 라. 진정인은 1985. 8. 14. ~ 10. 22. 국군OO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10. 22.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입원기록에는 최초입원 기록이 1985. 8. 14.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는 1985. 8. 20. 10:00부터 19:00까지 진정인을 포함하여 OOOOO OO중대장, 헌병대 수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실 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해병대 제O사단 헌병대는 1985. 9. 10. 진정인에 대한 방위병의 상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상해)에 해당하나 피의 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해 O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에게 송 치”하였다. 사. 해병대 제O사단 OOOOO대대장은 진정인에 대하여 공무상병을 인정하 였으나 1985. 8.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응급입원 조치 일자, 상병자의 폐질(상해)정도, 인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해병 OOOOO대대장 은 진정인의 사고 후유증과 관련하여 1986. 5. 13.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여기에도 진정인의 폐질(상해)정도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 며, 1986. 8. 21. 국군OO병원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는 폐질(상해)정도 가 1급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 해군OO병원 병상일지에 1986. 6. 30. 요추 X-ray 상 요추염좌, 1986. 7. 23. 간헐적 우측 둔부 견인통이 동반된 요통이 기록되어 있고, 1986. 8. 3.과 1986. 8. 10. 요통 호전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자.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되고자 OO지방 보훈청에 공상심사를 신청하였고, 2014. 5. 14.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미달 한다고 판정되어 신청이 기각되었다. 5. 판단 가. 의료조치 미흡 관련 진정인은 총상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헌병대가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유치장에 일주일 동안 구금하여 적절한 의료조치 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익일 새벽에 진정인을 참여하도 록 하여 실황조사를 하였다는 사망사고 실황조사 보고서, 1985. 8. 14. 진정 인 생일에 면회를 온 부모님이 항의하여 진정인이 국군OO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국군OO병원 입원 일자, 진정 인이 사고 직후 관통상을 입은 상황에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 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사고자의 총에 맞아 관통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입원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사 중 고문.폭행 주장 관련 진정인은 사고 발생 후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에서 알몸상태로 쇠파이 프로 폭행을 당했고, 사고자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 1)은 본인이 헌병대에 복무할 당시 진정인이 수 사 중 폭행을 당하고 있는 소리를 들은 바 있으며, 알몸인 상태로 수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과 진정인의 몸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수사를 받던 장소까지 정확히 기 억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 2)는 진정인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사 망 사건 발생 시 유치장 내에서 진정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했다 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3)은 진정인 사건과 관 련하여 헌병대와 연대장의 전화통화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 등을 통한 자백을 받고자 했으나 자백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다. 이러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 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 중에 발생한 고문.폭행 등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조치내용 이 사건 진정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수사자료 등 관련 자 료를 검토하였을 때, 당시 수사책임자들은 총상을 입은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사를 한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진 정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진정인은 위와 같이 총상 이외에도 수사 당시 폭행을 당해 현재도 허리와 발목 통증 및 정신적 트라 우마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진정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86. 7. 23. 국군OO병원 진찰결과 간헐적 우측 둔부 견인통이 동반된 요통 기록이 확 인되며, 진정인이 유치장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몽둥이로 폭행을 당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은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선 정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상재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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