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 ■. ■■.(화) OO구치소 분류심사과에서 서면검사 와 대면상담을 통해 경비처우급 S4(중경비처우급)로 구두 통보받았고, 이에 S4 급 지정 사유와 심사항목, 진정인의 심사 점수를 문의하였으나 자세한 내용 은 듣지 못하였으며, S3(일반경비처우급) 승급을 위해 6점의 행동평가 점수 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심사 항목과 점수, 최종 등급 지정의 기 준이 된 등급별 점수는 비공개로 하고, 근거나 규정이 없는 "재범 우려"의 판단을 교도관이 임의로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교정 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수용자의 개별 처우 등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나. 경비처우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이 없음에도 6개월 경과 시점에 재분류 심사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교정기관의 행정 편의이며, 승급을 위한 점수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면회 횟수 제한이나 중구금 시설 수용, 직업 훈련 신청 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위반 소지가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9조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 심사를 하며,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기재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포함 항목별 점수에 따라 경비등급을 결정하였다. 이때 분류심사 전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의 판정 과정과 요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경비등급이 결정되면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1조에 따라 결과를 수용자에게 고지한 후 서명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수용자는 면담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데, 연평균 1,300명의 분류심사에서 1~2명 정도가 면담을 요청 하고 있으며, 진정인도 심사 전후에 면담하여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 예측지표"의 각 항목들은 수용자가 왜곡하여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정보만 제공하고 방어적인 기제로 사용될 수 있어, 수용자의 적정 관리와 교정교화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4호, 5호에 의거, 수용자에게 공개되기에는 수용관리와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총점만 공개한다고 해도 수용자들이 정량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정성 평가 점수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발로 인해 업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도 상담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불복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6조(정기재심사)에 따르면, 신입심사 완료 후 정기재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에도 6개월의 경과 여부를 확인할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 교정본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경비처우급은 대외 공개되어 있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 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수형자와의 상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통해 점수가 산정되는데, 일부 재수감되는 수형자는 내역별 점수 공개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객관적인 자료를 부정하거나 상담시 취득 정보를 번복할 수도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및 상담 결과물이 포함된 정성 평가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역별 점수 공개 시 수용자의 의도에 따라 불리한 부분은 상담 거부와 거짓 주장 등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분류심사와 관련된 수용자의 상담 신청이 있는 경우, 분류지표를 가지고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설명 하고 있다. 또한, 판정 결과와 함께 경비처우급 결정에 따른 이송,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작업·직업훈련 여부, 향후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시기 등이 상담신청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용자와 분류심사 담당자의 개별적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안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비처우급은 수용기관 입장에서 계호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써, 분류지표 산정은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에 따라 수용되어 평가받게 된 것이므로 교정기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3.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답변서 및 전화조사, 참고인의 정보조회 협조요청 회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구치소(이하 "피진정구치소")의 신입심사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 2호에 규정된 경비처우급 결정에서 S4(중경비처우급) 판정을 받았으며, 경비처우급 관련 판정과정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불복한 상태로 OO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현재 피진정구치소를 포함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경비등급 판정을 위해, 정량지표 13개와 정성지표 3개(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등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분류지표에 따라 점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3개 정성지표 중 하나인 "교정재범 예측지표"는 별도의 정량지표 18개와 정성지표 5개 등 23개 항목을 통해 5단계로 나눠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분류지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산정된 최종점수를 수용자들 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판정된 경비처우급 결과만 안내하고 있다. 참 고로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현재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며, 분류지표(별지 2호 서식)와 교정재범예측지표(별지 2호 서 식) 또한 공개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경비등급 판정 과정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나,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상담 등을 통해 임의로 대처하고 있다. 마. 신입심사 완료 후 경비등급의 정기재심사는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분류 처우 업무지침」에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기 재심사는 정한 바에 따라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불공정한 경비처우급 결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알고, 보고, 들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적 권리이다.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 결정은 보안· 계호형태, 거실형태·접견·전화, 가석방 심사신청, 교도작업·직업훈련, 시설 이용·여가활동, 귀휴·외출·외박·외부행사 참석 등 수용생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이러한 경비처우급 판정 관련 사항을 알 권리는 수용자의 이의신청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판정 자체는 객관화된 분류지표에 따라 점수화되어 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과정에 대한 안내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지표내역별 점수는 물론, 총점 안내도 하지 않고 점수에 따른 경비처우급 판정 결과만 제공하고 있어,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지표내역별 점수 공개가 재범 수용자의 거짓정보 제공으로 연결되어 정확한 점수 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 사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한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행위로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심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정기관의 정성평가 관련 재량권은 인정하더라도 심사결과 공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알 권리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용자의 기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경비처우급 심사 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없는 정량지표의 점수 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부분 점수 공개를 통해 교정기관은 경비처우급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 판정 결과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분류심사를 통한 수용자의 처우 결정이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경비처우급 심사결과 관련 점수 공개 기준, 일정부분 점수 공개, 관련 절차(이의신청 포함) 등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적절한 재분류 시점) 진정인은 재분류 심사가 6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집행법」의 위임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교정행정 차원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시간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권침해 라고 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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