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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1. 8. 결정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당사자의 진술, 2004.7.19. 112신고기록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들이 대형 확성기가 부착된 봉고차량을 운행하며 차량방송을 수차례 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으로부터 112피해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진정인2, 3이 현장에 출동하여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마이크를 수거한 사실이 있는 바, 진정인들 소유의 차량 방송 마이크를 수거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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