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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5. 28. 결정

수용자에 대한 조사시 진술거부권 등의 미고지

요지

주문 1 : ○○○○○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중 적어도 제1호에 해당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조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 ×. 조사수용 되어 조사를 받았다. 진정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받지 못하여 방어 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제 107조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였기에 거실 분리수용 후 조사가 진행되 었다. 조사과정에서 징벌 혐의와 징벌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 진정인에게 구두로 고지되었으나 형사 입건을 한 경우가 아니 었으므로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지는 않았다. 참고로, 교도소 내 징벌처분은 형사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조사과정 등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의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18 구합441 판결) 3. 관련규정 ..PAGE:3 - 3 -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동정관찰 사항부, 진술조서 등 진정인의 혐의관련 조사자료, 전화조사내역보고 등)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라고 한다)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제4 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책임지 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진정인은 20××. ×. ×.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 조사수용 되었다. 이날 동정관찰사항부에는 "진정인이 상대 수용자를 밀쳐 상해(왼쪽 대퇴부와 종아리 부위에 피부 손상(각 2cm, 1.5cm))를 입혔다고 상대 수용자가 주장하고 진정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한다"는 동정관찰이 기록되어 있으며, 보고자 의견으로 "진정인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철저히 조사 등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진정인은 위 일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진정교도소 조사실에 같은 해 ×. ×.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20××. ×. ×.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 이날 조사는 15:12 시작되어 같은 날 16:15 종료되었다. 그리고 진술조서에는 진정인, 피 ..PAGE:4 - 4 - 진정교도소 조사관 교사 ○○○과 특별사법경찰관 교사 ○○○이 서 명·무인하였다. 이 진술조서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거나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별도의 확인서도 작성된 바 없고, 「형사소송 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아님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20××. ×. ×. 상대 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왼쪽 대퇴부와 종아리 부위를 폭행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 실대로 대답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이 상대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 를 입혔는지에 대한 조사자와의 문답이 있었으며, 조사자가 부인하는 진정인에게 상대 수용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여주는 재차의 문답이 있었다. 라. 피진정교도소 징벌위원회는 진정인의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하여 폭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지시불이행이 인정된다며 20××. ×. ×. 경고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 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 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44 ..PAGE:5 - 5 - 조의3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제41조 제3항은 “수용자는 특히 중대한 규율위반에 대하여 자신을 직접 변호하거나 필요 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 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대법 원은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등).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차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 일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강요받 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장래에 개시될 수 있는 수사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방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의 고지가 의무화 되어 있다. ..PAGE:6 - 6 - 피진정교도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관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 에서 형사입건을 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내부 징벌을 위한 조사 절차 이기에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제3조(교도소장 등) 제1항은 교도소·소년교 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 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196 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 서 피진정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진정인의 형집행법 제10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조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서의 형식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 라 진술조서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정관찰사항부를 살펴 보면 보고자는 진정인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을 조사하기 전에 이미 폭 행피해자(상대 수용자)의 상해 부위의 사진을 확보한 상태이었으며, 진 정인을 조사실로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하면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 내용도 진정인이 상대 수용자(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를 입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점에서,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형법」상 폭행 범죄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범죄 행위의 피혐의자인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 정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정 ..PAGE:7 - 7 - 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만약 본 건과 같은 경우에 진정인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시점에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후속되는 절차 에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징벌 행위 유형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107조 중 적어도 제1호에 해당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 지 않도록 ○○○○○에게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에게 직무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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