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요지
○○교도소장에게, 암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암이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발관련 증상이 보일시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등 관련 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생인데, 피해자가 폐질환 관련 CT촬영을 요구하였 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하였고, 의료진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폐암 재발 및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 바, 피해자가 폐 암 4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은 피진정인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가 2013. 12. 30. ○○교도소로 이입된 후, 폐암 3기 병력이 있 어 이전 수감기관인 ○○○○○○교도소의 CT촬영결과(2013. 3. 20.)와 ○○ 구치소에서 촬영한 X-ray촬영(2013. 8. 2.)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았고, 2014. 1. 2. 건강검진 시 흉부 X-ray촬영 및 혈액검사, 소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배뇨장애가 있다 고 하여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하여 복용토록 하고 치료거실에 수용한 사실이 있다. 2) 2014. 1. 22. 기침 및 가래로 진해거담제를 처방하여 복용토록 하였 으며, 같은 해 6. 10. 수용자 종합건강검진(○○○○○○협회에서 실시)시에 도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다는 소견이 있 었다. 같은 해 10. 16.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X-ray촬영을 실시하였으나 정상 소견이었고, 다음날 기침이 심하고 목이 아프다고 하여 수액을 투여한 사실 이 있다. 3) 같은 해 11. 11. 허벅지 피부질환을 호소하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여 흉부 X-ray촬영을 실시하였고 다음날 외부판독결과 폐혈관 음영증가, 폐울혈의심, 양폐상엽 여러 개의 결절이 보여 외부병원 진료를 의뢰하고, 같은 해 11. 13. ○○○○○○에 이송하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CT촬영 을 실시하였던 바,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폐암 4기)로 집중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4) 피해자는 우리 소에 CT 촬영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요구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의 내용처럼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사실이 있다. 다. 관계인(○○○○○○협회) 2014. 6. 10. 실시한 피해자의 정기검진 X-ray 촬영사진 결과로는 폐암 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폐암은 심장 및 횡경막에 가려 져 있을 수 있어 X-ray 상 확인이 어렵고 건강검진상의 혈액검사로는 폐암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전문가 자문의견 1) OO대학교 의과대학 OOO 교수 피해자 폐암의 경우 흉부 중앙에 있어 Chest P-A 만으로는 확인하기 가 쉽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2014. 1. 2. 피진정시설에서 시행한 자체 건강 진단과 같은 해 6. 10. ○○○○○○협회의 건강진단에서 문제를 정확히 확 인하지 못한 부분까지는 피진정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2010. 3. 폐암 3기로 수술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 을 인지하고 있었고, 보통 의학적으로 3주 이상의 기침이 있을 경우에는 "감기"가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침 감기" 의심하에 호흡기계 보조약물을 투여 하기 시작한 2014. 7. 8. 이후부터 3주 이상 "기침 감기" 증상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X-ray 촬영을 한 2014. 10. 16.까지 약 3개월 이상 지속된 "기침 감기" 증상에 대하여 CT 촬영과 같은 정밀검사 등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OOOO협회 2014. 7. 초부터 감기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2개월간 증상의 호 전이 없다면 폐암의 병력이 없는 경우라도 9월 초에는 정밀 검사를 시행해 야 할 것이며, 폐암병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일찍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폐암은 수술 후 재발하기 쉬운 악 성질환이므로 재발을 의심할 증상이나 단순 촬영 X-ray 등의 변화가 없다 면 6~12개월마다 흉부 CT 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행위일 것이다. 폐암의 재발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로서 단순 X-ray 촬영은 CT 촬영을 대체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인 진술, 수용자 의무기록부, 동태시찰 사항부, 면담보고전, 피해자의 진단서, 전문가 자문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9. 15. 자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1. 20. 폐암 진단(최종진단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을 받고, 2010. 3. 30. 폐암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2. 12. 27. ○○○○○○교도소로 입소한 후 2013. 7. 23. ○○구치소를 거쳐 같은 해 12. 30. ○○교도소로 입소하였고, 2014. 11. 18. ○○지방검찰청 ○○지청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석방된 사실 이 있으며, 이후 2015. 3. 