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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 26. 결정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20××. ×. ×.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서 0억 원 상당의 수표사진이 발견되자 피진정인들은 이를 별건 뇌물수수 혐의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수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통상 포렌식 수색 전 일정을 조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포렌식 당일 진정인의 변호인을 호출하여 변 호인이 도착하자마자 포렌식을 하고, 곧바로 0억 상당의 수표를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이 수표 사진에 대해서 진정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조사 나 진술을 받지 않고, 곧바로 수표를 전달한 진정인의 지인인 ○○○의 자 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전세자금 용도의 수표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 없이 뇌 물수수 혐의로 특정하여 지인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진정 외 ○○○에게 이 수표를 제시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조사하였는데, ○○ ○이 진정인의 지인들에게 “시장이 큰 건이 걸렸다. 뇌물이 걸려서 구속된 다”는 발언을 하였다. 진정인이나 수표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 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수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진정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퍼뜨리는 식으로 조사하여 주변을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피진정인들은 20××. ××. ××. ○○○시청 직원인 ○○○과 ○○○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조사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 고, 이미 계획한 대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진술인들의 진술 취지와 설명을 왜곡하여 진술조서에 기재하는 등 부당하게 조사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휴대전화 압수와 전자정보 탐색의 전 과정에서 진정인 및 진정인의 변호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도 규정과 판례에 따라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 다. 별건 정보에 대한 압수 시 진정인의 변호인에게 별건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과 진정인의 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실제 별건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정인 의 변호인 ○○○이 참석하여 포렌식이 진행되는 화면을 함께 보았다. 탐색 과정에서는 여러 개의 파일 중 사건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파일을 체크하여 선별하며, 탐색 중 발견된 수표 및 인수증 사진과 관련하 여 진정인의 혐의가 채용 비리였기에 대가성 자료라고 생각하여 체크하였 다. 당시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던 ○○○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채용비리 수 사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기에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은 아닌 것으 로 보였으나, 그 특성상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별도의 압수영장 을 청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일반적인 거래는 상호 간 제공되는 용역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금 관계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데, 이 사건은 ○ ○○이 누군가로부터 수표와 달러 등 0억 원 상당을 직접 전달받고, 이를 증명해주기 위해 별도의 인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인수증의 존재는 그 자체 로 ○○○이 전달받은 금원이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 고, 계좌 이체라는 통상적인 방법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서 전달해 야 할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금원일 가능성이 크며, 금원을 전달한 사람과 ○ ○○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금원 을 단순히 전달받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진 전송자 ○○○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 요한 조치였으며, ○○○지방법원 또한 금품수수 정황에 대한 소명 및 ○○ ○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하였 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별건 전자정보 확인 후 ○○○과 진정인의 관계를 우선 확인할 필요 성이 컸기에, 이를 진정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무비서관 ○○○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조사 전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취지와 이후 진행될 조 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야 했기에 부득이 ○○○이 진정인에게 수표 사진 을 전송한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을 단순히 고지했을 뿐, 수표 사진 등 별건 혐의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은 조사 당시에도 ○○○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 에 진정인에게 원한을 품고 수사 사항을 외부에 유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수사 실무상 불가피한 일이고, 진정인의 주변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 한 것은 아니다.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보안을 수 차례 요청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밥이 안 넘어갈 것 같다. 그 시간 에 조사를 진행해서 차라리 빨리 끝내달라"는 명시적인 요청이 있었기에 식 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당시 피의자들 외에 조사 참여 변호인 및 수사관들 모두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피의자들이 선임한 변호인이 입 회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 었다. 조서 작성 후 열람 및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원하 는 만큼 제공하고, 답변을 수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 변호사(피해자 2, 3의 변호인) 조사 중 19:00경이 되었을 때, 식사를 할 것인지 물어보기에 조사 시 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자 1시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였다. 식사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조사가 지연되었 고, 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이 이루어진 결과 24:00경 종료되었다. 결과적으 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식사 없이 조사하는 것 에 동의한 것이기에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는 식사 없이 장시간 조사를 받았기에 힘들었고, 적절한 판단 을 해서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받는 도중 진술한 많은 내용이 조서에 빠져있는 채로 질의응답이 작성되어 있었으며, 수사관 이 일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의자조사 후 조서 를 상당 부분 수정하여 소위 누더기 조서가 되었는데, 이러한 누더기 조서 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 △△△ 20××. ×. ××.경 ○○○으로부터 진정인의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수표 가 발견되었다는 말과 진정인이 위험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같은 날 밤에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물어보았다. 3) □□□ 20××. ×. ××. 오후경 ○○○이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압수수 색을 당했는데, 이 일로 시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들,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피의자 진술조서, 인수증 사진, 포렌식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참고인 이○○ 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 시장이고, 피진정인들은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다. 나. ○○도청은 20××. ×. ×.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피 진정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지방 법원은 같은 달 27. ○○○시청 시장실,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20××-××××-×)을 발부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20××. ×. ×. 10:20경 ○○○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 수 수색하면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20××. ×. ××.부터 압수한 진정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 탐색(포렌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목) 10:00 피의자 ○○○ 휴대전화(변호사 ○○○ 참여) ×. ×.(화) 10:00 피의자 ○○○ 휴대전화(변호사 ○○○ 참여) ×. ×.(수) 10:00 피의자 ○○○ 휴대전화(변호사 ○○○ 참여) ×. ×.(목) 14:00 피의자 ○○○ 휴대전화(변호사 ○○○ 참여) ×. ×.(금) 10:00 진정인 ○○○ 휴대전화(변호사 ○○○ 참여) ×. ×.(화) 14:00 진정인 ○○○ 휴대전화(변호사 ○○○ 참여) ×. ××.(목) 10:00 진정인 ○○○ 휴대전화(변호사 ○○○ 참여) 마. 피진정인들은 20××. ×. ××. 디지털 증거자료 탐색 중 진정 외 ○○○ 이 수표 0억원과 미화가 담긴 봉투를 촬영한 사진과 “인수증 한화 0억원 달러 0만불, 상기 금액을 정히 인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이라고 기재된 인수증이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진정인에게 전 달한 전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별건 뇌물수수 혐의로 인지하였다. 같은 달 11. 위 전자정보를 압수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22. ○○○지방법원에 서 압수영장(20××-×××××호)을 발부받았다. 