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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12. 결정

수용자 생활용품 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기타기관) 등

요지

1.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영치품 자체 휴대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영치금품 관리규정〔별표〕’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과 ○○교도소와 같은 제한사례가 없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한다. 2.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이 교정협회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로서의 선택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진정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수용자 영치금품 관리규정이 "남방형"티셔츠, "주머니 달린 옷", "단추 달린 것" 등 수량과 색상, 규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나.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이 교정협회에 막대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로서 선택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교도소) (1)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소장은 필요한 경우 의류 등 의 자비부담을 허가.사용하게 할 수 있고, 자비부담 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 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의 재량사항이고, 동법시행령 제86조에 “자비부담의 의류 또는 침구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 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와 영치품관리규정 제27조 제3항에 “…보안.위생.수용질서 유지 등의 사유로 교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는 영치품에 대한 반입제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2) 소장은 담배, 현금, 마약류 등 소지가 금지된 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 단하고, 규율과 수용질서 유지를 위해 영치품 휴대의 허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부피가 있는 의류나 이불류, 치약, 비누, 운동화 등에 부 정물품이 은닉된 채 반입되어 수용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어 일부 품목에 대 하여 소포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제한하면서 직접 구매를 통하여 구입 토록 하는 것이 수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3) "주머니 달린 옷", "단추달린 것"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여 허가기준 을 설정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불허하는 것이 전국 교도소 공 통사안이고, 영치품 관리규정상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기관 만이 허가하였을 경우 혼선과 마찰을 빚게 될 것이며, 이를 대체할 물품 의 종류가 많이 있고 "교정의 사회화"로 개방처우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 용자가 겉옷만 벗어 버리면 도주사고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고, 고가의 옷 착용으로 인하여 수용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수용질서가 문란해 질 가능 성이 높다. 다. 피진정인(법무부) (1) "남방형 티셔츠"를 불허하는 사유는 수용자 겉옷이 모두 깃이 달린 셔 츠형태이므로 그 안에 깃이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착용하고 생활하기는 불편 하고, 남방형 티셔츠의 대부분이 골프웨어 등 고가의 제품으로서 수용자간 위 화감을 조성하여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2)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의 27개 품목은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많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1인이 거실내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품명과 수량을 열거한 것이며, 물품의 반입절차 즉, "소포차입/구매"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3) 동 규정 〔별표〕일부 품목(치약, 운동화 등) 중에는 외부에서 반입될 경우 부정물품(마약, 담배 등)이 은닉되어 반입될 우려가 매우 크며, 현재 교 정시설의 인력, 장비로는 적발하기 곤란한 형편이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각 교정시설의 기관장이 반입절차를 기관실정에 맞게 내부규정을 정하여 수 용자, 외부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실시하고 있다. (4) 동 규정 〔별표〕에는 규정이 없는 "주머니 달린 옷","단추 달린 것"은 동 규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장이 판단 해야 할 사항이다. (5) 향후 계획으로는 수용자 1인이 휴대 가능한 모든 품목의 종류와 규격을 획일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수용자 처우에 특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관급 물품의 품질을 대폭 개선하여 수용자 개인이 별도로 차입이나 구매하는 사례를 줄일 계획이며, 동 규정 〔별표〕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허가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관련법령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도소 (1)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에는 27개 품목에 대하여 “수용자 1인의 휴대 허가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도소는 비고란에 “구 매품에 한함”, “보건과장 허가자에 한함”이라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다. (2) 단추, 주머니, 지퍼, 금속이 포함된 제품은 불허하고 있다. 나. 법무부 (1)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를 보면 27개 항목에 대하여 휴대허 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6항을 보면 "남방형" 티셔츠를 불허 하고 있다. 4. 판 단 가. 수용자 영치금품 관리규정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교도소에서 “소장은 필요한 경우 의류 등의 자비부담을 허가.사용하게 할 수 있고, 자비부담 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을 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수용자 1 인의 영치품 자체 휴대 허가기준을 정하고 구매품, 소포반입 등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소장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법무부에서 관급으로 제공하고 있는 수용자의 실내복, 작업복 등이 이미 주머니와 단추가 달려 있으며, 법무부의 영치품 관리규정 〔별표〕에도 규정 이 없는 "주머니 달린 옷", "단추 달린 것", "지퍼" 등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불 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같은 사유로 피진정기관인 법무부가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에 수량 과 색상, 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겉옷과 속옷이 깃 이 달려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와 남방형 티셔츠의 대부분이 고가의 골프 웨어일 것으로 단정하여 "남방형" 티셔츠를 불허하는 사례 등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 진정인은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이 교정협회에 막대 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로서 선택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당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2소위원회에서 교정협회 부당이득 사안(02진인 1342)과 관련하여 전국 10개 교정기관의 물품판매 현황 및 가격 등을 조 사한 결과 기각(2003.11.10.)한바 있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진정으로 보아 각하한다. 5. 결 론 가. 영치금품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제한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으 로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나.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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