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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7. 5. 결정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접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7.부터 같은 해 8.까지 수차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을 수사접견하면서 진정인에게 해당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당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을 수사접 견하기 위해 사전에 위 구치소에 수사접견의뢰 공문을 보내고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자신의 재판 일정과 수사접견의 사전 미통보 등을 이유로 수 차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불응하였다. 다. 관계인(경찰청장) 진술요지 임의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포함한 출석 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체포.구속 피의자 또는 수용자의 경우는 출석요 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수사접견 사항을 사전통 지 할 경우 증거인멸, 공범과의 범행은폐 연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경찰청의 의견 등에 의하 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로서 20xx. xx. xx.~2012. 8. 29. 기간 동안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위 사기 혐의와는 별건 의 피의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구치소에 수사접견의 뢰 공문을 발송한 뒤 진정인을 접견하였으나, 진정인이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례 조사를 거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수사접견하기 위하여 발송한 위 공문은 수신 자가 ○○○○구치소장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이름, 수사접견 사유, 조사일,조사자를 명기하고 이와 같이 수사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치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5. 판단 「헌법」제12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 등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위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정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 출석요구서 서식에는 피의사실, 출석일자, 출석장소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신문을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 및 조 사일정 등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 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강제로 수사기관과 구금시설에 신병이 인치 또는 유치된 상황 이고, 체포 또는 구속 당시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및 형사절차상의 권리의 고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진정인들이 구치소 에 수용중인 진정인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의 피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접견을 한 경우이므로 이 때 피의사실 및 조사 일정 등의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수용된 구치소에 진정인에 대한 수사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 나 진정인에게는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구치소에서 진정인에 게 미리 위 공문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한 진정인은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못한 채 피의자신문에 응해 야한다. 이는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일반 피의자에 비해 진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수 사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형 사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접견 시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절차의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로 보인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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