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지방검찰청은 진정인의 주소지에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면 서 고지서의 봉투 수신자란에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중이라는 사실을 기 재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 주민, 특히 우체국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진정인 의 수용사실이 알려졌으므로 ○○지방검찰청장의 파면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통상적으로 벌과금 납부명령서는 판결문상 주소지로 주소 및 납부자 의 명의만 기재하여 번지내에 투입되는데, 이 건의 경우 직원실수로 비고란 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을 주소란에 기재하여 잘못 송부한 것으로 차후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각 제출한 진정서, 진술서, 벌과금원표 등 관련 기록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방법원 ○ ○지원에서 2004. ○○. 4. 벌금4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한 후 2005. 1. 7. 항소기각, 2005. 7. 8.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으로 2005. 7. 28. 벌금형 이 확정되어 2005. 9. 30. 벌금 400만원에 대해 ○○지방검찰청 2005○○제○ ○○○○호로 조정된 사실이 있다. 2) 벌과금 집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 청으로 집행촉탁을 하기 위해 비고란에 입력을 하나, 이 경우는 많은 양의 조정을 하다가 착오로 주소란에 수용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3) 2005.○○. 4.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출력하여 다음날인 같은 해 10. 5.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벌과금원표 받는사람 란에 “○○ ○○시 ○○면 ○○3○○(○○교도소 수감중) 김○○”로 표기하였다. 4. 판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도 잘못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주소란에 수용사실을 기재하여 진정인의 지인들이 그 사실 을 알 수 있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직원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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