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교)
요지
[1] ○○교도소장에게, 교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황발생시 유기적 대응체제 및 CCTV 모니터 감시 근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당직교감에게는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CCTV 근무자에게는 CCTV 모니터 감시 근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2]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 등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은 20xx. xx.xx. 20:50경 자살을 기도하여 뇌사상태에 빠졌 는데, 손목과 다리에 멍이 많고,xx. xx. 가족과 면회시 모친께 모범수로 출 소하여 효도하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자살원인에 의문점이 많은바, 철 저한 조사를 통해 자살원인을 밝혀주기 바란다.(※xx. xx. 14:50경 사망)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 공장 관구교감xx. xx.인사이동시 군산교도소 전출) 20xx. xx.xx. 16:40경 당시 공장 관구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직업훈련 (한식조리)에 출역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며 근 무자실에 들어와 “무조건 잘못했으니 나를 처벌해 달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상담해 본 바, 피해자는 “나는 개다”며 관구실 바닥을 돌아다니고 직원들을 물려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정신이상 행동을 보여 시갑 후 기동타격대실로 동행하 여 의무관 진료를 실시한 결과 "급성정신착란증"이라는 진단이 있었다. 이에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수용 및 대면계호 하기로 결정하고,xx. xx.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계호여건이 좋은 기결 7사로 보호수용하고, 기히 배치된 대면계호자(당시 도주전력이 있는 기결 7사2실 수용자 ○○○ 에 대해) 및 담당근무자로 하여금 중점 계호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기결1관구교감 기결7사를 감독하는 기결1관구교감으로서 20xx. xx.xx. 17:00경 피해 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해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위 같은 날 11:00 및 13:00경 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또 담당근무자로부터 계 구를 해제해도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16:40경 피해자와 면담한 바, 피해자 가 “계장님, 그 동안 제가 무엇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 면 앞으로 생활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라.○○○ 교위(사고 이후 목포교도소로 전출) 기결7사 6개 거실을 담당한 근무자로서 20xx. xx.xx. 09:00~익일 09:00까지 기결7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 때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보이던 이상행동과는 달리 생활을 잘하겠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적으 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 관구교감에게 보고한 후 계구(사슬 및 수갑)를 해제 하였다. 위 같은 날 20:00경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기결7사에 대한 동정시찰 결과, 피해자는 거실문 앞에 기대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20:35경부터는 10여분간 7사2실 수용자 ○○○과○ ○○의 싸움을 제지하였으며, 관구교감이 현장에 진출하여 싸움 당사자들을 관구실로 데리고 간 후 다시 7사를 시찰하던 중 피해자가 목을 맨 상태로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당시 피해자는 체온이 있었고, 맥박도 뛰고 있어 응급조치와 동시에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였다. 마.○○○ 당직교감 8. 2. 당직교감으로서 보안과 사무실에서 총괄업무를 처리하고 있었 는데, 20:30~21:00까지 보안과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은 배치교위 ○○○, 배치서무 ○○○, 거실지정 교도 ○○○, CCTV 근무자 교도○○○ 등 총 5 명이었다. 당시 배치교위 ○○○는 20:30경 병사에서 환자발생 보고를 받고 의무과 진료근무에 임하였고, 배치서무 이항회 교위는 보안서무 업무를 처 리하고 있었으며, 교도○○○은 신입자실에서 입.출소 업무를 하고 있었 고, CCTV 근무자○○○ 교도는 7사2실 싸움건으로 현장 관구실에서 수용 자 계호에 임했다. 바.○○○ 기결관구교감 8. 2. 야간 전반 기결1사동 상, 하층부터 7사동까지 총 11개 사동을 감독하는 기결관구 감독근무를 하였는데, 20:30경 기결5사동 순시 중 7사에 서 싸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7사로 가서 기동타격대원 2명 및○○○ 교 도와 함께 싸운 수용자 2명을 관구실로 동행하여 조사하다 피해자의 자살 기도 사실을 전해 들었다. 사.○○○ 교위 CCTV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중, 8. 3. 아침 출근하였다가 수용자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기결7사5실의 CCTV 녹화내용을 혼자 열람하였는데, 수용자○○○의 몸이 화장실 벽쪽 창문에 걸려진 채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녹화내용을 별도 보관하지는 않았다. 