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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 22. 결정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요지

1. 피진정인 2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4.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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