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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2. 결정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요지

따라서 피진정인이 온라인 서신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용자의 동의 없이 수용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의 인터넷 서신서비스 는 수 " " " " 용자의 이름 수용번호 및 수용된 장소를 아는 민원인은 수용 당사자의 동 , ..PAGE:2 - 2 - 의가 없이도 수용자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낼 수 있고 수용자의 수감기관 변경에 관한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진정인은 . 구치소에 있다가 구치 △△ 소로 이송간 적이 있는데 진정인의 채권자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이용해 , 진정인의 이송 사실을 파악해서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법무부 .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된 수용자 이송 및 수감 기관명 등의 개인정보를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가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방법도 없다. 당사자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 이전까지는 수용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자신이 지 2010. 03. 30. 정한 민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지정민원인으로 인정 , , 하여 위 지정민원인만이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이었다 그러나 수용자가 지정민원인 개인정보 생년월일 연락처 를 정확히 . ( · ) 알지 못할 경우 지정민원인을 지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비지정민원인 들이 수용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부터는 2010. 4.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수용기관을 법무부에서 일괄 등록한 후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수용기관을 알고 있는 민원인의 신원 을 온라인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서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다 다만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수용기관을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교 . 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수용정보를 제공받아 온라 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개인정 . 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을 생략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 ..PAGE:3 - 3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15 1 3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3.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4.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의 진술서 및 면담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 답 , , 변서 법무무 온라인 민원서비스 인터넷 서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및 관 , 련 규칙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법무부는 민원인과 수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 민원인이 수용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보내거나 영치 금을 보내줄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에게 전 . 자 서신을 보내려는 민원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 , , 용자명을 입력하고 전자 서신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다. 나 수용자의 수용기관이나 수용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교도소나 . 구치소에 방문하여 해당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전까지는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제 . 2010. 3. 30. 공동의서를 받았다 당시 수용자가 자신의 수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 민원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특정하여 지정민원인으로 지정하면 법 , , 무부는 지정민원인에게만 수용자의 수용사실 교정기관 수용자번호 영치금 , , , ..PAGE:4 - 4 - 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부터는 민원인의 불 . 2010. 3. 30. 편과 불만이 크다는 이유로 지정민원인 제도를 없애고 법무부의 온라인 시 스템 보라미시스템 에 수용자의 수용기관 및 수용번호를 우선 등록시킨 후 ( ) 민원인의 신원이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수용자의 수용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판단 5.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 10 ? ? 및 헌법 제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신 17 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처 . 4 ? ? 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규정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 , 15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 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 " , , , 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 , 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 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 . 수용여부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당사자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 , ..PAGE:5 - 5 - 수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수 . 집관리하는 피진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동의 「 」 ? 에 따라 정보수집 및 외부 민원인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설령 개인 , , ? 정보보호법 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 할지라도 쉽게 그 정보 ?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다 헌재 ( 2005. 7. 헌마 등 21. 2003 282 ). 다 피진정인은 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용자의 . 2010.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수용자의 수용번호 , 와 수용기관을 알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 , 용자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고 인터넷 서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변경하였다 다만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수용기관을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수용정보를 제공받아 온 라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 는 국가에 의한 수용 (1) " " 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공익상의 사유로 .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 ,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침해의 최소성 의 관점에서 피진정 . " " 인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다. 온라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보내려는 (2) ..PAGE:6 - 6 - 민원인은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 , 개인정보는 수용자의 동의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 러한 경우에는 비록 피진정인이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의 수용기관이나 수용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3) 교도소나 구치소에 방문하여 접견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고 해당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개인정보의 제 , 공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진정인이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 폐지하고 현행 절차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모르는 , 민원인이 수용자의 동의 없이 손쉽게 수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 . 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모르는 민원인의 경 우에는 접견신청서의 제출 시에 수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도록 하는 절 차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방법 수용정보를 모르는 민원인에 대한 수용정보 제공 여부에 관한 부분적 동의 ( 절차의 도입 등 을 통해서도 현행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 ) 므로 이를 보완하지 않은 현행 절차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 , 잉으로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수용자의 동의 여부는 수용자의 입소 시 (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임 나아가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 을 보다 보호하면서도 피진정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PAGE:7 - 7 -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개인정 , 15 1 3 「 」 보를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온라인 서신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용자의 동의 없이 수용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 조가 보 17 「 」 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 10 「 」 정보 자기결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44 1 2 「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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