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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5. 27. 결정

수사관의 강압수사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을 함 으로써 진정인들의 진술을 강요하였고,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한 다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신문하였다. 이는 헌법에 서 보장된 진정인들의 진술거부권과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 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 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아니합 니다”라는 피의자신문조서상 문구를 보면서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문구 에 쓰여 있긴 한데 잘못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 다. 그 외 진정요지 중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자백강요, 협박 등의 피진정인 발언은 아래와 같다. 진정인 1에게 ㆍ 어차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면 ○○씨는 무조건 징역이야 ㆍ 검사도 내가 영장신청하믄 바로 바로 받아줘 ㆍ 인정하는 것이 본인 신상에도 좋아 진정인 2에게 ㆍ 그 새끼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징역 보냈어. ㆍ 나는 징역을 잘 보내는 형사여 ㆍ 나는 자네가 먼말을 하든 진짜 사고라고 생각을 안 해 진정인 3에게 ㆍ 그냥 시키는대로 인정해라, 집에 딸들 있지 않나?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ㆍ 어차피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무조건 징역간다 진정인 4에게 ㆍ 말하지마, 글고 징역가면 된께 ㆍ 오는 사람마다 다 깨져서 돌아갔다 진정인 ㆍ 당신도 벌금 물게 할 거야 나. 피진정인 진정인들에 대한 조사는 경위 ○○○, ○○○이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다.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참여인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 다. 조사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2019. 11. 14.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경위, ○○지방경찰청) 피진정인이 담당했었던 사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참여하였으 나 오래 전의 일이고, 당시 비중이 있는 사건이 아니고 피진정인이 취급하 는 여러사건 중 하나로서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 여부가 기억나 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일자에 출장, 휴가, 병가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기 5에게 ㆍ 너도 민원 내봐 진정인 6에게 ㆍ 부인하고 하신 분들은 다 사전영장 치려고 그래요 ㆍ 그냥 시키는대로 인정해라, 집에 딸들 있지 않나?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ㆍ 속된 말로 호로새끼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 뒈져봐라하고, 부인하 는 대로 받아 놨어요. 짱?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영장이에요 진정인 7에게 ㆍ 형 회사까지 싹 털어버려요 ㆍ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라니까! 징역 갈 것 같으면? 야무지게 가 ㆍ 그러니까 내가 ○○씨 징역 보내겠다고 그러는 거지 ㆍ 호로새끼 콱 눈깔 파버리려다 놔뒀어, 내가 징역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죽여 버려 그런놈들은… ㆍ 수사관 모함하려고 이런 짓거리 하고 영장,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그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싹 들어가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고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없네? 정당한 수사기관 수사를 무마시 키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네? 죽는 거예요 억은 나지 않으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 사 시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사무실 공간 내에 있는 다른 직원이 개인 사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참여 인이 되는 형태이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 등 상 황이 아니라면 관심을 갖기 어렵고, 또 구속 등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의 경 우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수사보조를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지만 이 사건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참고인 2(○○○ 경위, ○○지방경찰청) 기록상 2018. 10. 2. 10:43~16:03까지 피의자 ○○○(진정인 1)의 신문 조서 작성 시 본직이 참여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들었다. 위 일자에 출 장, 휴가, 병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무실에서 근 무를 하면서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8. 10. 12. 19:10부터 20:50까지 ○○○(진정인 7)에 대한 조사에서도 참여여부를 확인해봤는데 당일 21:32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무실에서 근무 를 하면서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교통범죄수사팀은 3명으로 각 자 자기 담당의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팀 단위로 취급하는 사건은 몇 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 참여를 했는지, 진정인들이 누구인지 등은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조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조사를 했다면 같은 팀원으로서 본직이 참여하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여 진정인들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9. 7. 10. 경 찰청에 이 사건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정인들의 민원에 따른 경찰청의 감찰조사 결과 조사과정에서의 언행과 관련한 녹취서, 피진정인의 사실 인정 등 피진정인의 부적절언행에 의한 비위가 인정되어, 이후 피진정인은 2019. 11. 14. ○○○○경찰서 경찰 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기각사유). 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단독조사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있어서 조서기재의 정 확성과 신문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 헌마138 결정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수사 관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사관 참여제도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강요나 가혹 행위를 방지하는 등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여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신문조 서의 적법한 증거능력을 확보하도록 도모하는 한편, 피의자에게는 적법절차 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상 진정인 1, 7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참여 경찰관은 참고인 2로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 2, 3, 4, 5, 6에 대한 피의자신 문의 참여경찰관은 참고인 1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단독조사를 한 사 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청의 감찰조사에서도 진정인들에 대한 피 의자신문 당일 참고인 1, 2의 연ㆍ병가, 출장 기록이 없으며 해당 사무실의 CCTV 미설치로 그 외 객관적 사실은 확인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으 며, 참고인들 또한 참여경찰관으로 입회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이상의 정황만을 놓고 본다면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단독조사 를 하였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은 일견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판 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사관 참여제도는 수 사기관과 방어권 주체 간의 지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양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수사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에 의한 비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 보호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참여수사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피 의자신문조서상에 참여 기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참고인들이 다른 사무 를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해서, 피의자신문 과정에 사법경찰관리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 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상 참여경찰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한 단독 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단독조사를 실시하였 다는 이 사건 진정인들의 주장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참여수사관 제도가 형해화 된 배경을 되짚 어 보면, 그간의 경찰 수사과정상의 관행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 다고 보여지는바, 피진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묻지 않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243 조의 단독조사 금지규정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들에 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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