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2. 결정
수용자의 의료권 침해
요지
구금시설의 의료인력이나 장비로는 통증의 원인규명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용자가 자비에 의한 외부병원 검사 및 진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묵살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구금시설의 의무과장 및 의무관의 사직 등 내부 사정이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를 지연하고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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