아.○○○ 교도 8. 2. 사건발생 당시 보안과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 감시 근 무를 하고 있었으며, CCTV 모니터 운영일지를 작성하던 중 20:30경 기결7 사2실에서 소란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여 소란(싸 움)을 확인한 후, 현장에 진출하여 관구교감의 지시에 따라 싸움 당사자들 을 관구실로 동행하여 계호근무를 수행하다 21:30경 다시 CCTV 근무에 복 귀하였다. CCTV 근무와 관련하여 통상, 야간에는 근무자가 부족한 관계로 야간 CCTV 근무자는 환자발생시 동행근무, 싸움발생시 계호근무, 출소시 검신 등의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자.○○○ 교위 2004. 7.부터 보안행정 특강담당으로 문제수의 지정, 해제 및 자살위 험자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5. 4.경 분류처우회의에서 피해자 가 공장에 출역하여 성실하게 작업에 임하고, 타수용자와 화합하여 성실히 수용생활에 임한 점을 고려하여 "문제수" 지정을 해제하고, 자살우려가 경미 한 "자살위험자"로 지정하여 관리해왔다. 차. 의무과장 20xx. xx.xx. 피해자가 치료감호를 받고 ○○교도소로 이입된 이 후,xx. xx. 및 20xx. xx.xx.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60일분의 조제약을,xx. xx. ○○예수병원으로부터 14일분의 조제약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 아울러 2005. 4월경부터 다시 정신이상증세를 보인xx. xx.까지 사이에 피해 자는 외부병원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두통을 호소하는 이외 특이증 상을 보이지 않아 두통약만을 투약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살인 등(형과 형수 살해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치 료감호가 병과되어 "03.xx. xx.~"xx. xx.30. 치료감호를 받고 "xx. xx.2. 공주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피해자는 20xx. xx.xx.부터 특정강력범(특별관리) 및 문제수(자살우려 자)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중, 2005. 4. 분류처우회의에서 "가" 판정을 받고 같은 달 13. "문제수"에서 해제되어, 같은 달 18. "자살위험자"로 지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20xx. xx.xx. 16:40경 직업훈련(한식조리) 공장에서 갑자기 근무자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나를 묶어 주시고 죽여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개다”라며 관구실 바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물려고 하는 등의 이상행태를 보여 17:30경 수갑이 사 용되었으며, 다음날인 xx. xx. 기결7사5실에 보호 수용되었다. xx. xx.부터 xx. xx.까지 대면계호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xx. xx. 17:30경 수갑이, 같은달 21. 13:45경 사슬이 추가로 사용되었다가, 같은달 22. 14:00경 계구(수갑 및 사슬)사용이 해제되었음. 또 한 xx. xx. 11:50 xx. xx.11:30까지 및 같은달 30. 20:30~8. 2. 17:00까지 계구 (수갑 및 사슬)가 사용되었다. 마. 피해자는 xx. xx. 17:25경 의무관으로부터 "급성정신착란증"으로 정신 과적 치료 및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22. 내소한 ○○ 예수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인격장애 및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고, 약물을 투여받았다. 바. 피해자는 xx. xx. 20:45~50.경 사이에 거실을 시찰하던 기결7사 담당 근무자에 의해, 화장실 철격자에 메리야스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 는데, 발견당시 경미하게 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보안과에서 출동한 교도관 들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와 더불어 ○○ 예수병원으로 후송되었으 나, 같은달 4. 14:50경 심폐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 사. 20xx. xx.xx. 작성된 변사사건 처리 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서에 의하 면, 피해자의 사인은 의사에 의한 것으로 타살이라는 단서는 없으며, hangging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였음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지방검찰청 검사 박미영)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부검감정서(20xx. xx.xx.)에는 “△변 사자는 교도소 내 거실의 화장실 철격자에 메리야스 끈으로 목을 맨 상태 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자로서, △목에서 뒤통수 우측을 향해 사상방으로 주 행하는 삭흔을 보고, 이들 삭흔은 그 성상이 동일하며, 이 삭흔 외에 다른 외표 손상이 존재하지 않고, △목 내부 검사상 의사인 경우에도 동반될 수 있는 경미한 생활반응이 동반된 갑상연골 좌측 상각의 골절을 보는 외에 다른 타살을 의심할 만한 손상 소견을 보지 못하며, △그 외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 외상 및 중독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본건 변사자의 사인은 의 사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해자가 보호 수용되었던 기결7사5실에는 총 6개의 거실이 있는데, 각 거실에는 고정식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보안과 사무실에 는 총 6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모니터는 6~9개의 분할 화면으 로 구성되어 총 51개의 화면이 있는바, 이를 통해 기결7사5실 등 취약지역 을 감시하고 있다.