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요지
○○○○○○소장에게,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넘어짐 등의 부상으로 수용자의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용자에 대한 의료거실 처우, 의무과 진료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여 이 사건 진정 피해자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子)로서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낙상하여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 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절하기 전까지 외부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불편한 신체로 인하여 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있고 허리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 침대가 있는 의료 거실 처우를 요청하였 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의료 처우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피해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었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일자별로 아래와 같은 인 권침해를 겪었다. 1) 20XX. XX. XX.(X) 18:30경 피해자는 수갑을 찬 채로 피진정기관으로 호송되는 호송차량으로 이동 중 보도블럭에 넘어져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 았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통증이 심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검찰 호 송 직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기관으로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참 으라고 하였다. 당일 19:10경에는 피진정기관 도착 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교도관 두 명을 따라가다 다시 넘어졌고, 두 번째 넘어진 이후에는 교도관 이 부축하여 일어났지만 걷지를 못하여 휠체어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피 해자는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주말이라 진료가 안 된다고 참으라는 이 야기만 들었다. 다음날 20XX. XX. XX.(X) 피해자는 허리통증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은 계속 참으라고 하 였고, 피해자가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죽어야 나갈 수 있다고 그냥 참으라 하였다. 당일 저녁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의료실에 데려가 달 라고 여러 번 소리쳤더니 의료실에 가 봐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휠체어 에 태워서 의료실에는 갔으나, 의료실에는 간호사만 있었고, 간호사는 의사 가 없으니 참아야 하며, 외부병원 진료는 안 된다고만 하며 진통제를 처방 해주었다. 2) 20XX. XX. XX.(X)에도 피해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과 진료 를 요청하였으나 진통제를 주며 참으라 하였고, 오늘도 의료과 진료는 안 되고 내일 신청하라면서 구치소에 왔으니 나사 하나 빼고 여기에 적응하라 는 이야기를 들었다. 20XX. XX. XX.(X) 피해자는 왼쪽 발을 움직이지 못 해 의료진료 신청하여 피진정기관 내 의원 의사와 진료받고 CT 촬영을 하였 다. 의사가 척추가 내려앉아서 아프겠다면서 외부병원 진료를 받으라 하면 서 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피해자가 외부병원 진료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인원이 밀려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하자 일단 진통제 먹고 기다려보라고 하였다. 3) 20XX. XX. XX.(X) 허리통증이 심할 때 소변을 팬티에 약간 지렸으 며, 교도관에게 상황을 말하고 의료진료 신청하였더니 안 된다고 참으라고 하면서 팬티를 빨아 입으라고 하였다. 4) 20XX. XX. XX.(X) 06:10경 피해자는 소변을 보다 화장실 바닥에 쓰 러져 기절하였고, 피진정기관 내 응급실로 이동하여 진료 후 다시 수용거실 로 왔으며, 외부진료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 기절하면서 바지에 소변을 지렸 는데, 교도관은 성인용 기저귀를 던져주면서 소변 지리면 기저귀 차라고 하 였고, 수용거실에서 기다리다 점심쯤 XX병원으로 외부진료를 나갔다. XX병 원에서 외부 의사 진료 후 허리에 문제가 있어보이니 CT와 MRI를 찍고 근 전도검사도 해보자고 하여 CT랑 MRI를 찍었는데, 지금은 CT랑 MRI 검사 결과 긴급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전도 검사를 해야하는데 담당의사가 없어 근전도 검사는 다음에 오라고 해서 오후에 피진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왼쪽 발 마비에 대한 치료는 없었으며 진료비용은 영치금에서 출금되었다. 5) 20XX. XX. XX.(X)∼XX.(X) 왼쪽다리 마비와 허리 통증이 계속되었으 나 방치되었고, 20XX. XX. XX.(X)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전방되었으며, 피해 자는 왼쪽 다리 마비와 허리통증으로 일반거실이 아닌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는 병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다. 20XX. XX. XX.(X) 의료진료 요청하였 으나 거절당하였고, 일반거실에서 병실로 변경 재요청하였다. 20XX. XX. XX.(X) 15:30경 일반거실에서 의료거실로 변경되었으나 침대가 있거나 화장 실에 장애인 손잡이가 있는 의료거실이 아닌 일반거실과 동일한 거실이었 다. 교도관에게 허리통증에 맨바닥보다는 침대가 있는 의료거실로 변경 요 청하였으나, 여기도 의료거실이라고 참으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0XX. XX. XX.(X) 당시 신입수용자의 입소 절차 중 피해자가 검찰 호송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부분을 다쳤다는 사실을 피해자 본인과 검찰 직 원으로부터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휠체어 사용 여부를 물으니 본인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하여 절뚝거리며 앞장서 나갔으나, 얼마 못 가서 앞으로 넘 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입소 절차도 피해자의 몸 상태를 배려하여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였고, 수용 거실로 이동 시에는 휠체어 를 사용하여 이동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수용생활기록부 진료현황을 보면 같은 날 피해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투약받은 기록이 있으며, 20XX. XX. XX.(X)에 허리통증으로 의료과 방문 후 진료 결과 바이탈 측정값 정상이었 고, 주말, 야간에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무관 허가 없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어 진통제 처방하였다. 이처럼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적 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2) 20XX. XX. XX.(X) 피해자는 의료과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진통제를 주면서 참으라 하면서 성명 불상의 교도관이 “구치소에 왔으니 나사 하나 빼고 여기에 적응하라. 아파도 참으라.”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교도관 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료과에 전화하여 진료신청하겠 다고 고지하였고, 진료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의료과 동행 진료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3) 또한 20XX. XX. XX.(X) 피해자는 팬티에 소변을 지렸는데 성명 불 상의 교도관이 팬티를 빨아 입으라 했다고 하지만, 수용자용 속옷에 여분이 있기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새 속옷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해당 근 무자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4) 20XX. XX. XX.(X) 피해자는 의료과에 갔을 때 소변 시 속옷을 계속 하여 버리고 있다며 속옷 세탁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과에 서는 해결방안으로 성인용 기저귀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 근무자 는 의료과에서 지급 받은 성인용 기저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지 "성인 용 기저귀를 던져주면서 소변을 지리면 기저귀를 차라"고 말한 사실은 없 다. 5) 20XX. XX. XX.(X) 피해자는 침대가 있고, 변기에 손잡이가 달린 화 장실이 있는 거실로의 전방을 요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죄명 등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형기.