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12. 29. 결정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외상술값의 정도 및 당시 진정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관계인들과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 사건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2] 위[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이○○과 이○○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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