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수면권 침해
요지
[1] 교도소에서 수용자 취침시에 일몰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밝게 유지한 행위는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과도하다고 인정되고,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내용 중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의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폭행, 자살, 자해, 도주 우려 등 교정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수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함. [2] 교도소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일선 교정기관이 조명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용자의 수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교도소장은 수용거실에 일몰시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까지 점등하여 취침시에도 . ○○ 소등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장은 시간 수용거실에 조명을 밝혀 취침시에도 소등을 , 24 ○○ 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경 교도소 교사 은 진정인에게 새끼 같네 라고 욕설을 . 2003. 4. 28. “ ” ○○ ○○○ ○○ ○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감독기관의 장의 주장 . 피진정인 교도소장 (1) ○○ 교도소에서는 일몰후 생활시와 취침시 수용자 거실내의 조도차이는 없고 앞으로도 , ○○ 조도를 조절할 계획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야간의 경우는 계호력이 주간보다 상대적으로 떨 , 어질 뿐 아니라 취침중인 수용자의 안색 등 건강상태까지 눈으로 직접 살펴야 할 근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실 내 조도가 침침하여 계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피진정인 교도소장 (2) ○○ 교도소에서 취침시에 형광등을 켜는 것은 수용자들이 담당근무자의 눈을 피해 수용자 ○○ 상호간에 폭행 성추행 각종 모의 등과 개별적으로는 흉기제작 자살 도주 등을 시도할 우 , , , , 려가 있는 등의 보안상 문제와 더불어 수용 관리 및 처우 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수용실의 야간 조명도는 이므로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수용자 , 95lux 의 처우 및 보안상 문제에 대한 득과 실을 비교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조명상태이다.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 (3) 일선 교정시설에서 취침시 수용거실의 조명을 소등할 경우 보안상 취약지대로 작용하여 시설물 손괴 도주 등 보안사고 발생의 우려가 극히 높으며 유사시 긴급대처가 곤란할 뿐 , , 만 아니라 취침시간 중에도 자살 응급환자 발생 등 외부병원에 긴급 이송을 해야 하는 경 , 우가 많으며 최근 병영내 성추행 사례 등 집단시설에서 동성간의 풍기문란 사례가 증가 추 , 세에 있는 상황에서 야간 소등을 하는 것은 성추행 등 풍기문란 사례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 어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교정사고 발생시 관련 공무원을 징 , 계토록 하는 규정 수용자들의 신변 보호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완전소등 , , 은 어려운 현실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신축시설의 경우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한대로 반드시 취침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취침등이 미설치된 기관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시설을 개선해 , 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교도소부터 순차적으로 취침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 . ○○ ○○ 인정사실 3. 진정인 문답서 교도소장 및 교도소장 제출자료 법무부장관 제출자료를 종합하 , , ○○ ○○ 여 보면, 가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최저 룩스 평 혼거실 최고 . 60(7),200 ○○ 룩스 독거실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최저 룩스 독거실 및 징벌실 최고 룩스 일 ( ), 116 ( ), 168 ( ○○ 반 혼거실로 유지하여 취침시의 조도가 일몰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 ) , . 나 법무시설기준규칙 법무부훈령 제 호 은 교정시설의 조도에 대해 취침전 . ( 475 ) 300 「 」 이상 취침 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ux , 60 lux . 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조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교도소의 일몰이후 수용거실 조명현황 (1) ○○ 구 분 독 거 실 혼 거 실 비 고 평1 평3 평7 전등종류 삼파장램프 20w 형광등 20w 형광등 20w 사용갯수 1 2 2 조 도 200 lux 100 lux 60 lux 사용시간 시간 12 시간 12 시간 12 날씨에 따라 변동 교도소의 일몰이후 수용거실 조명 현황 (2) ○○ 구분 독거실 혼거실 일반독거 평 거실 1.40 (706 ) 징벌실 평 거실 0.90 (48 ) 일반혼거 평 거실 1.95 (90 ) 전등종류 형광전구 형광전구 형광전구 20w 사용갯수 형광등 ( ) 개 1,412 개 (20w×2 ) 개 144 개 (20w×3 ) 개 270 개 (20w×3 ) 각 거실당 일반독거실 개2 징벌실 개3 혼거실 개3 조도 116 lux 116 lux 168 lux 창문 크기 위치 등에 , 서 차이 사용시간 시간 24 시간 24 시간 17 비취업 거실 시간 : 24 취업거실 시간 : 17 입 폐방기준 ( , ) 전국 교정시설 조명현황 (3) 조명시설 설치 현황 ○ 거실 종류 독거실 혼거실 비고 전등 종류 형광등 10w, 20w 10w, 20w, 40w 형광등 백열등 60w 사용갯수 개 1-2 개 1-4 거실크기에 따라 차이 있음 조도 57-228 lux 100-318 lux 사용시간 시간 전후 10 좌동 생활시와 취침시 조도 차이소등 여부 ( ) ○ 구분 기관 조도차이 완전소등 개기관 (1 ) 