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요지
OOO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하여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과, 불가피하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정 및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여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 머리를 이용한 자해 행위 등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식사 시간에 머리보호장비를 해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20XX. XX. XX. 진정인은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나 착용당하여 사건 발생 22일 이 지난 현재에도 양 손목이 아프고 피부 부분의 감각이 평소와 다르게 느 껴지는 등 신체 훼손이 이루어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 XX. XX.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 호 위반으로 조사 수용되어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게 욕설을 하고 직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기에 조사를 위하여 조사거실로 분리 수용되었으며, 그 후 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기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직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직원에게 폭행 위협을 가하여 진정인에 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진정인의 행동은 진정실 수용요건에 해 당하여 진정실에 수용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전적으로 수긍하여 반성문 을 세 번 작성하고 7일 후인 20XX. XX. XX.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는데, 진 정인이 진정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2일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객관적 증 거사실도 없는 외상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조사수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희석시키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목격자 자술서 등 제출 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20XX. XX. XX. 집행 유예로 출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09:50경 피진정기관 운동장에서 기합을 넣으 며 벽과 허공을 향해 발차기를 하며 운동하였는데, 운동계호 근무자가 진정 인에게 조용히 운동하라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이야기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근무자의 지시에 “기합도 못 넣느냐”며 반발을 하였고, 수용번호가 무엇이냐는 근무자의 물음에 “네가 직접 와서 봐라”라는 등의 반항을 하여 근무자와 욕설이 오고 가는 언쟁이 있었다. 라. 위 사건 이후 근무자는 기동순찰팀을 불러 진정인을 팀 사무실로 이 동시켰고,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에게 직원에게 반항하고 욕설한 경위 에 대하여 묻다가 20XX. XX. XX. 10:00경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 발목보호 장비,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진정실에 수용시켰다. 마. 진정인은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 태로 진정실에 약 2시간 30분 정도 수용되었으며, 이후 머리보호장비만 해 제한 상태로 진정실에 1시간 정도 더 수용되어 있다가, 모든 보호장비를 해 제한 상태로는 1시간 30분 정도 진정실에 더 수용되어 있었다. 바. 진정인은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 태로 20XX. XX. XX. 10:10경 진정실에 입실하여, 20XX. XX. XX. 11:05 금속 보호대만 임시 해제하고 머리보호장비와 발목보호장비는 착용한 상태로 식 사 및 용변을 해결하였으며, 20XX. XX. XX. 11:35경 금속보호대를 재 착용 하였다. 사.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착용상태는 각각 아래와 같 다. (금속보호대 전면) (금속보호대 후면)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전면) (머리보호장비 후면) 아. 진정인의 보호장비 및 진정실 수용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시간 내용(동정관찰 사항 포함) 2024. XX. XX. 10:00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착용(3종 보호장비 착용) 2024. XX. XX. 10:10 진정실 입실(3종 보호장비 착용한 상태로 입실) 2024. XX. XX. 11:00 중식 취식 2024. XX. XX. 11:05 식사 및 용변을 위하여 금속보호대 일시 해제 2024. XX. XX. 11:35 식사 및 용변 종료 후 금속보호대 다시 착용 2024. XX. XX. 12:50 머리보호장비 해제 2024. XX. XX. 13:50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해제 2024. XX. XX. 15:30 진정실 퇴실 자. 진정인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에는 진정인이 진정실을 퇴실한 시간이 누락되어 있으며, 진정실 수용 총 누적 시간도 실제 수용 시간(5시 간 7분)에 비하여 축소(3시간 42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차. 진정인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에는 진정실 내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에 대한 동정 및 상태를 관찰한 사항이 13:52 이후로는 기재되어 있 지 않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B규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 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1항), 교도소 수 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제39조 제 1항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 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 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두고 (a) 호송 중 도피에 대 한 예방책으로 사용하는 경우,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에서는 위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를 사 용하는 경우라도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 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 야 하고,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 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없 을 때의 위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은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 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할 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 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에 대하여 3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 (진정실 입실 이전)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위력으로 교 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 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에는 발목보호장 비,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보호장비의 경우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 사용할 수 있다.