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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25. 결정

수업참여 등에 있어 나이차별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학과 학과장인 피진정인은 201×. 3. 4. 위 ○○학과 3학년 에 편입한 진정인을 호출하여 “진정인이 나이가 많아 ○○학과 교수들이 부담스럽다며 학과장실로 항의전화가 온다.”, “실습은 재학생들과 같이 보 낼 수 없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아무도 나이 때문에 진정인의 지도 교수로 나서지 않아 내가 지도교수를 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결국 201×. 3. 10. 자퇴를 하였다. 이는 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당시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진정인을 불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습을 받아주는 병원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 다른 학 생들과 같은 병원에 실습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졸업 까지 학교생활에 지도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학과장 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지도교수를 맡으라고 하셨다”는 말을 하였다. ○○학과 학생은 3~4학년 때 총 1,000시간 이상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최근 ○○학과 설치가 급증하여 총 251개교에 이르 나 병원을 가진 학교는 40개교가 채 되지 않아 ○○대학교와 같이 병원이 없는 학교는 실습병원 확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수밖 에 없고 실습병원에서 싫어하는 실습생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습병원에서 명문화하여 제한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학생은 실습시키기 부담스러워한다. 이에 나중에 차별대우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진정인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 하려고 한 것이다. 나. 관계인 ○○대학교총장 의견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나이가 많아 부담스럽다고 한 것의 의미는 엄격한 학사관리로 진정인 본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지 나이가 많아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었으나, 피진정인은 결과 적으로 미숙한 학사지도로 인해 만학의 꿈을 안고 학사편입한 진정인을 자 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등록금 반환규칙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납입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였고, 교무처장이 총장을 대신하여 ○○학과 교수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 저히 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건은 학과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전달하고 엄중경고하였고, 201×. 3. 14. 피진정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는 ○○남도 ○○군 소재 4년제 사립대학교로서 피진정인 은 위 대학 ○○학과 학과장으로 재직중이고, 진정인(여, ××세)은 이 사건 당시 위 ○○학과 201×학년도 3학년 1학기에 학사편입한 편입생이다. 201×. 4. 1. 기준 위 대학 ○○학과 3학년 재학생(편입생 제외)은 ×1명으로 모두 2×세 이하이고, 201×학년도 편입생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며 진정 인을 제외한 3명은 각 2×세, 2×세, 2×세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 3. 4.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진정인을 ○○학 과장실로 불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진정인을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병원으로 실습을 보내지 못할 것 같으며 다른 교수들이 진정인의 지 도교수를 맡으려 하지 않아서 학과장인 피진정인이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 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당시 위 발언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다음 날인 201×. 3. 5. 교무처장과 교무팀장에게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201×. 3. 10. “나이 많은 관계로 학교측에서 부담스럽다고 함. 또 실습(○○)을 재학생들과 같이 내보낼 수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한 자 퇴원을 제출하고 자퇴하였다. 라. 이후 ○○대학교 총장은 진정인에게 등록금 전액(금2,×××,×××원)을 환 불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과의 상담 중 위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미숙한 학사지도를 함으로써 결국 진정인이 자퇴원을 제출하는 결과를 초 래하였음에 대해 책임을 물어 201×. 3. 14. 피진정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나이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 이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병원에 실습을 보내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는 등 진정인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대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학과 학생의 실습병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의 실습 및 학사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설명하고자 한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진정인의 ○○학과 3 학년 편입학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실습병원과 관련한 사항은 피진 정인을 포함한 ○○학과 교수들 혹은 학교 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설사 실습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구별하는 행태가 있다고 하 더라도 피진정인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초기에 오히려 진정인에게 분리실습 가능성 등을 얘기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점, 피진정인이 명시적 혹은 의도적으로 진정인이 자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진정 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대학교총장이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미 숙한 학사지도의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을 엄중경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피진정인 외의 ○○학과 교수들에게 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교총장에게, ○○학과 교 수 전체에 대하여 나이에 의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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