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6. 4. 결정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등(경)
요지
1.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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