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기관 내에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 당하여, 사건 발생 22일이 지난 진정 제기일 현재에도 양 손목이 아프고 피 부 부분의 감각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등 피진정인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XX. XX. XX. 10:00경 진정인이 기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 위협을 가하였기 때문에 금속보 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진정인의 행동은 진정실 수용요건에도 해당하여 진정인에게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시킨 채로 진정인을 진정실에 수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XX. XX. X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과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채로 진정인을 진정실에 수용 한 사실 자체는 상호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실이나, 보호장비 사용이 과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기초 사실부터 살펴보면, 진정인 은 기초조사를 받기 이전 09:50경 운동시간에 피진정기관 운동장에서 기합 을 넣으며 허공과 벽 등에 발차기 연습을 하였고, 피진정기관 직원은 이러 한 진정인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정인의 운동 방식을 제지하는 피진정기관 직원과의 욕설을 포함 한 언쟁이 있었던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후 진정인은 20XX. XX. XX. 10:00경 팀 사무실에서 피진정기 관 직원들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당하였고, 바로 이어서 발목보호장비, 머 리보호장비를 착용당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세 종류의 보호장비 사용이 진정 인의 폭행 위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팀 사무실에 서의 진정인의 욕설과 폭행 위협은,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이나 목격자 자술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며,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 약 4개월간의 수용 생활 중 피진정기관 직 원이나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으로 징벌을 받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한 이 력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수용시설 안에 있는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주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이에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미 자유 형의 형벌을 부과받아 교정시설 내에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수용자들에게 보호장비 사용 등을 통한 부가된 신체의 자유 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용관리 중 형집행법 제97조 의 각 보호장비별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세 종류 이상의 보호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금속보호대 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 진정인의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보면 진정인이 최초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직후의 행동에서 발목보호장비, 머리보 호장비를 추가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당시 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시켜야만 했 던 불가피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3. 8. 17. 22진정0951800 결정에서 교정 시설이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 는 노력 없이,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간의 차이를 두며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경과 변화와 추가 보호장비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 토하지 않고 동시에 바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 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인에 대하여 3종류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진정실 입실 이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후 진정인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한 채로 진정실에 약 두 시간 동안 수용되어 있었고(10:10 입실, 11:05~11:35 식사 및 용변을 위해 금속보호대 일시 해제, 12:50 머리보호장 비 해제), 머리보호장비를 해제한 후에도 두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로 약 한 시간 더 수용되어 있었다(12:50~13:50). 세 종류의 보호장비로 인한 인신 구속의 정도와 세 종류 보호장비 착 용 후 진정실 수용이라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진정인이 진정실에 입실한 이후 약 1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식 사와 용변을 위하여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진정인이 식사를 마쳤 을 시점에서, 관행적으로 진정인에게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다시 착용 시킬 것이 아니라 진정인이 안정되었는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다시 사용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진정실에 수 용해도 충분할지, 혹은 진정인을 진정실에서 출실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대 한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장비 중 일부를 일시해제하여 식사를 제공한 뒤 진정인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 어떠한 판단 이나 검토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그 상황을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식 사가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관행적으로 모두 착 용시켰다. 이는 형집행법 제4조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일반 원칙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 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에 대해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과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사용한 수 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강상태 및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검토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라. 진정실 수용 중 머리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식사 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한 판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4조 제2항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 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 거나 완화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만 따르면 보호장비 일시 해제 여부는 피진정인의 재량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 제4조, 제99조 제1항 등 보호 장비 사용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에게 도 식사 및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정상 적인 식사를 위해서는 강박 해제가 필요하므로 이미 진정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자살·자해 시도 및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 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지지 않은 이상 보호장비 를 일시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식사 및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 직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11:05경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진정인의 금속보호 대만 해제시키고 발목보호장비와 머리보호장비는 착용시킨 채로 식사시간 을 부여하였는데, 이 중 머리보호장비는 수용자의 머리 부분을 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두상과 안면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 어,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 렵다고 할 것이다. 진정인이 자해나 난동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미 금속보호대가 해제된 11:05경 언제든지 양 손을 이용하여 자해나 난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 로, 객관적으로 볼 때 머리보호장비만의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 인다. 그럼에도 진정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채로 식사를 하 게 하였던 것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진정기관의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 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머리보호장비 착용자에 대하여 식사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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