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목욕및운동관련인권침해
요지
[1] 교도소에서 행형법시행령 제95조에서 하절기 5일에 1회 이상, 동절기 7일에 1회 이상의 최소한의 목욕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시설적, 인력적 문제를 이유로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해당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과 목욕과 운동은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목적이나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실시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도소장에게 동절기에도 수용자에게 행형법시행령에 규정된 목욕횟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게 행형법시행령상 보장된 최소한의 목욕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선 교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여건상 가능한 교정시설의 경우 목욕실시일에도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여건상 불가능한 교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및 인력 확충 등 여건을 개선하여 수용자 목욕실시일에도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1. 가 수용자의 목욕은 동절기 일에 회 이상 하절기 일에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 71,51 , 교도소에서 목욕실시일이 공휴일인 수용자의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 부당하다. 나 규정상 수용자의 운동은 매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교도소에서 목욕실시일에 . ,○○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동절기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결사동과 여사동은 목욕해당일 전후로 목욕을 1) , 실시하여 동절기 일에 회 이상의 목욕횟수를 충족하고 있으나 기결사동은 목욕시설 부 7 1 , 족 과밀한 수용인원 목욕시간 직원부족 등의 문제로 공휴일에 실시하지 못한 목욕을 공휴 , , , 일 전후에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 시설적 인력적 문제로 수용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운동하는 날 2) , , 중 하루를 할애할 수 밖에 없다. 다 법무부장관 . 공휴일에 실시하지 못한 목욕을 주중 평일에 분산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1) 대부분이 노후시설이거나 목욕탕 및 계호직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 나 일부 개축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 . 목욕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다수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정시 2) 설이 노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시설 미비 계호직원 부족 시간적 한계 등 부득이한 사정 , , 으로 인하여 목욕실시일에는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 행형법시행령 제 조 제 항 후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한다 96 1 “ ” .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3. 가 관련규정 . 행형법 1) 제 조 운동 및 목욕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 24 ( ) 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2) 제 조 목욕의 횟수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 95 ( ) 장이 정한다 다만 월부터 월까지는 일에 회이상 월부터 월까지는 일에 일이상 . ,6 9 5 1 ,10 5 7 1 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 수용자의 운동 등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한다 96 ( ) 1 . ①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전 계호근무준칙 개정 법무부훈령 제 호 3) ( 2002. 3. 29. 461 ) 제 조 운동시간 운동은 비 눈 등 일기이상으로 야외운동이 어려운날 휴일 및 목 263 ( ) , , ① 욕실시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독거수용자는 시간 혼거수용자는 분간 실시한다 1 , 30 . 현행 계호근무준칙 개정 법무부훈령 제 호 4) ( 2005. 6. 5. 515 ) 제 조 운동시간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시간내외 혼거 수용자는 분내외의 범위 241 ( ) 1 , 30 ① 에서 실시한다 다만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때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 , 있다. 나 인정사실 . 교도소의 경우 1) ○○ 가 교도소 목욕 현황 기준 ) (2004.12.20. ) ○○ 여자수용자 미결수용자 기결수용자 비고 인원 명 67 명 698 명 1685 정원 명 : 1,650 총원 명 : 2,450 목욕장소 사동건물에 개1 사동건물에 개4 개 동절기 온수목욕 1 ( ) 각 사동 세면장거실 하절기 , ( ) 회당 1 목욕인원 명 7 - 8 명 10 -12 명 25 - 30 면적 평 25 (7.5 ) ㎡ 평 22.8. (6.9 ) ㎡ 평 70 (21.17 ) ㎡ 나 일당 기결수 수용자 목욕인원은 명 정도이고 목욕횟수는 회차 토요일 회 ) 1 320 , 11 ( 5 차 이며 목욕시간은 토요일 이다 ) , 09:00 - 16:00( 09:00 - 11:50) . 다 교도소 년도 수용자 온수목욕 실시계획에 의하면 ) 2003 2003. 10. 1 - 2004. 5. ○○ 이하 동절기라 한다 주일에 회 작업장 및 사동별로 해당 요일에 목욕을 실시하고 있 31.( ) 1 1 다. 라 교도소 년도 하절기 냉수목욕 실시계획에 의하면 이하 ) 2003 2003. 6. 1 - 9. 30.( ○○ 하절기라 한다 일에 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혹서기 에는 일에 ) 5 1 , (2003. 7. 1 - 8. 31.) 1 1 회이상 운동후 각 사동 세면장 및 거실에서 냉수욕을 실시하고 있다. 마 진정사건 조사중 교도소는 기간 주일에 회 ) 2005. 1. 24. 2005. 2. 1 - 5. 31. 1 1 ○○ 목욕을 원칙으로 하고 단 주중에 연휴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 순차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다. 일선 교정기관의 현황 기준 2) (2005. 2. ) 가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인 수용자의 별도 목욕 실시 현황 )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하절기의 경우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보장하고 있으나 동절기의 경우에는 구치소 교도소 등 개 시설은 공휴일이 목 , , 33 ○○ ○○ 욕해당일인 수용자의 경우 그 주에 별도로 목욕을 실시하고 교도소 교도소 기결 , , ( ○○ ○○ 수 등 개 시설은 공휴일이 목욕해당일인 수용자의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아니 ) 13 하고 있다. 