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17. 결정

수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요지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들은 교도관이 직접 취합하는 등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소장에게,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들은 교도관이 직접 취합하도록 관리하고, 자비구매물품 수령 확인 서명 시에도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 수용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내는 보고전과 필요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장 등을 수용거실 방 창틀에 걸어두면 피진정기관 직원이 수거하지 않고, 같은 수용자인 사동 도 우미(이하 수용동 청소부)가 수거하도록 하고 있어, 진정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들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와 수용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내는 보고전, 필요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장 등을 수용거실 방 창틀에 걸어두면 교정시설 직원이 수거하지 않고, 같은 수용자인 수용동 청소부가 수거하여 수용자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영치금 잔액 조회, 진료 요청, 개인사)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수용동 청소부 중 일부가 나쁜 마 음을 가지고 수용자들이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적힌 집 주소를 적어 출소 후 다른 수용자 집에 연락하여 해당 수용자가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서 돈 을 요구하는 사건도 예전에 있었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피진정기관에서도 2023. 2.경 수용동 청소부가 여러 수용자의 영 치금으로 마음대로 우표를 신청하여 갈취하려다 걸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되는 수용자들의 출원 사항이나 각종 신청들은 담당 근무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직접 수거하여 접수 및 처리 하되, 정해진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수용자나 추가 제출하려는 수용자가 있 을 때 해당 수용자가 서면을 거실 창가에 걸어 놓는 등 대신 전달할 것을 부탁하면 봉사원 또는 수용동 청소부가 출원 사항이나 신청을 수거하여 담 당 근무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작업장 봉사원 및 수용동 청소부 선정 시 구내 운영지 원작업 취업자 선정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선정 시부터 선정 후에도 주기적으로 규율 관련 교육을 하고, 특히 수용동 청소부는 2개 월마다 작업하는 수용동을 교체하여 규율위반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 며, 수용동 청소부가 담당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담당 근무자의 계호 하에 제출된 출원 사항이나 신청을 수거하여 즉시 담당 근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용자 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 수용자는 출원 사항 및 각종 신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필 요는 없고, 수용거실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하거나 담당 근무자에게 직접 전 하는 방식을 통하여 조치받을 수 있으며, 자비 구매 신청 양식인 IMR카드 또한 담당 근무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상술한 방식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비 구매와 관련하여 IMR카드 인식 오류, 수급되지 아니한 물품의 신청 등으로 수용자가 신청한 물품이 지급되 지 아니하는 경우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수용자용 키오스크"를 전국 최초로 피진정기관 내 ○개소에 설치하고 20XX. XX. XX.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수용자가 자비 구매나 진료 등을 신청하고 수용생활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CCTV 영상자료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보고전, 구매장 등을 수용 거실 창틀에 걸어 제출하였다. 나. 투약 및 진료 신청은 지정된 양식 또는 빈 종이에 적는 방식이며, 기 타 고충 및 출원 사항은 빈 종이에 적는 방식이다. 다. 피진정기관은 수용자들의 각종 출원 사항과 구매신청서들을 수용동 청소부를 통하여서도 취합하게 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수용동 청소부가 수용자들의 서신과 출원사항, 구 매 신청서를 취합할 때 계호 교도관 없이 취합하기도 한다. 마. 피진정기관에서는 수용동 청소부가 다른 수용자들의 물품 구매 신청 서에 우표를 무단으로 신청하여 갈취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 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생활 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 지지 않고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 터 간섭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 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을 보장한 헌법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ㆍ신념ㆍ사 회적 지위ㆍ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 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등). 또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제8조 에서는 수용자의 “청원 및 불복신청.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주장” 등은 수용자의 정보시스템 에 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제9조에서 이러한 “정보는 기밀로 다루어져 야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람에 한하 여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 행규칙 제85조 제1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 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 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수용동 청소부를 통해 진정인을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각종 신청서를 취합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에서 수용동 청소부에 의한 각종 신청서 취합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에 다툼 없이 인 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작업장 봉사원 및 수용동 청소부 선정 시 구내 운 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선정 시 부터 선정 후에도 주기적으로 규율 관련 교육을 하고, 특히 수용동 청소부 는 2개월마다 작업하는 수용동을 교체하여 규율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수용동 청소부가 담당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담당 근무 자의 계호 하에 제출된 출원 사항이나 신청을 수거하여 즉시 담당 근무자 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용자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 근무자의 계호 없 이도 수용동 청소부 단독으로 각종 신청서를 취합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봉사원 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도관들이 다양하고 과중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한 