23.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 2013. 2. 21. 폐 CT 촬영을 시 행하고, ○○구치소 수용 중 2013. 8. 2. Chest P-A X-ray 촬영을 하였으며, ○○교도소 수용 중 2014. 1. 2. Chest P-A X-ray 촬영을 하고 같은 해 7. 8. 감기증세로 투약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10. 16. 및 11. 11. Chest P-A X-ray 촬영과 같은 해 11. 13. CT 촬영이 시행되었다. 피해자의 2013. 1. 2.부터 2014. 11. 13.까지 ○○○○○○소, ○○구치소, 피진정시설에서의 구체적인 진료기록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폐암은 환자 중 약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하고, 그밖에 호흡곤란,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폐암 진단 방법에는 흉부 엑스선촬영,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가래 세포 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통해 폐암인지 여부를 가려내며, 흉부 엑스 선 검사시 심장 뒤쪽, 뼈와 겹치는 부위 등은 위치에 따라 보이지 않을 수 도 있다고 게시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제13항에 따르면, 의료과장은 수용자의 보건 및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용자에 대한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정기 건강검진 결과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 상이나 상황에 따라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진정시설에 입소 전 2008. 11. 20. 폐암진 단 및 2010. 3. 30. 폐암 절제 수술을 받은 가운데, ○○○○○○교도소의 진료내역에도 2013. 1. 17. “정기적 암 전이 상태 추적 검사 필요”하다는 소 견과 2013. 3. 20. “Chest CT상 slightly LN enlarge1) 보여 추적 관찰 필요, 향후 정기적으로 5-6개월 폐 CT 촬영하여 비교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소견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보다 세밀한 의료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2013. 2. 21.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실시한 CT 촬영과 ○○구치소에서 2013. 8. 2. 촬영한 X-ray에서 특별한 사항이 보 이지 않았고 2014. 6. 10. 수용자 종합건강검진시 흉부 X-ray 촬영 및 이후 2014. 10. 16., 2014. 11. 11. 2차례에 걸쳐 X-ray 촬영을 하여 폐암에 대한 추적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3. 3. 20. CT 촬영(2013. 2. 21. 시행) 결과는 2014. 7. 8. 기 침이 지속되는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으로 이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Chest P-A X-ray 촬영결과 역시 뼈 1) slightly LN enlarge : 약간의 림프절(생체 내에서 전신에 분포하는 면역기관의 일종으로 인체 내에 들어온 병원체를 인식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관여)이 커져보이는 상태로서 보통 해당 부위 근처에 세균감염 등이 있으면 림프절이 부어 올라 커져 보일 수 있으며, 암세포가 전이되어 증식하면서 림프절이 커질 수 있음. 와 겹치는 부위 등은 위치에 따라 암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 진정인이 주장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종합건강검진 및 X-ray 촬영 판독결과를 보더라도 병증 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교정시설의 경우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예산으로 바로 CT 촬영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한정된 공 간 및 장비, 의료인력으로 1,200여명 내외의 수용자들을 진료한다는 점 등 을 고려했을 때, 수용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처우를 실시하기에는 현실 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비록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CT 촬영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2013. 1. 17. 외부의료시설에서 6개월마다 암 전이 상태를 알기 위 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고, 피해자가 폐암 말기에 이 르기까지 폐질환과 관련하여 외부진료를 통한 정밀검사를 한 적이 없는 점, 2014. 7. 8.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수차례 기침,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동 안 다른 질환에 대해 의심 또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30여 차례나 감기 증상과 관련된 약만을 처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수용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의료담당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무관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 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 해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의료상 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 도록 하여야 한다며 수용자의 건강권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피진정인 이 소속된 기관의 장인 소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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