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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12. 결정

수용환경 열악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ㅇㅇ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과 협의하여 구속 피의자들이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3에게 향후 저녁식사시간 이후까지 조사를 계속할 경우, 구속 피의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8. 24. ~ 27. 진정인은 OO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었는데, 유 치장의 청소상태가 불결했고, 신종플루 소독을 하는데 사람이 없는 여자방 과 화장실만 소독을 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마스크도 경찰관에게만 지급하 고 입감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09. 8. 27. 진정인은 OO경찰서에서 OO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OO경찰서 호송경찰관출장소 구치감에 입감될 당시, 점심식사는 OO경찰서 에서 도시락을 제공하였지만 저녁식사는 조사가 끝나고 OO구치소에 입소 한 이후인 24:00경에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OO경찰서 유치관리팀 고OO) 유치인 보호관이 제공하는 청소도구로 유치인인 이OO, 신OO이 진정 인이 입실되었던 유치실 및 화장실을 청소하였다. 진정인이 목격하였던 소 독장면은 정기적인 소독 이외의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소독으로 소독약(크레졸) 냄새가 심하여 유치인이 없는 여자 유치실만 소독 하고 유치인 있는 유치실 내부는 소독하지 않고 유치장 바닥 및 구석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정기 주 1회 소독 시 유치실 내부까지 소독한 것 이다. 마스크를 비롯하여 기타 신종플루 확산 대비 물품 등은 유치인보호관 에게만 지급되는 물품이 아니고 유치인보호관이 신입감시 신체검사, 신종플 루 관련 유치인 발열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고 여타 유치인 중, 고열환자 및 기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진정인이 이를 오 해하고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호송경찰관출장소장 오OO) 호송경찰관출장소는 당일 조사를 위하여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점심 은 수감된 경찰서에서 가져온 도시락이 제공되지만 저녁은 OO구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당일 송치되어 온 모든 피의자의 조사 완료 시까지 대기 하다가 한꺼번에 이들을 OO구치소로 호송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실의 피의 자 조사가 늦어지면 구치소 호송도 지연되고 저녁식사도 늦어지므로, 대기 중이던 피의자들이 배고프다는 항변이 잦아 여러 번 각 검사실에 일과 시 간 내 조사를 끝내 주기를 건의하였으나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 로 1~2명의 검사의 늦은 조사로 인하여 많은 피의자들이 대기해야 하는 고 충이 있다. 경찰관서 등에서 오전(08:50~10:00)에 피의자를 송치 완료하여 OOOO지방검찰청 호송경찰관출장소 구치감에 유치하게 되고, 담당 검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14:00 이후부터 계호를 요청하는데 대부분(80~90%) 15:00~17:00경 계호를 요청하고 일부는 18:00 이후에 계호를 요청하고 있다. 담당 검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는 18:00~20:00경(80~90%)에 끝내고 있으나, 일부 검사실은 20:00 이후에 조사를 끝낸다. 검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종 료된 후에 대기하던 모든 피의자를 OO구치소로 인계하게 되고 OO구치소 는 피의자 인수 후 늦은 시간에 석식을 제공하게 된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OOOO지방검찰청) 본건은 구속 피의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당일의 처우와 관 련된 사항으로 발생 장소는 OOOO지방검찰청 내 설치된 OO경찰서 호송경 찰관 출장소이다.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경찰관서에서 송치된 피의자의 신 병을 인수하여 일시 수용하는 임무와 검찰 조사 후 일시 수용된 피의자를 구치소 등 지정된 장소까지 계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호송경찰관 출장소 근무규칙」제3조), 호송경찰관 출장소의 근무, 수용시설, 피의자에 대한 처 우 등의 관리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 담당하며(동 규칙 제4 조), 출장소의 관리 및 감독책임은 경찰관인 출장소장에게 있다(동 규칙 제 18조).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의 진술요지(OO구치소 보안과 직원 한OO) 야간에 입소하는 수용자를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하였다가 제공하는 데, 진정인은 2009. 8. 27. 22:06경 OOOO지방검찰청에서 입소했고, 식사시 간을 별도로 기재해 두지는 않았으나 입소절차를 마친 후 23:00~24:00에 식 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참고인 2의 진술요지(OO경찰서 호송경찰관출장소 직원 오OO 외 1인) 일선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호송경찰관출장소로 오고, 관련 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는 OOOO지방검찰청 사건과 영장계로 접수하게 되고, 접수된 송치사건은 OOOO지방검찰청 1차장검사에 의해 11:00경 사건배당이 되어 검사실에 통보하게 된다. O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끝난 이후 OOOO경찰서 호송경찰관출장소를 출발하여 OO구치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 내외 소요된다. O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최소 한 17:30경에 끝나야 18:30경 OO구치소에 도착하여 입소절차(OO구치소에 도착하여 20~30분 대기하면서 신종플루 등 체온기 검사를 하고 난 이후 수 갑을 풀고 진정인의 핸드폰을 돌려주고 신체검사를 하고 목욕을 하는 등)를 마친 이후에야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때에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17:30경에 조사를 마쳐야 할 것이다. 당일 송치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 하거나 당일 송치된 사건의 조사 시 인정신문만 하게 된다면 송치된 피의 자가 서울구치소에서 늦지 않은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유치인관리인근무일지, 실 지조사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경찰서에서는 유치인이 유치되어 있는 유치실은 유치인에게 청소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 유치인이 없는 유치실은 유치인보호관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 유치장내 소독은 매주 ○○방역에 의뢰하여 유치장 전체 를 소독하고 있고, 2009. 8월경에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정기적으 로 소독을 하였다. 