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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0. 결정

수사관의 비하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6. 3. 16. 13:30부터 한 시간 반가량 ㅇㅇㅇㅇㅇ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의 질문이 너무 길어 다시 한 번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너 국어 못하냐?”라 고 하였고 사건과 무관한 진정인의 친구 이름을 대며 “○○○이 불쌍하다.”,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며, 초등학생 자 녀가 있는 진정인에게 ”너는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학부모는 어떻게 되려고 하냐?“는 등 인격 모욕적 발언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지방검찰청 형사○부 ○○○호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 16. ○○○○○사건(20xx형제xxxx)의 피의자로 진정인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개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진정 인의 친구 윤○○의 배우자 윤△△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뒤 동인의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선불폰 사용요금을 대납케 하는 손해를 끼쳤고 동인에게 약속한대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해주지 못할시 동인으로부터 받은 갤럭시 노트2를 반환하여야하나 이를 분실하였다며 반 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3) 진정인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관의 질문에 귀찮다는 듯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수사관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은 것처럼 되묻기를 반복하기에 “너 국어 못해?”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한 것은 아니고 진정인이 진지한 반성의 자세 가 없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진정인을 엄히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반말을 하게 된 것이다. 4) 진정인은 피해자 △△△의 남편 ○○○과 오랜 친구임에도 진정인이"○○○의 집을 모른다"고 진술함으로 "그런 진정인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런 발언을 통해 진 정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반성은커녕 본 수사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들어 보다 못한 검 사가 이를 제지시킬 정도였다. 5) 또한 진정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잘못 알아들었다"고 답변을 회피하여 피진정인이 “너,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해?” 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인권유린이라면 신문은 형해화 되고 수사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6) 한편, 피진정인은 조사 말미에 “지금이라도 피해회복에 힘써보아라. 그래야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친구에게조차 떳떳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부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진지하게 반성을 촉구하였고 진정인이 이미 기혼자임을 밝혀 사과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의 진술,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2016. 3. 16. ○○지방검찰청 형사○부 ○○○호 검사실에 "ㅇㅇㅇㅇㅇ사건(20xx형제xxxx)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신 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진정인은 신문 중에 진정인에게 반말로 “너, 국어 못하냐?”, “○○○이 불쌍하다.”,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 “너는 결혼을 어떻게 하 려고 하냐, 학부모는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양자 진술에서 일치한다. 5. 판단 피진정인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 혀내야할 책무가 있으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 켜야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이는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 칙」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와 제38조(피의자의 조사) 제3호에 수사 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비록 진정인의 양심에 호소하여 진정인의 진술 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너, 국어 못 하냐?“, ”○○○이 불쌍하다.”,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 라는 언행은 30대 성인인 진정인으로서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만한 표현이다. 또한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있던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너는 결 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학부모는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는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진정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 및 법집행 공무원들이 피의자 등을 수 사하거나 응대하면서 강압적인 어투 및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치 심을 유발하는 언행의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개선을 권고해 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이번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은 법무부훈령인「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 및 제38조 제3호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보다 열 살 정도 나이가 많았고, 진정인의 양심에 호소하여 피해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 의가 바탕이 되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에 대하여 조사시 준수해야 할 인권준칙 등을 직무 교육하고 본 사례를 소속 수사관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 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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