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11. 17. 결정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성격상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2] 위[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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