나) 2009. 8. 25.자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의 인계사항란에 “신종플루 관련 신입감시 마스크 착용하고 신체검사 및 입감자 손 씻고 감방에 입감 시킬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8. 26.자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의 인계사항란에 “신종플루 관련 소독기 1, 마스크 3, 소독약 2 수령. 금일 소독실시(주 1회 꼭 실시하 고 근무일지에 기재요망)”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내용란에는 “14:30 유 치장내 소독실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8. 27.자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근무내용란에 “13:35 지원팀 최OO으로부터 전자체온기 1대 수령함. 15:00 ○○방역 김OO, 유치장 1, 2 층 소독 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OO경찰서 유치장의 청소상태가 불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유치장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 서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 진정사건 당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유치인 신체검사 등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진정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유치장 소독 관련 진정부분에 대하여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인 1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사 람이 없는 여자유치실과 화장실만 소독을 하고, 진정인이 있던 유치실은 사 람이 있어 당시에는 소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1회 정기소독 시 유 치장 전체를 소독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수 용지휘서, 피의자 수용증명서, 수감자 명단(2009. 8.), 실지조사보고서, 전화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8. 27. OO경찰서에서 OOOO지방검찰청에 송치될 당시 아침은 OO경찰서에서 먹었고 점심은 OO경찰서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었다. 나) 진정인은 OOOO지방검찰청에서 2009. 8. 27. 16:00~17:21까지 조 사를 받았으며, OOOO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20:10경 복귀한 진정외 임OO이 호송경찰관출장소로 복귀할 때까지 OO경찰서 호송 경찰관출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함께 OO구치소로 이송되어 같은 날 23:00 이 후에 OO구치소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다) OO경찰서 호송경찰관출장소는 당일 조사를 위하여 잠시 대기하 는 곳으로 피의자들이 수감되었던 경찰서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피의자들에 게 점심식사로 제공하고 있고, 저녁식사는 OO구치소에서 제공되고 있다. OO경찰서 호송경찰관출장소는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을 대기시키다가 당일 송치되어 온 모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이들을 한꺼번에 OO구 치소로 호송하고 있다. 라) OOOO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저녁식사 시간인 18:00 이후 조사 를 마치고 퇴실한 송치 피의자 숫자가 8월 한 달 동안 113인이며, OOOO지 방검찰청 검사실에서 2009년 8월 한 달 동안 송치된 피의자를 조사한 날 수 21일 중 20일은 19:00이후에 조사를 마쳤다. 마) ○○경찰서 호송경찰관출장소는 OOOO지장검찰청 별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근무인원은 소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다. 2) 판단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0조 제1항은 “모든 수용자 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7조는 "미결수는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시설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모든 수용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음식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OO경찰서 호송경 찰관출장소에서 OO구치소로 늦게 입소됨에 따라 송치 피의자였던 진정인 은 23:00~24:00경에야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송치 피의자들이 통상 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저녁식사를 하게 된 원인 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OO지방검찰청의 검사실에서 조사가 늦게 끝났고, 호송출장소에서는 예산 및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권과 책임이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호송)출장 소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권 또한 경찰서장에게 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포함한 송치 피의자들에게 통상 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 가 진정인을 포함한 송치 피의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어긋난 행위로 이는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OOOO지방검찰청이 2009. 8. 한 달 동안 송치된 피의자를 조사한 날 수 21일 중 20일은 19:00이후에 조사를 마친 것 으로 보아 2009. 8.에 OOOO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의 대부분은 22:00 이후에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9. 8. 한 달간 113인의 송 치 피의자가 통상의 저녁시간인 18:00 이후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OOOO지 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09. 8. 한 달 동안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 등에서 OO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된 피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과 협의하여 구속 피의자들이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 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피진정인 3에게 향후 저녁식 사시간 이후까지 조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구속 피의자들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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