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8. 9. 00:02경 (주)○○○교통(○○구 ○동 소재) 택시기사 로 근무하던 중 승차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여 ○○구 ○○지구대에서 조 사를 받고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는데, 경찰은 사건접수대장에 기재 되어 있는 진정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주었고, 가해자는 그 번호로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협박 문자메시지 를 보내는 등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도록 하였다. 개인 휴대폰 번호를 진정인의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협박 및 보복을 당하도록 한 ○ ○○○경찰서 형사과 소속인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9. 9. 00:02경 손님을 태워 운행하던 중 심야할증 버 튼을 누르고 운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승객인 피의자 ○○○이 심야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하면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부착 하는 프라스틱을 파손함에 따라 ○○○○경찰서 형사과에 임의동행 되어 왔다. 2) 진정인은 경찰 사건접수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정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나, 사건접수장부에는 피해자 및 피의 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없으며, 피의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 실이 없었다. 3) 본건 피의자였던 ○○○○에게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이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건을 접수한 후 귀가시키면 서 피의자 및 진정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 볼 때 옆에서 진정인이 전화번 호를 말하는 것을 듣고 본인의 전화번호에 진정인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관련규정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보고서, 수사과정확인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9. 28.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건접수처리부에는 "사건번호, 피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범죄사실 및 인수자성명, 사건담당자" 등을 기재 하는 난은 있으나, 피해자 및 피의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난은 없다. 나. 참고인 ○○○○은 2009. 9. 9. 2:00경 ○○○○경찰서에서 갔을 때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전 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듣고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 다가 나중에 진정인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사건접수처리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없고, 참고인인 ○○○○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옆에서 듣고 전화번호를 외웠다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폭언 및 협박 등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대폰 번호를 사건 가해자인 ○○○○에게 고의로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사건 가해자인 ○○○○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휴 대폰 번호를 물어보는 등 진정인의 정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결국 진정인의 전화번호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감독자인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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