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중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하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 년 성보호법 제4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직접적·항시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에의 취업·창업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 제46조 규정을 근거로 등록취소·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은 그 자체가 반윤리적·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46조에 등록취소 또는 폐쇄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석되므로,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혹은 직권으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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