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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16. 결정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7. 2. 28. 09:00경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치장 출감 시부터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상태로 조사를 하여 진정인이 이에 항의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포승은 해제하고 수갑만 찬 채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30경 2차 조사 할 때도 1차 조사와 동일하게 같은 날 20:25경까지 수갑과 포승으로 계속 진정인을 결박한 채로 조사를 받게 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순경 ○○○의 진술 가) 1차 조사(2007. 2. 28. 09:05경) 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하여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출감시켰으나 진정인이 계속하여 체포당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여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도주우려 및 자해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의거 수갑과 포승을 사용 하였고, 진정인은 조사자체를 거부하면서 변호사선임과 수갑.포승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통화하게 하였으며, 잠시 후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로부터 “진정인이 도주우 려가 없다면 포승줄은 해제하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사무실 내에 10 여명 이상의 형사들이 있어 도주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포승줄은 해제 하고 수갑은 사용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못하고 같은 날 11:50경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나) 2차 조사(같은 날 18:30경) 시 사무실 내에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3명 정도의 형사들이 있어 도주우려 및 자해방지 하고자 수갑과 포승을 사용 하여 조사하고, 같은 날 21:50경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피의자석방 지휘에 의하여 석방하였다. 2) 경사 ○○○의 진술 진정인은 입감 시부터 자신이 체포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고 식사를 거부하고 가족 면회 시 고함을 지르는 등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있었고, 타 경찰서에서 유치인들이 도주하거나 자해 사건 등 유치인관련 자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달된 「사고방지 교양안(2006. 12. 20. ○○지방경찰청 공문)」에 의거 유치인 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자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는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출감 시 수 갑과 포승을 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피진정인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상해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2007. 3. 27. 01:5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나. 2007. 3. 28. 09:05경 1차 조사 시에 진정인은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된 상태로 수사과 폭력팀으로 이동하여 수갑.포승사용에 대한 부당함을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포승을 해제하고 수갑은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다. 같은 날 18:30경 2차 조사 시에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같은 날 20:25경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21:50경 피의자석방지휘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라.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유치기간동안 2007. 3. 27. 17:35 식사를 거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유치장 수용 중 특이사항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4. 판 단 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킴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장구의 사용이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위축시키고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진정인은 2007. 3. 28. 2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유치장에서 출감한 때부터 수갑.포승으로 결박된 상태로 경찰서 내에 있는 조사실로 이동하였는바, 1차 조사 시에는 진정인의 요청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도주우려 없다면 포승줄은 해제하여 달 라.”는 전화를 함에 따라 진정인 포승줄은 해제하고 수갑만 찬 채로 조사를 받았지만, 2차 조사 시에는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된 채 약2시간정도를 계속 결박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에 응해야만 했다. 라. 한편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유치된 기간동안 2007. 3. 27. 17:35경 석식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유치된 기간동안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시도하였거나 시도할 우 려가 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피의자신문에 응할 때도 진정인이 도주나 자해를 할 만한 징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자신에게 불 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설사 진정인이 경찰조사 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유치장 출감에서부터 피의자 신문을 마칠 때까지 수갑과 포승을 모두 사용한 것은 막연한 자해나 도주의 위험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바. 또한 신체를 결박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긴장과 심리적 위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관에 비해 실질적으로 열등한 위치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진정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긴장과 심리적 위축이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의 방어권행사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로 조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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