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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9. 16. 결정

수용자에 대한 국민지원금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국민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교정시설 인근 전통시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대한민국 정부는 2021. 9.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 카드 등의 방식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수용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상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바 이는 부당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진정인은 행정안전부의 사무를 대리할 뿐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포함한 재소자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현금의 지급을 요청하 였으나,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시에는 ① 통장이 압류된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입금 즉시 압류되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 ② 현금 지급 대상 자 DB 구분 및 지급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시간 적 비용 부담 가중, ③ 중복지급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ㆍ모바일ㆍ카드형)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국민지원금 신청 시, 교정시설 수용자는 대리인이 있다면 일반 국민과 동 일한 방식으로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하나, 대리인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 망하는 경우 별도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 처 협의 후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하여는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온누 리상품권을 지급하고 피진정인이 수용자를 대리하여 우편 신청·수령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국민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소비 촉진이 가능하 도록 2021. 12. 31.까지 주소지 기준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 하여 대리인 외 교정시설장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기한도 5년으로 확대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우선,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정하였으나, 사안의 성격상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으로 바꾸어 판단한다. 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대다수에 대하여 재난에 대한 국민지 원금을 지급하면서, 수용자에게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21. 9. 6.부터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 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은 경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을 받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한 사용처에서 2021. 12. 31.까지 사용하도록 하였고,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 중 대상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하였다. 정부가 일회성 시혜적 정책사업의 성격을 갖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성격, 재원 형성방식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폭넓은 재 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재량의 행사에 있어 일탈ㆍ남용이 있 지 아니하는 한, 정책에 대한 특정 기준을 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 권침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국민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교정시설 수용자와 관련하여, 정부 상 생 국민지원금 TF는 2021. 9. 17.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신청·수령 방법 등의 절차를 확정하고, 법무부 코로나19 교 정시설긴급대응단은 2021. 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절차 운영안(이하 “운영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등의 기준은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 하게 적용되나, 이에 더하여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여 교 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주민등록소재지 지방 자치단체에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국민지원금의 유효기간은 5년, 지급방식은 25만 원 상당 온누리상 품권으로 하고, 특별영치품으로 보관·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용자에게 국민지원금 접수 사실을 통지할 때 상품권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이 불가 능하고, 출소 후에 사용하거나 지인 등에게 송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진정인 1은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족에게 보 내어 사용하게 하고 그중 일부는 영치금으로 받아 자신이 사용하였고, 진정 인 2의 경우는 가족 등 지인이 없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 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진정인을 포함하는 수용자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국민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진정사건이 인권침 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수용자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에 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교정시설 수용자는 개인별로 가족 상황, 수용기간 등에 따라 사실상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과 유사한 정책이 다시 시행될 수 있는바, 수용자들이 경제적 지원에서 배 제되거나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필 요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수용 자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였다. 그러 나 수용자 중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수감기간이 5년 이상 남아 해 당 상품권을 특별영치금으로 보관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결과 적으로 교정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 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당시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국민지원금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또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재고가 필요하다. 수용자의 경우 수용기간 중 온누리상품권이 있어도 전통재래시장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이는 다른 국민과 비교해도 차별적 소지가 있고, 교 정시설 주변의 소상공인 지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가 시혜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더라 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이상 그 기준에 포섭되는 국민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정책이 적용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 장관에게, 향후 국민지원금과 같은 정 책이 다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교정시설 인근 전통시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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