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참여 등에 있어 나이차별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학과 학과장인 피진정인은 201×. 3. 4. 위 ○○학과 3학년 에 편입한 진정인을 호출하여 “진정인이 나이가 많아 ○○학과 교수들이 부담스럽다며 학과장실로 항의전화가 온다.”, “실습은 재학생들과 같이 보 낼 수 없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아무도 나이 때문에 진정인의 지도 교수로 나서지 않아 내가 지도교수를 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결국 201×. 3. 10. 자퇴를 하였다. 이는 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당시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진정인을 불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습을 받아주는 병원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 다른 학 생들과 같은 병원에 실습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졸업 까지 학교생활에 지도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학과장 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지도교수를 맡으라고 하셨다”는 말을 하였다. ○○학과 학생은 3~4학년 때 총 1,000시간 이상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최근 ○○학과 설치가 급증하여 총 251개교에 이르 나 병원을 가진 학교는 40개교가 채 되지 않아 ○○대학교와 같이 병원이 없는 학교는 실습병원 확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수밖 에 없고 실습병원에서 싫어하는 실습생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습병원에서 명문화하여 제한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학생은 실습시키기 부담스러워한다. 이에 나중에 차별대우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진정인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 하려고 한 것이다. 나. 관계인 ○○대학교총장 의견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나이가 많아 부담스럽다고 한 것의 의미는 엄격한 학사관리로 진정인 본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지 나이가 많아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었으나, 피진정인은 결과 적으로 미숙한 학사지도로 인해 만학의 꿈을 안고 학사편입한 진정인을 자 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등록금 반환규칙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납입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였고, 교무처장이 총장을 대신하여 ○○학과 교수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 저히 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건은 학과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전달하고 엄중경고하였고, 201×. 3. 14. 피진정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는 ○○남도 ○○군 소재 4년제 사립대학교로서 피진정인 은 위 대학 ○○학과 학과장으로 재직중이고, 진정인(여, ××세)은 이 사건 당시 위 ○○학과 201×학년도 3학년 1학기에 학사편입한 편입생이다. 201×. 4. 1. 기준 위 대학 ○○학과 3학년 재학생(편입생 제외)은 ×1명으로 모두 2×세 이하이고, 201×학년도 편입생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며 진정 인을 제외한 3명은 각 2×세, 2×세, 2×세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 3. 4.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진정인을 ○○학 과장실로 불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진정인을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병원으로 실습을 보내지 못할 것 같으며 다른 교수들이 진정인의 지 도교수를 맡으려 하지 않아서 학과장인 피진정인이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 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당시 위 발언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다음 날인 201×. 3. 5. 교무처장과 교무팀장에게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201×. 3. 10. “나이 많은 관계로 학교측에서 부담스럽다고 함. 또 실습(○○)을 재학생들과 같이 내보낼 수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한 자 퇴원을 제출하고 자퇴하였다. 라. 이후 ○○대학교 총장은 진정인에게 등록금 전액(금2,×××,×××원)을 환 불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과의 상담 중 위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미숙한 학사지도를 함으로써 결국 진정인이 자퇴원을 제출하는 결과를 초 래하였음에 대해 책임을 물어 201×. 3. 14. 피진정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나이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 이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병원에 실습을 보내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는 등 진정인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대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학과 학생의 실습병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의 실습 및 학사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설명하고자 한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진정인의 ○○학과 3 학년 편입학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실습병원과 관련한 사항은 피진 정인을 포함한 ○○학과 교수들 혹은 학교 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설사 실습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구별하는 행태가 있다고 하 더라도 피진정인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초기에 오히려 진정인에게 분리실습 가능성 등을 얘기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점, 피진정인이 명시적 혹은 의도적으로 진정인이 자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진정 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대학교총장이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미 숙한 학사지도의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을 엄중경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피진정인 외의 ○○학과 교수들에게 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교총장에게, ○○학과 교 수 전체에 대하여 나이에 의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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