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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4. 결정

수용자 접견 시 교도관 청취·기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요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접견 시 교도관 참여 조치는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접견교통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 ■. ■■.부터 현재까지 200여회의 접견을 하고 있 는데, 접견 시마다 교도관이 참여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구치소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출정을 못하게 하여, 진정 인은 4차례 민사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또한, 진정인 은 혼거수용이 고통스러워 독거수용을 요구한다. 다. 진정인은 ■■■■. ■.경 진정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귀휴를 신청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0000타임스(인터넷신문사) 대표였던 사람으로 그의 범죄 사 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 있는 수용자이다. 언론기관에서 접견을 가장하여 진정인을 불법 취재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진정인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보호하기 위 해 진정인의 접견 시 교도관을 입회시켰다. 2) 피진정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의 지시(언론보도 수용자 교도관 참여 접견 실시 지시, 2016. 1. 25.)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전허가 없는 불법 취재,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은 경우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접견 시 청취·기록을 위한 교도관 참여 여부"는 매월 교도관회의 를 통해 재심사하고 있다. 다. 법무부 1) 법무부는 2016. 1. 25. 전언통신문을 통해 교정기관들에게 “언론보도 수용자 접견 시 적극적인 교도관 참여”를 지시한 적이 있다. 전언통신문의 취지는 언론에 보도된 수용자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관 참여 접견을 실 시하라는 의미였다. 2) 과거 범행의 언론보도 사실이 절대적으로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외부인과 공모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거나 언론보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등으로 자살·자해의 우려가 높다 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에 해당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의 면담조사, 피진정기관의 답변서 및 3차례의 추가답변서, 피진정기관 담당자 전화조사 진술, 법무부의 2016. 1. 15. 전언 통신문 및 그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회신, 진정인의 접견현황 및 정보사항 처리부·상담기록사항,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과 관련된 언론보도자료, 진정인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교도관 회의록 일부, 피진정기관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법무부는 2016. 1. 25. "전언통신문"을 통해 소속기관인 각 교정시설 에 "교정시설 입소 전 범죄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언론기관의 사전허가 없는 불법취재,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은 만 큼, 녹음녹화 접견 외에 교도관 참여 접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람"이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 ■월 교정기관에 미결 입소하였고, ■■■■. ■월 에 형이 확정되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에도 다른 혐의로 추 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진정인은 00업체 대표, 인터넷신문사 대표직을 맡고 있다. 진정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① ■■■■. ■월, ② ■■■■. ■월, ③ ■■■■. ■월. ④ ■■■■. ■월. 등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이후 진정인에 대한 언론의 직접적인 취재 시도는 없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사전허가 없는 불법취재,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8월 ~ 2018. 7 월의 기간 중 실시한 진정인의 접견(183회) 시 교도관이 참여하게 하였으 며,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2018. 7월 교도관회의를 통해 "접견 시 청취·기록을 위한 교도관 참여 대상자"에서 해제하였다. 마. 진정인의 접견 현황(■■■■. ■. ■■. ~ ■■■■. ■. ■■. 약 1년 간)에 따르면, 총 136회의 접견 중, 진정인의 주 접견 상대방은 자녀 000(34회), 000(51회) 등 이었으며, 진정인의 모, 누나 등을 포함한 가족, 그 외 직원이나 지인들과 접견을 하였다. 바. 피진정기관 총무과에서는 진정인의 접견사항과 접견 시 청취내용을 법무부 등 5개에 기관 및 부서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취내용은 내부 자료로 작성되어 기록 및 관리되었다. 진정인의 접견 시 피진정기관 교도 관이 청취하여 기재한 정보사항처리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접견 시 교도관이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 로 진정인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접견 시 교도 관 청취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한 사실도 있다. 아. 피진정인은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접견 시 청취·기록을 위한 교도관 참여" 대상자를 선정 및 해제하고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음 교도관회의까지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청취·기록하고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1)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 1) 진정인은 ■■■■. ■. ■■. 지인 000에게 "00000당 6명 의원들 국 회로 매일 찾아가요. 너무 억울하다. 감옥에서 기자회견 신청한다고" 라 고 말하였다. 위 내용을 관계부서(보안과, 총무과)에 통보하겠다. 2) 진정인은 ■■■■. ■. ■■. 직원 000에게 "000 기자를 만나 기자 회견을 하겠다고 면회를 오라고 해라. 그리고 이 내용을 00000당 의원 000과 000에게 보내라. 그러면 000 후보에게 자동으로 건너갈 거다. 관 피아와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를 모아 더불어 민주당 의원 6명에게 보내 고 내가 자료를 쥐고 있으니 전해철 의원에게 특별면회를 오라고 전해 라. “라고 발언하였다. 해당 내용을 관련부서(보안과, 총무과 출정과, 사 회복귀과)에 통보하겠다. 3) 진정인은 ■■■■. ■. ■■. 직원 및 딸 등 3인에게 "00조사과에서 나를 무고로 엮으려고 한다. 