천안개방 교( ) 완전소등 독서희망자만 ※ 개인독서등사용 취침등사용 개기관 (2 ) 여주 교 홍성 교 ( ), ( ) 150lux 부분소등 개 기관 (13 ) 수원구 인천구 대구구 목포교 안동교 공주교 제주교 청주여자 ( ), ( ), ( ), ( ), ( ), ( ), ( ), 교 서울구 논산지소광주교 대구교 강릉교 (), (), , (), (), () 80 lux 미소등 개 기관 (28 ) 대전 교 청송 교 부산 구 안양 교 영등포 구 성동 구 영등포 (), (), (), (), (), (), 교 전주 교 부산 교 마산 교 청송 보 청송 보 천안소년 교 청 ( ), ( ), ( ), ( ), 1 , 2 , ( ), 주 교 의정부 교 청송 교 춘천 교 김천소년 교 진주 교 군산 ( ), ( ), 2( ), ( ), ( ), ( ), 교 순천 교 원주 교 울산 구 경주 교 장흥 교 천안지소 평택 ( ), ( ), ( ), ( ), ( ), ( ), , 지소 서산지소 , 차이없음 부분소등은 조명시설 중 일부를 소등한 상태를 의미함 예컨대 거실내 조명시설이 1. . ※ 형광등 개가 설치된 경우 그중 개를 소등한 경우 등 2 1 조명시설 사용시간은 창문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2. , , 시설에서 일몰후 점등 일출후 소등하고 있음 , . 다만 주간 조도가 법무시설 기준 규칙상의 조도 점등시 조도 기준 에 못 미치는 3. , ( ) 일부기관에서는 수용자의 독서 소송서류 작성 신문구독 등에 시력을 보호토록 하기 위하 , , 여 주간에도 점등하고 있음. 라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수용자 취침시 소등 규정은 없으나 수용자 취침중에는 야간 . , 근무직원이 시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거실내의 조도를 낮추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 수용자 , 취침시 복도 전등과 거실 화장실의 전등을 켜두어 야간 근무직원의 수용자 시찰이 용이하도 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경우 수용자가 임의로 취침전에 소등을 , , , , 할 수 있고 야간 근무직원이 필요시 전등을 켜서 수용자 시찰을 하고 있다. 마 교도소 교사 이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부분은 진정인이 취하 . 2003. 9. 29. ○○ ○○○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4. 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취침시에 조도를 줄이지 않는 것이 수용자의 행 . ○○ 복추구권침해인지 여부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다음날 강제노역에 종사하는 수용자들의 건강유지상 필수적 (1) 인 것인 바 취침시에 조도를 밝게 하는 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한다 , 고 판단된다. 교도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취침시 일몰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2) , , ○○ ○○ 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선 교정시설 조도기준을 취침전 이상 취침후 이하 300 lux , 60 lux 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시설기준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외국사례의 경우에도 수용자가 수면을 취하는 데 지장이 (3) 없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침시 조도를 위 피진정기관들처럼 밝게 유지하는 것 , 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취침시에 일몰 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 (4) , ○○ 도를 유지하는 것이 교정사고 예방과 교정질서 유지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는 국가기관의 ,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행위가 비 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살펴 보면, 첫째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취침시에 일몰 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하는 행위의 , 목적은 교정시설에서 야간의 자살 자해 방지와 도주 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과 교정질서 유 , 지에 있는바 목적은 정당하다 목적의 정당성 ( ). 둘째 교정시설에서 취침시에 일몰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교정직원 , 의 시야확보와 계호력을 향상시켜 교정사고 예방과 교정질서 유지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수단의 적합성 ( ). 셋째 야간의 교정사고 예방과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 수준에서 수용자의 취침시 조도를 낮추는 방법 현저한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자 등의 거실 , 에 한해 조도를 밝히는 방법 등 수용자의 수면권의 침해가 보다 적은 방법이 존재함에도 일 률적으로 수용자의 취침시 일몰 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 원칙에 위반된다 침해의 최소성 ( ). 따라서 교도소 등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 ○○ 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및 가 수용자 취침시에 일몰후 생활시와 . ,12 동일하게 조도를 밝게 유지한 행위는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 에 비추어도 과도하다고 인정되고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헌법 , 제 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내용 중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단 이 문제 10 , 가 이들 개 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 2 , 한 진정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44 1 1 1,2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진정인 . 3 2003. 9. 29. 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 32 1 8 로 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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