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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1. 결정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사 시 수갑 등 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수사기 관에서 피의자 조사 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판단하고 관련 기관에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계속 제기 되었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갑이나 포 승을 사용한 채 피의자신문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은 물론 유치장 방 문조사 중에도 수갑이나 포승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유 치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 였고 이에 직권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 책 마련을 권고하고자 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전국 6개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는 위원회 조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 문 조사를 받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 마약 사범, 살인, 강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혐의자를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중 조사에 동의한 150명을 상대로 설문지 작성과 면담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일시 조사장소 응답자 2017. 3.9-3.10 ○○교도소 36명 2017. 3. 14. ○○구치소 41명 2017. 3. 15. ◇◇교도소 15명 2017. 3. 16. □□교도소 15명 2017. 4. 4. ◇◇구치소 22명 2017. 4. 6. △△교도소 21명 3. 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1)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때, 수갑이나 포승이 채워진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경험 구분 경험 있음 경험이 없음 기억나지 않음 합계 경찰 85명 (56.7%) 56명 (37.3%) 9명(6.0%) 150명 (100%) 검찰 114명 (76.0%) 35명 (23.3%) 1명 (0.7%) 150명 (100%) 2)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때 사용된 장구의 종류 구분 수갑만 사용 포승만 사용 수갑과 포승 같이 사용 합계 경찰 63명 (74.1%) 1명 (1.2%) 21명 (24.7%) 85명 (100%) 검찰 28명 (24.8%) 1명 (0.9%) 84명 (74.3%) 113명 (100%) 3) 모든 피의자신문 조사 중에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분 모든 조사 시 사용 상황에 따라 사용 합계 경찰 54명 (65.9%) 28명 (34.1%) 82명 (100%) 검찰 88명 (77.2% ) 26명 (22.8%) 114명 (100%) 4)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때, 수갑이나 포승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구분 묵살 해제 요청 안함 기억안남 합계 경찰 63명 (74.1%) 1명(1.2%) 21명(24.7%) 5명(6.0%) 83명(100%) 검찰 검사 거부 교도관 거부 5명(4.5%) 80명(71.4%) 7명(6.2%) 112명(100%) 16명(14.3%) 4명(3.6%) 5)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때, 수갑과 포승으로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 점(복수응답) 구분 경찰 검찰 팔이나 어깨 등에 통증이 생겨 힘들었음 31명(22.8%) 48명(23.9%)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음 38명(27.9%) 60명(29.9%) 조서를 읽어볼 때, 조서에 서명할 때 매우 불편했음 60명(44.1%) 86명(42.8%)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음 7명(5.1%) 7명(3.5%) 합계 136명(100%) 201명(100%) 4. 판단 가. 기본 원칙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과 포승 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 및 제2호의 위헌 확인 결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 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헌법재판소는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의 위 헌확인 결정) 하여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과 포승은 명백히 그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 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 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사건에서 당시의 계구 사용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공권력행사로 판단(헌재 2005. 05. 26. 2001헌마728 결정)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서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하면서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한 검사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7. 3. 30. 선고 2016다260660 판결) 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이나 포승의 사용은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 칙을 위배한 수갑이나 포승의 사용은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 의 자기 방어권의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수갑 등 장구 사용의 문제점 직권조사 결과를 볼 때,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체포나 호송 시 사용했던 수갑이나 포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실시하는 관행 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56.7%가, 검찰의 경우 응답자의 76%가 수갑이나 포승이 채워진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직권조사가 일반적으로 자해나 도주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강력범죄,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을 제외하고 실시되었 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결과는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수갑이나 포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는 응답자의 약 74%가 수갑과 포승이 동시에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과도 한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침해는 물론 신체적 고통의 유발도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조사 중 수갑이나 포승의 해제를 요구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경 찰의 경우 약 74.1%가, 검찰의 경우 약 18%가 해제를 요구해 보았으나 경 찰은 1.2%, 검찰의 경우 5%만이 수용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 과는 피조사자가 조사 중에 수갑이나 포승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거의 수 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갑 사용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실 CCTV 기록으 로 수갑, 포승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과 달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는 장비 사용의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 상 사후 구제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수갑 등 장구 사용에 대한 개선 방안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수갑이나 포 승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검찰은 신문 절차 중에 또는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 중 수갑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 음에도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다. 대검찰청 예규인 「체포, 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 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일반적 수갑 사용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신 체의 자유의 침해를 수반하는 수갑 사용과 같은 행위를 행정명령으로 규정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될 수 있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수갑의 사용)는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절차 시의 수갑 사용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치인 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 사용 방법을 규정하기에 적 합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갑을 해제하는 주체가 담당 경찰관인지 유치 인 보호관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표현도 애매하여 수갑이나 포 승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이 분명하게 들어나지도 않는다. 「범죄수사규 칙」이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등 수사 관련 규정에 조사 담당자가 신문 절차 시 수갑이나 포승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해제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무부훈령인 「계호 업무 지침」 제202조에서 검사 조사실에서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호송 교도관은 수갑이나 포승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볼 때, 검사가 호송 교도관에서 수갑 과 포승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인권 보호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인권 보호 수사 준칙」 등을 개정하여 구 속 피의자 등의 조사 시 검사가 호송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수갑이나 포 승의 해제를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규정 개정 시 수갑과 포승의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사유 발생시 이를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보호 장비 사용 여부와 이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 및 포승 미 해제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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