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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3. 27. 결정

수용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영치금품 관리규정(법무부 예규 제830호)」제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도소 영치금담당자는 진정인의 송금의뢰서에 기관명과 진정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송금하였지만, 해당은행은 시스템변경에 따라 기관명만 기재하여 송금처리 하였으며, ○○교도소 영치금 담당자는 ‘○○교도소’로 만 표기된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를 간과한채, 그대로 서류철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수용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분정보가 진정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및 이웃주민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2012. 1. 9. 자녀의 학교 축구 회비를 본인의 영치금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송금의뢰서에 입금자명이 ○○교도 소로 명기 되어 있어, 송금이후 학교에서 입금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의 교도소 수감사실이 자녀의 학교 및 주변 이웃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진정인의 자녀와 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교도소장) 1) ○○교도소는「형집행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수용자가 가족 등 에게 도움을 주는 등 정당한 용도로 영치금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영치금 송금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 라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도소는 수용생활에 도움을 주 기 위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국고은행인 □□은행과 협의하여 송금 시 “기관명의와 송금자 이름”을 함께 명기하는 방식으로(예시- ○○교 도소 홍길동)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기관 명의로 송금해주고 있다. 2) 2012. 1. 9. 진정인이 사동근무자에게 진정인의 자녀가 다니는 ○○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인 인 모씨에게 영치금을 송금해 달라는 보 고전을 내어 영치금 담당자가 동년 1. 12. 송금의뢰서에 보내는 사람을 "○ ○(교) ○○○"라고 작성하여 □□은행을 통하여 송금해 주었다. 3) 이후 2012. 1. 17. 진정인이 가족의 편지를 받고 수용사실이 노출되 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수협측에 확인을 해보니 연초에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기관명과 송금자 이름”으로 송금 처리하던 것을 “기관명”만 명기하여 송금처리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진정 인에게 설명하자 진정인은 □□은행이 송금의뢰서 내용대로 "○○(교) ○○ ○"으로 자신의 이름을 함께 명기하여 송금하였더라면 학교 측(축구부 학부 모회)에서도 입금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 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수용 사실 또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을 원망한 사실이 있다. 4) ○○교도소는 이후 즉시 □□은행에 "전산시스템 변경내용을 통보 해 주지 않아 보호 받아야 할 수용자의 수감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을 항의한 바 있고, 특히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재는 모 두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서류(영치금 송금 신청 보고문, 타행 송금 확인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1. 9. 진정인은 “영치금 40만원을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회 총무에게 송금을 희망한다.“는 영치금 송금 신청 보고전을 사동담당근무 자를 통해 제출하였고, 이에 영치금 담당자는 1. 12. 보고전 내용에 따라 송 금의뢰서에 보내는 사람을 "○○(교) ○○○"이라 작성하여 □□은행을 통해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나. □□은행은 2012. 1. 초순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을 하여 당초 기관명과 송금자로 처리하던 것을 기관명만 명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피 진정인측에 사전에 통보해준 사실은 없다. 다. 송금을 받은 학부모회 총무인 인모씨는 통장에 "○○교도소"로만 표기 되어 있고 입금자를 알수 없어 수협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실이 학교측 관계자 등에 알려져 진정인의 아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등교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1호)」제2조(정의)의 2에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 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 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성명 또한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영치금품 관리규정(법무부 예규 제830호)」제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는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도소 영치금담당자는 진정인의 송금의뢰서에 기관명과 진정인의 이 름을 함께 기재하여 송금하였지만, □□은행은 시스템변경에 따라 기관명만 기재하여 송금처리 하였으며, ○○교도소 영치금 담당자는 "○○교도소"로 만 표기된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를 간과한채, 그대로 서류철에 보관한 사실 이 있다. 그 결과 수용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분정보가 진정인 이 다니고 있는 학교 및 이웃주민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도소 영치금담당자가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 출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교도소가 진정이 발생한 후 □□은행 측과 협의하여 당초 방식대로 영치금 송금 시 "보내는 사람"을 수용자 성명 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관명과 송금자 이름"으로 송금 해 주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였던 점을 살펴볼 때, 진정관련 직접 당사자인 ○○교도소에 권고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진정사실로 인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진정인의 자 녀 등 가족 들이 고통 받은 사실을 감안 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 시설 영치금 사용 물품 구매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도소의 사례를 전파할 것 을 권고하기로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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