같은 달 24. 16:50경 변호사 ○ ○○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를 실시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진정인과 ○○○의 관계, 진정인과 ○○○이 금전 관계 가 있을 이유가 있는지, ○○○으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 인하기 위해, 20××. ×. ××. 14:58경 진정인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 ○○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여 조사하였다. 사. 위 ○○○ 조사 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진정인과 ○○○의 관계를 묻자 ○○○은 진정인의 일을 도와주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받았으며, 진정 인의 숨은 심부름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고, 포렌식 과정에서 압수된 수표 사진에 대해서 출처를 묻는 등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아. 피진정인들은 위 전자정보를 근거로 진정인에 대한 뇌물수수, ○○○ 에 대한 제3자 뇌물취득,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20××. ×. ××. 사진 전송자 ○○○의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압수영장(20××-××××× 호)을 발부받았다. 같은 달 29. 09:00 ○○○의 주거지에 진입하여 ○○○의 배우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하였고, 10:30경 ○○○과 변호인 에게 압수영장을 열람시켜주고 압수를 집행하여, ○○○의 휴대폰과 0억원 상당의 수표를 압수하였다. 자. 피진정인 3은 20××. ××. ××. 16:20경부터 20:11경까지 변호사 ○○○ 가 동석한 가운데, ○○○시 공무원인 피해자 2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하였 는데 조사 중 17:40경부터 18:00까지 20분간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변호 사와 상의한 후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차. 피진정인 3은 20××. ××. ××. 14:20경부터 22:25경까지 변호사 ○○○ 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2에 대한 2차 피의자조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19:40경부터 19:50경까지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이후 피해자 2가 조서 를 열람하고 다음날 24:06경에 조사가 종결되었다.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14:30경부터 21:10경까지 피해자 3에 대한 피의 자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중 19:00경과 20:40경 각각 휴식을 취하고, 조서 열람은 같은 날 22:34경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과 참석한 변호인 ○○○에게 저녁식사를 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들 과 변호인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이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하에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수표사진이 발 견되자 이를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된 이 후 다시 진정인이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하에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으 므로, 압수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20××. ×. ××. 진정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0억 원 수표사진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20××. ×. ××. 진정인이 선임한 변호인 이 입회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절차와 방법에서 위법함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압수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진정인을 조사하지 않고, 진정 외 ○○○ 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압 수한 디지털 자료의 성격을 근거로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고,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주장한 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조사 이전이라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증거의 입수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를 할 수 있고, 법 원이 피진정인들이 제기한 압수 필요성을 인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 였기에, 피진정인들이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에 달리 위법·부당함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대한민국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 고 있고, 헌법 제27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제126조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제 198조(준수사항)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혐 의를 진정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진 정인들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 탐색 중 인지된 별건의 혐의에 대해서 압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정 외 ○○○과 진정인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진 정 외 ○○○에게 둘 간의 관계만을 물어보았을 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언급하거나 수표 사진 등을 제출하며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20××. ×. ××. 발견된 수표 사진 등에 대해 서 별건 혐의에 대한 압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정인과 ○○○ 간의 관계에 대 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한데, ○○○이 진정인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였 기에 진정인과 ○○○ 간의 관계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을 상대로 조사한 참고인 진술조서 에는 진정인과 ○○○ 간의 관계만 질의할 뿐 진정인의 별건 혐의 등에 대 한 질문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자 출석을 요구하 는 과정에서 ○○○에게 ○○○이 진정인에게 수표 사진이 전송하였기에 이를 조사한다고 알렸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은 진정인이 ○○○도시 공사 채용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진 정인들은 업무방해 혐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 진정인 간 의 관계에 상당한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은 "거액의 수 표 사진이 발견되었기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피진정인 2의 언급 을 채용 비리 또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이 상당한 점, 참고인들이 위 수표 사진과 인수증 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으로부터 진정인의 휴대전 화에서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되어 진정인이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 로 피진정인 2의 발언으로 인해 압수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진정인을 대 상으로 수사 중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현직 ○○○시 시장으로 공인이므로 진정인에 대한 수사 등 은 ○○○시 시민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 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공소제기 전 까지 구체적인 수사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 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별건 압수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정인과 ○○○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으 니 협조를 요청한다" 등의 방법으로 ○○○에게 출석 협조를 구할 수 있었 음에도,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진정인에게 수표 사진을 전송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확정될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시 내 지역사회에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 현직 ○○○시 시장인 진정인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할 수 있 는바, 피진정인 2가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헌법 제 17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들이 피의자조사 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 하지 않았고, 진술을 왜곡하여 기재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식사 시간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이며, 진술을 수정하 도록 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사에 입회하였던 변호인은 피진정인들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 가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수정사항이 매우 많았 다고 진술한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식사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만,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정황상 이러한 동의가 강요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의자진술조서가 상당 부분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음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들이 변호인 이 입회한 가운데 자신이 진술한 의도대로 조서를 수정한 것이 확인된다.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피진정인들이 식사 시간을 제 공하지 않거나 조서를 왜곡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 나항 및 라항은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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