죄 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 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 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으며(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마886 결정), 최근에도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 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집행법」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 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 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수용자에 대 한 수용거실의 지정은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수용거실에의 대한 수용자의 신청권을 부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마488 결정). 요컨대, 피해자에 대한 거실지정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 여 이뤄진 것이고, 이는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는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 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X. XX. 검찰 호송 과정, 피진정기관 입소 절차 과정 에서 수갑을 찬 채로 두 차례 넘어져 다리를 다쳤으며, 이로 인하여 허리 통증 또한 호소하였다. 나. 피해자는 두 차례 넘어진 이후 휠체어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는 20XX. XX. XX. 외부진료 신청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XX. XX. XX. 이전부터 왼쪽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 다. 마. 피해자는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서 의식을 잃었고, 성인용 기저 귀를 지급 받았다. 바. 피해자는 20XX. XX. XX. XX병원으로 응급진료를 나간 결과 다리 마 비 증상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증 등의 소견이 있었으며, 허리와 관련하여서는 응급상황은 아 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사. 피해자는 20XX. XX. XX.에는 치료 거실(일반 수용 거실과 구조 동 일), 20XX. XX. XX. 장애인 거실(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있는 수용 거 실), 20XX. XX. XX. 의료 거실(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있고, 침대가 있는 수용 거실) 순으로 수용 거실을 변경하여 왔다. 아. 피해자는 20XX. XX. XX. 근전도 검사 결과 좌하지 마비증상은 요추 5번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당시 발목 부위 신경이 20%∼30% 의 기능만 잔존하는 상태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5. 검토기준과 판단 가. 검토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은 아니나,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 고 있다. 한편 유엔 「세계인권선언」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 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 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 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 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만델라규칙)」제24 조 제1항과 제25조, 제27조는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 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 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 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교도소에 의료설비가 갖추어진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진료를 위하여 오게 된 피구금자에게 원활한 치료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 비스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는 “소장은 수용 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 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며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피진정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 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 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원 또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 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후략)”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나. 판단 피해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로,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의료시설 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20XX. XX. XX.(X) 18:30부터 수 갑을 찬 채로 검찰 호송 단계에서 1회, 피진정기관으로 입소하는 과정에서 1회 총 두 차례 넘어져 요추와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 두 번째 넘어져서야 피해자가 못 걷는다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사용 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진료를 요청 했음에도 주말이라 의무관이 없다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이틀간 진통제만 처방하며 주말 이틀간을 보내게 하였으며, 주말 이후 20XX. XX. XX.(X)에도 의무과 진료를 요청하였지만 결국 20XX. XX. XX.(X)가 되어서야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는 이때가 되어서야 방사선 촬영을 받아볼 수 있었으 며 또한 이때가 되어서야 외부 진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비록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응급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주 말에 의무관을 호출하여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XX. XX. XX.(X)에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20XX. XX. XX.(X)에 실시한 내부 의무과 진료 이후 외부 진료 를 기다리다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으며, 20XX. XX. XX. 교정시설 내에서 의식을 잃어 응급진료를 통해 외부 병원에서 방사선, MRI 촬영을 할 수 있 었으나, 당시 외부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 증상에 대한 근전도 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리 마비와 허 리 통증 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용 거실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20XX. XX. XX.부터 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있고, 침대가 있는 의료 거실로의 전 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추후에 진행한 두 번째 외진을 통하여 근전 도 검사를 실시하고, 근전도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20XX. XX. XX.)에도 며 칠이 지난 20XX. XX. XX.이 되어서야 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와 침대가 있는 의료 거실로 전방이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최초 부상이 발생한 20XX. XX. XX.부터 48일이 지난 20XX. XX. XX.이 되어서야 왼쪽 다리 마비 증상을 공식적으로 진단 받아 재활 치료의 시작이 늦어져 그동안 고통과 신체의 손상을 겪었으며,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고 나서도 12일이 지나서야 의료 거실로의 전방이 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 조 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고 「 세계인권선언」제25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 외부 진료를 통한 진단이 불 가피하게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명백하게 부상을 당하였고, 기절 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수용생활 중 겪는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 거실 처우를 외부 진료 진단 결과 전이라도 적극적 으로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부상을 당 한 때로부터(20XX. XX. XX.) 60여일이 지나서야 의료 거실에 수용되었고, 외부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 이후에도 12일이나 지나서야 의료 거실로의 전방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이러한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관행 혹은 내부 절차를 개선하여 최소한 기관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의무과 진료, 의 료 거실 처우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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