업무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서 모범 적인 수형자를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교도관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은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 무"란 교도관의 업무 중에서 비교적 단순한 사무, 예를 들면 신청서 서식이 나 안내문의 배부, 식사 배식, 물품의 교부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무라든지, 수용자들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등 제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봉사원이 모두 담당하도 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같은 조항은 임 직원은 물론이고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된 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보려는 태 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록 봉사원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는 하나,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으로 수용자의 신분인 봉사원이 피진정기 관과 같은 교정시설(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수용자들의 각종 신청서 배부 및 취합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 교도관 이 전부 수행한다면 본연의 계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 분 수용동 청소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더라도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신청서 가운데 수용자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신청서는 교도관이 직접 처리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기관에서 수용동 청소부에 의하여 서 신, 면담 신청서, 진료 신청서, 물품 구매 신청서 등을 취합하게 하고, 물품 수령 확인서에 다른 수용자의 구매 정보를 노출시킨 채로 서명을 하게 하 는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용동 청소부에 의한 서신, 면담 신청서, 진료 신청서의 취합 행위 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수용동 청소부가 교도관의 계호 없이 단독으 로 각종 신청서와 서신을 취합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단순한 면담 혹은 진 료신청서의 경우에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도록 하고 있어 진정인은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내밀한 정 보까지 적어야 하며, 이를 수집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진정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떠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지까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용동 청소부가 수집하는 면담, 진료 신청서에는 수용번호, 이름, 수용거실, 신청사유, 개인 고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있고, 집이나 지 인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각 수용자들의 성명, 수용번호, 주소와 지인들의 주소가 모두 기입되어 있어 특정 수용자의 성명, 수용번호, 거실, 고충, 건 강상태, 주소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 무슨 사유로 어떤 신청서 를 제출했는지, 어떠한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 보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다른 수용자에게 노출될 경우 이 를 취득한 수용자들에 의하여 출소 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정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수용자 신분인 피진정기관 수용동 청소부에 대해 수용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 므로, 결국 이러한 진정인에 대한 내밀한 정보의 원치 않은 노출은 헌법 제 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용동 청소부에 의한 자비 구매 물풀 신청서 수집, 수령 확인 행위 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용동 청소부가 주민등록번 호가 포함된 코로나19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여 직무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3. 2. 16. 22진정0029600 결정), 수용자의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거실 별로 제출하지 않고 앞 거실 수 용자들이 먼저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 다른 거실 수용자들이 앞 거 실 수용자들이 작성한 영치금 사용신청서에 이어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서도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09. 11. 9. 09진인0001749 결정). 이 사건 자비구매물품 신청서와 수령확인서에도 수용자의 성명, 수용번 호, 거실명, 구매물품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동 내 수용자 간 개인정보들을 결합하여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자비구매물품은 수용자에게 사전 공지되는 생활필 수품으로 의약품도 대부분 전문의약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것이므 로 수용동 내 수용자별 자비구매물품 내역이 노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용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구매 물품의 정보와 수용자의 성명, 수용번호 등 이 결합되어 특정 개인에 대한 내밀한 정보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서 단순히 생활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단 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수용동 청소부가 수용자들의 자비구매물품신청서를 수집하고 물품을 배부한 뒤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행위가 교도관의 업무 보조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물품 구매 방식의 특성상 무좀, 치질 관련 의약품 등 수용 자가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물품 구매 정보까지도 노출이 되어 수치 심을 느끼거나 수용자 간 갈취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피진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 신청서를 수용동 청소부가 수 집하는 과정에서 각 수용자들의 물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여 진정인을 포함 한 다른 수용자들이 신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임의로 은밀히 신청하여 교정 시설 내 준현금처럼 이용되는 우표를 갈취한 사건도 발생한 점 등을 토대 로 살펴볼 때 피진정인이 사동 청소부를 통해 수용자들의 자비구매물품 구 매신청서를 수집하게 하고, 수령 확인 시 수용자별 구매 물품이 노출된 종 이에 사동별로 연이어 확인 서명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도 사동 내 수용자 간의 개인정보가 서로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소 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신청서 들을 수용동 청소부가 아닌 교도관에 의하여 직접 취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장관 및 피진정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시정하고 해당 사안이 재 발하지 않게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