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5번 모니터 기결1상 복도 기결1하 복도 기결2상 복도 기결5하 복도 병사상 복도 병사하 복도 기결 7사1실 기결 7사2실 기결 7사3실 기결2하 복도 기결3상 복도 기결3하 복도 미결1사 복도 미결2사 복도 2공장 기결 7사4실 기결 7사5실 기결 7사6실 기결4상 복도 기결4하 복도 기결5상 복도 5공장 6공장 8공장 미결 1사1실 미결 1사21실 미결 2사24실 3번 모니터 4번 모니터 6번 모니터 운동장 정문 외정문 주복도 (병사) 주복도 (5사) 민원 대기실 기결 1하1실 기결 1하2실 기결 1하5실 교회당 1감시대 2감시대 화장지 공장 직업 훈련 1공장 기결 1하6실 미결수 대기실 여사 복도 3감시대 4감시대 취사장 4공장 7공장 수용자 이발 차. 야간 직원배치일표 등을 통해 8. 2. 피해자 사망당시 관련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결7사 담당근무자는 20:00경 근무를 시작한 이후 먼저 거실 순찰 을 하였고, 20:20경부터는 기결7사2실내 수용자들간 싸움을 제지하다 관구 교감에게 보고하였으며, 관구교감이 소란 당사자들을 동행한 후 다시 거실 순찰을 하던 중,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2) 기결7사를 감독한 관구교감은 담당근무자로부터 소란이 있다는 보 고를 받고, 경비교도대 2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 당사자들을 관구 실로 동행하여 조사하였다. 3) 보안과 사무실에는 당직교감, 배치교위, 배치서무, 거실지정 교도, CCTV 교도 등 총 5명이 근무하였다. 가) 배치교위 ○○○는 20:30경 병사에서 환자발생 보고를 받고 의무 과 진료근무에 임하였다. 나) 배치서무 ○○○ 교위는 보안서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다) 거실지정 교도○○○은 신입자실에서 입.출소 업무를 하고 있었 다. 라) CCTV 근무자○○○ 교도는 20:00부터 CCTV 모니터 감시근무를 하다 20:30경 7사2실 수용자간의 싸움 건으로 현장에 진출하여 21:30경까지 수용자 계호업무를 수행하였다. 카. CCTV 근무와 관련하여 주간(07:00~18:00)에는 근무자 1명이 CCTV 를 주로 관리하고, 야간에는 선번과 후번 근무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선번 근무는 18:00~19:00, 20:00~01:00이며, 후번 근무는 19:00~20:00, 01:00~07:00이다. 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교도소는 20xx. xx.xx. 담당근무자○ ○○ 교위에 대해 계호근무 불철저로 경고조치 및 목포교도소로 전출 조치 하였다. 4. 판 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가혹행위 존재여부 피진정인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관리감독 소홀여부 1) 피진정인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 피해자를 수용하고, 대면계호 및 CCTV 모니터 감시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의 거실에 대면계호 근무자는 배치되지 않았고, 또 기 결7사 담당근무자는 7사2실내 수용자간 싸움을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기결7 사에는 일시적 계호공백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수 등이 보호수 용된 기결7사의 특성상 제2의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법무부 장관의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20xx. xx.xx.)"에 따라 20xx. xx.xx. 수립.시행된 ○○교도소의 "수용자 자살방지 대책"에 따르면, 자살 우려자는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우선 수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무자를 통한 직접 계호 이외 CCTV를 통한 간접 계 호로 동정시찰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자살 등의 교정사고를 사전 예 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야간에 CCTV 모니터가 설치된 보안과 사무실에서 교도 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당직교감은, 관리자로서 CCTV 모니터를 통 한 유기적 상황관리 및 CCTV 근무자로 하여금 동정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기결 7사의 일시적 계호공백 상태 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 행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CCTV 모니터 감시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고 수용자 계호 근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정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CCTV 모니터 감시 근무자○○○ 교 도는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워 CCTV 근무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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