나 목욕해당일인 수용자의 운동실시 현황 ) 구치소 직업훈련소 감호소 교도소 교도소 개소는 목욕해당 , , , , 6 ○○ ○○ ○○ ○○○○ ○○ 일인 수용자의 경우에도 당일 운동을 실시하고 구치소는 부터 실시 ( 2005. 1. 31. ), ○○ ○○ 교도소 교도소 등 개 시설은 목욕해당일인 수용자의 경우 당일 운동을 실시하지 아 , 40 ○○ 니하고 있다. 판단 4. 가 수용자들의 운동 및 목욕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유지 및 단체위생을 위해 . 서도 꼭 필요한 반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 질 수 밖 에 없다 수용자의 운동 및 목욕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인솔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소 측의 .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행형법 제 조는 이와 같은 조치를 마련할 교도소장의 의무를 , 24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다 , . 나 공휴일이 목욕해당일인 수용자 목욕 관련 . 행형법시행령 제 조에서는 하절기 일에 회 이상 동절기 일에 회 이상의 최소한 1) 95 5 1 , 7 1 의 목욕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장은 목욕회수를 정함에 있어 그 이상의 목욕횟수에 대 , , 해 소의 시설 및 수용인원 교도관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나 행형법시행령상의 , 최소한의 목욕회수는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의 경우에는 온수목욕시간은 온수공급시설이 미비한 교정기관의 현실상 수 2) 용자들이 온수를 사용하여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고 동절기의 경우 공휴 , 일은 며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이 포함된 , 주의 교도관 인력 배치조정 목욕시간 조절 목욕 해당 수용자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 , 수용자의 온수목욕을 실시하여 행형법시행령상 보장된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피진정인은 온수목욕계획을 다시 세워 요 3) 2005. 1. 24. 일별이 아니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순차적으로 수용자들의 목욕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 수용자간 공평을 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일 뿐 수용자 목욕회수 보장의 근본적인 해 결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절기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해당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보장하지 4)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행형법시행령 제 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인간 95 10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목욕실시일의 경우 해당 수용자 운동 미실시 관련 . 목욕과 운동은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목적이나 그 구체적인 실 1) 현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운동의 경우 수용자 개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것이나 . , 목욕의 경우 수용자 개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격리되어 단체로 구금생활을 하 , 는 수용자 전체의 위생관리를 통해 수용자 전체의 건강유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목욕 . 과 운동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택일의 문제라든가 상호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 아니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의 규정이 그 자체로 2) 써 수용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서 발하는 계호근무준칙을 준 , 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피진정기관인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기한 ○○ 전국 교정기관의 문제라 할 것이다. 설혹 개별 교정기관에서는 인력부족 시설부족 등으로 목욕실시일에 해당수용자의 운 3) , 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 라 목욕실시일마다 발생하는 상시적인 문제이므로 전국 교정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 는 그 해당 기관의 인력 시설을 개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 조가 개별 소의 구체적인 4) 263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수용자의 목욕실시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여건이 허락되는 소의 경우에도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 , 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헌법 제 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 중 운동권을 침해하였다 10 고 판단된다. 한편 법무부는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운동을 실시 5) , 2005. 6. 5.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목욕실시일에 해 , 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개정전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근거를 두고 이미 일선 교정기관의 관행이 되어 버린바 법무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이나 계획없이 이 , 를 소장의 재량에 맡겨둔다면 목욕실시일에 여전히 해당 수용자의 운동은 실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법무부의 개정된 계호근무준칙도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 여전히 수용자의 운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라 위 동절기 목욕회수 보장 및 목욕일 운동실시문제는 피진정기관인 교도소만의 문 . ○○ 제가 아니라 전국 일선 교정기관의 문제이고 특히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 , 시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훈령인 개정전 계호근무준칙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 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시설확충 등이 필요하므로 교정시설의 감독기관의 , ,,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결 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용자의 목욕 및 운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44 1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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