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환경과관련한인권침해
요지
정신과 의사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환자의 편지를 개봉 열람한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소속기관의 장인 의료원장에게 당해 의사를 주의 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입원환자의 서신수발규칙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타병원과는 달리 생활보호대상자나 행려환자에게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 . 는데 이는 평등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가 진정인에게 보낸 민원회신 편지를 개봉하여 읽고 난 후 전 . 달하였는 바 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부터 같은 달 부터 까지 알콜의존증 (1) 2004. 10. 26. 2005. 2. 14., 18. 3. 9. , 우울증 성격장애 등으로 의료원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왔다 , . ○○ 진정인은 부터 결벽증적인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2) 2005. 1. , 왜 생필품을 주지 않는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가 왜 제한적으로 나오는지를 계속 질문하였고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불만제기가 계속되고 증세가 악화되자 초순경 보건 (3) 2004. 2. 복지부에서 민원회신이 왔다는 소식을 간호팀장으로부터 듣고 진정인을 치료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간호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편지를 개봉하고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리고 바로 편지 . 를 진정인에게 가져다주고 먼저 편지를 읽어보았음을 알렸는데 편지의 내용은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액수와 관련된 문제였 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피진정인의 진술서 실지조사보고서 의료기록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 , 있다. 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계속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 (1) 2005. 2. 련하여 불평하며 타인을 믿지 못하는 성격장애가 심해지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온 편지가 보건복지부에서 온 편지임을 알고 편지를 개봉하 (2) 여 열람한 후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은 의료기록지인 의사지시서나 간호기록지에 정신보건법시행규칙상 기재하 (3) 도록 되어 있는 행동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 생활필수품 미지급에 대한 진정 (1) 행려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 병원에서는 세면도구나 슬리퍼 속옷 등은 자비부담으로 구입하 ,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진정인을 타 ○○ 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와 차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통신의 비밀침해에 대한 진정 (2) 헌법 및 정신보건법상 통신의 자유 제한 규정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8 “ ” 서신을 보내는 자와 받는데 특정한 이익을 가진 쌍방에 대하여 서신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 , 됨을 의미한다 단 이 기본권도 헌법 제 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 37 정신보건법상 행동제한 규정인 제 조 제 항으로 동 규정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45 1 “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 ” 하고 있고 제 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2 “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자세한 사항은 정신 ” . 보건법시행규칙 제 조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등으로 규정되어 23 , 있다. 제한의 목적 2) 서신 열람 목적이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계속 의 사와 간호사들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불평하며 타인을 믿지 못하는 성격장애가 심해지고 있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치료 목적임은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및 방법의 적절성 여부 3) 그러나 피진정인은 편지의 발신자가 보건복지부임을 편지 겉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위 편지가 위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도주나 치료의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으므로 반드시 편지를 검열해야 할 시간적 급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진정인의 증세가 악화되고는 있었으나 개방병동에 있었고 또 자신의 의문을 보 . 건복지부에 질의할 정도의 정신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먼저 편지를 환자에게 전달한 후 편 지를 임의제출하게 하거나 환자와 같이 편지를 개봉하는 등 검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수 , 있었음에도 통신의 자유제한의 방법으로 검열을 택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원칙인 가 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행위이다. 제한 절차의 하자 4)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령에서 그 제한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은 치료라는 명목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전단적인 결정을 통제하고 지시 및 수행의 명확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피진정인이 제 . 출한 의료기록지인 의사지시서나 간호기록지를 보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상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은 행동제한에 따른 절차상의 의무를 위 반하였다. 결 론 4. 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편지를 개봉 열람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 . 18 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 44 1 1 의거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 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 . 32 제 항 제 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1 2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