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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4. 21. 결정

수용자 서신교부 지체

요지

수용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서신이 지체된 것에 대하여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7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의 처가 진정인에게 2002. 11. . ○○ ○○ 편지를 보냈으나 피진정 인이 이 서신을 한달이나 지난 같은 해 에야 진 12. . ○○ 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이 , 혼위기에 처했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의 동거녀로부터 서신을 접수하였을 당시에는 진정인이 관규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신교부가 보류되었으며 조사가 종료된 후 교부하여야 하였 , 으나 부주의로 인해 늦게 교부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받아들였다. 인정사실 2.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서 구치소의 제출 자료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참 , , , ○○ . 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거녀 주 가 진정인에게 보낸 . 2002. 11. . ( ) ○○ ○○ 우체국 소인의 서신을 접수하였으나 당시 진정인이 관 2002. 11. . , ○○ ○○ 규위반으로 부터 조사를 받는 중이었므로 수용자규율및징벌 2002. 11. . ○○ 에관한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서신을 교부하지 않고 보류하였 7 2 다. 나 수용자서신업무처리규정 예규교화 제 호 제 조 제 항은 수 . (2002. 1. 25. 570 ) 7 1 " 용자가 발송을 의뢰하거나 접수한 서신은 가급적 신속하게 발송 및 교부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지침 제 조 제 항은 행형법시행령 제 " , 11 5 " 145 조 제 항 금치집행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 조 제 항 조사 에 의 2 ( ) 7 2 ( ) 한 서신수발금지대상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에 등재 관리하며 서신은 금지 < 5 > . 해제일에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다 진정인의 관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경고처분으로 종결되 . 2002. 12. . ○○ 었으나 위 서신은 피진정인의 부주의로 서신수발금지 해제일로부터 일이 , 24 지난 진정인에게 교부되었다 2002. 12. . . ○○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진정을 취하할 . 의사가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 2002.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훈계 12. . , ○○ ○○ 조치를 받았다. 결 론 3.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 외 주 가 진정인에게 발송한 서 , ○○ 신은 구치소에 접수되었고 서신수발담당자인 피진정인은 위 2002. 11. . , ○○ ○○ 서신을 진정인에 대한 서신수발금지 해제일인 진정인에게 교부하 2002. 12. . ○○ 였어야 했는데도 그로부터 일이 지난 에야 교부하였는 바 이러 24 2002. 12. . , ○○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하여 진정 7 11 인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 44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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