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6. 4. 3. 19:00경 피진정인들이 ○○ ○○역사거리에서 불심검문 중 진정인을 기소중지자로 적발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구 ○○동 소재 진정인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은 강제수사이다. 나. 당시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였고, 피진정인들이 하숙집주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이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공개 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4. 3. 19:00경 ○○ ○○구 ○○동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중 심하게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고 구겨진 번호판을 단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 운전자인 진정인을 검문검색을 실시한 바 진정인은 특수강도 피의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지구대로 동행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진정인이 처음 주장했던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고, 또한 진정인이 특수강도건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 외에 오토바이 절취여부와 또 다른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 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과 함께 순차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1:00경 ○ ○ ○○구 ○○동 소재 진정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2)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자 진정인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2평 남짓한 쪽방에서 생활하며 저와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창피하여 들어가기 싫으니 후배를 불러서 제가 살고 있는 방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하여 후배와 함께 진정인의 방문을 열고 수색하였으나 특이점 발견하지 못하였 으며, 당시 후배 외에는 어떠한 이도 만난 적이 없어 피의사실을 공개하였다 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 수색현장을 안내한 진정인의 후배) 진정원인이 된 날 진정인이 전화로 경찰관과 함께 진정인이 기거하는 하숙집 방을 안내하여 주도록 부탁하여, 하숙집 앞에서 진정인과 경찰들을 만난 후, 진정인과 한명의 경찰은 순찰차에서 대기하고, 본인과 다른 한명의 경찰은 하숙집으로 들어가 진정인의 방문을 열어 약 15분 정도 방안을 수색하였으나 압수물품은 없었고, 수색당시 하숙집 주인이나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이가 없이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었으며 누구에게도 수색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 3. 관련규정 「헌법」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128조, 「형사소송규칙」제61조, 제62조, 「범죄수사규칙」제152조, 제153조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기소중지자 검거보고, 특수강도 수배자 검거보고, 112순찰차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검에서 특수강도피의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된 자로 2006. 4. 3. 19:00경 ○○ ○○구 ○○동 ○○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진정인들에게 검문검색으로 적발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나. 진정인은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주소지와 주거지가 일치 하지 아니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후배와 함께 진정인의 방을 수색 하였으나 특이점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물품 없이 지구대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 주거지를 영장 없이 수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진정인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된 자로 당시 검거 현장 에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주소지와 주거지가 다르고 더구나 특수강도피의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오토바이 절취여부와 또 다른 범행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의 목적상 진정인의 주거지를 확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하다할 것이고, 2) 진정인도 주거지 확인을 위하여 진정인과 함께 공동 생활하는 후배 김태홍에게 직접 전화로 피진정인들과 동행하여 주거지를 확인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도 피진정인들에게 혐의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했던 만큼 강제로 수색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 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조치는 진정인의 동의와 승낙에 의한 임의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3)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증거의 수집.확보를 목적으로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128조, 형사소송규칙 제61조 내지 제62조, 범죄수사규칙 제152조 내지 제153조에 의하여 수색한 결과에 대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진정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수사보고, 112순차차량 근무일지 및 지구대근무일지에 수색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수색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공동 생활자들에게 피의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순찰차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참고인인 ○○○의 진술에 의하면 수색과정을 목격하는 이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수색사실을 알린 적이 없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6. 결 론 가. 진정요지 가. 주거지를 영장 없이 수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수색업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색한 결과에 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 수색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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