이것을 언론에 내고 문제를 삼아라."라고 발언하였다. 위 내용을 관련부서(보안과, 출정과)에 통보하겠다. 권이며, 인신의 구속으로 가족 등 타인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 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 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다. 진정사건과 같이 교도관이 직접 접견에 참여하 여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하는 것은 수용자의 접견교통권과 「헌법」 제17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연관된다. 아울러 2008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용자의 접견 시 교도관의 청취 및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변화되었다. 2) 피진정인은 약 2년 간 (■■■■. ■. ■■. ~ ■■■■. ■. ■■.) 183 회에 걸쳐 진정인의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청취·기록 등을 하게 하였 는데, ① 진정인과 접견한 상대방은 주로 가족과 회사 직원이었으므로 교 도관의 접견 시 청취로 인하여 소통의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진정인에 대한 접견 시 교도관의 참여·청취의 기간 이 다른 사례에 비해 장기간이었다는 점, ③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조치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며 "접견 시 교도관 참여·청취 대상자" 해제를 요구한 사실도 있다는 점, ④ 피진정기관 교도관들은 진정인의 접견 시 대화내용 을 내부보고서로 작성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였으며, 진정인과의 상담에 서 접견 시 발언 내용을 거론하며 진정인의 태도를 시정하려 하는 등 청취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정인이 겪은 접견교통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언론기관의 사전허가 없는 불법취재, 증거인 멸 등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진정인의 접견 시 교도관을 참여하게 한 조치 는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용자 접견 시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과 예 외가 전도되지 않도록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도 접견 시 교도관의 청취·기록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다.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52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 등) 진정인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수감 후 2년여 동 안 언론에서 진정인을 취재하거나 취재를 시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 아 진정인에 대한 언론 취재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일 부 언론이 진정인을 취재하여 보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인멸이나 시설 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진정 인이 언론취재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문언 해석과 예외조항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자에 대한 예외적인 접견제한처분 허용요건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접견 시마다 접견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교도관 회의를 통하여 다음 교도관 회의까지 진정인 을 "접견 시 교도관 청취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뿐, 진정인 의 각 접견 시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호에 관한 구체적인 위 험성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진정인의 가족과의 접견 시에서도 교도관이 청취하는 등 접견상대방이 누군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로 진정인의 권리가 제한되었는데, 이는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며 입법자의 객관적인 입 법의사에 반하는 조치이다. 교정기관의 의사결정 시간,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매 접견 상대방마다 접견 청취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업무절차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진정인이 일방적으 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므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조치과정 및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 정할 수 없다. 5)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접견 시 교도관 청취 대상"에서 진정인을 해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인 이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접견 청취 대상에서 진정인을 해제한 것은 그동안 교도관 청취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었다고 볼만한 점이다. 6)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접견 시 권리제한 조치는 일정부분 법무부 의 지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전언통신문 의 취지가 “모든 언론보도 수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접견 시 권리제한 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법무부 지시의 문구를 고 려할 때 지시를 받은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재량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거 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도 진정인의 접견 시 접견상대 방과 접견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기관 내에서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정인의 권리를 제한하였으므로 단순히 법무부의 지시에 의한 조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국,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접견 시 교도관 참여 조치는 형집행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 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접견교통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민사재판 출정 시의 문제와 독거수용 요구는 위원회 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귀휴 신청 거부 문제는 사건발생 시점에서 1년 이상 이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 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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