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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24. 결정

수용환자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보호)

요지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입원환자에 대한 서면통지의무 및 권리고지의무, 행동자유의 제한 등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할 것과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서 임의대로 시행하고 있는 ‘자의입원시 입원수칙 합의서’를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병원의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 가. 부당한 강제입원 나. 부당한 행동자유의 제한(전화통화 제한, 편지검열, 감시카메라 설치)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하oo ooooo병원에는 2005. 8. 14. 입원했다가 2006. 2.에 퇴원했고, 이틀 후 다시 재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모친으로 되어 있다. 입원 이 후 외출.외박이 전혀 되지 않다가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2007. 9.경에 4박5일 동안 외박을 다녀왔다. 퇴원하길 원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 길 원한다. 2) 김oo 보호의무자는 형수이고 oo도립병원(4년), oooo병원(5년), oooo병원(10개월)을 거쳐 2004. 12. 2. ooooo병원에 형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되었다. 그동안 한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이 12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형이 보호의무자였는데 형과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형수가 보호의무자로 되었다. 재 산을 물려받아 퇴원해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을 원하고 있다. 형 수는 6개월마다 입원연장을 위해 도장을 찍으러 오고 있어 그때 잠시 면회를 하 는데 계속 병원생활을 하라고 하고 있다. 하루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길 원 한다. 3) 김oo 2005. 8. 3. 숙부를 보호의무자로 ooooo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 다. oo oo에서 부친과 생활하다가 ooo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고 그곳이 폐쇄 되어 이곳으로 왔다. 하루빨리 퇴원을 하여 부친과 사이좋게 살기를 원한다. 숙 부는 명절에만 면회를 오고 전화통화는 요즘 들어 자주하고 있는데, 숙부는 부 친의 허락이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원한다. 입원 당시 환자입원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퇴원심사청구 등에 대해서도 고 지를 받지 못했고 계속입원심사결과통보서도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다. 전화는 모든 환자들이 주 2회 할 수 있고 월~토요일까지 각 방마다 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다. 면회 시에 직원이 입회하지 않지만 편지는 간호사실을 통해 발송 하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화장실과 샤워실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문제제기를 못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김oo은 부모가 이혼한 상태로 부친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숙부 김oo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고, 김oo는 부모 사망으 로 형수가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환자가 최초 입원시 입원 경위 및 환자 권리에 대해서는 담당의가 설명하고 있으며 입원통지서는 직접 환자에게 사인을 받고 있다. 계속입원심사결과통지서 는 보건소 공문 접수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 그동안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전화 및 면회를 입원초기 및 부분적으로 금지 를 하였는데 2007. 11. 8.부터 전화 및 산책, 면회를 치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원시 입원동의 및 서약서에 의거 불의의 사 고를 예방하고 자살을 방지할 목적 등으로 설치하였음을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 고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2007. 11. 6. 화장 실과 샤워실의 감시카메라는 철거했다. 다. 참고인 의견(동료환자 강oo외 4명) 입원 당시 환자입원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도 고지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계속입원심사결과통지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받은 적이 없다. 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길 원한다. 전화는 주 2회로 제한되며 월~토요일까지 병실마다 요일별로 돌아가며 할 수 있다. 시간은 대략 18:00부터 19:30 사이에 할 수 있는데, 통화시 옆에 보호사가 있어 통화료를 체크하며 동전을 직접 투입하고 있고 편지는 간호사실에서 읽어 보고 “퇴원시켜 주라” 등의 내용이 있으면 발송하지 않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화장실과 샤워실에도 설치되어 있어 불만이 많으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실지조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당한 강제입원 관련 성 명 관 계 비 고 성 명 관 계 비 고 강oo 형 주소지 상이 정oo 올케 윤oo 사촌형 유oo 시숙 홍oo 시설직원 서oo oooo보건소 입원수칙 합의서 내용 진정인 하oo은 2006. 2. 6. 모친 곽oo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김oo는 2004. 12. 2. 형수 이oo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 해 입원되었으며, 김oo은 2005. 8. 3. 숙부 김oo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에 의해 입원되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의료보 험증(하oo),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호적등본(김oo, 입원동의서상 주소지 상이)을 받 은 사실이 있고 김oo의 경우에는 첨부된 서류가 없다. 김oo은 퇴원심사를 통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아 2007. 11. 30.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고, oo 소재 oooo병원에 김oo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다시 입원되었다. 일부 다른 환자들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시설직 원, 올케, 시숙 등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하oo 관련 자료에는 환자입원통지서는 없고 2006. 8. 31. 발행된 서명 없는 계속입원조치통보서 사본 1매가 있으며, 2007. 11. 2. 국가 인권위원회 실지조사시 김oo.김oo 입원관련 자료에는 환자입원통지서 등이 없 었음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11. 13.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김oo.김 oo.한oo.홍oo의 환자입원통지서 사본이 있음이 확인되며(김oo.김oo.홍oo 통지서에는 서명이 없고 한oo 통지서에는 서명이 있음), 2007. 11. 8. 발급된 김 oo.김oo.한oo.홍oo의 계속입원조치통보서 사본 4매가 있음이 확인된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자의입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의입원시 입원 수칙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입원환자에게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 입원기간은 최소 1달로 함. ○ 입원시 모든 병동규칙은 다른 환자와 동일함(예, 전화.면회는 2주 후 가능 등) ○ 입원 첫 한 달 동안은 외출이 허락되지 않음. ○ 첫 한 달 동안 치료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격 리 및 결박을 시행할 수 있고 이때 자의퇴원은 허용되지 않음. 2) 부당한 행동자유의 제한 관련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는 일률적으로 전화를 2주에 1회로 제한해 왔으며, 국 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인 2007. 11. 8. 향후 전화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내 용으로 환자들의 서명을 받은 "환자처우개선 시정방안 안내"를 관련 자료로 제출 하였다. 피진정병원에는 감시카메라를 총 36대 설치(각 병실, 안정실, 화장실, 샤 워실)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 및 샤워실의 감시카메 라를 철거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한 강제입원 관련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 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 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김oo.김oo을 포함하여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정 당한 보호의무자로 될 수 없는 이들을 보호의무자로 하거나 또는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것은「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 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제6조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 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서면통지 의 무를 이행했고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인 및 참 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 는 환자입원통지서 및 계속입원심사결과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퇴 원심사청구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고「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 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 상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 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과 같이 피진정병원에서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임의로 퇴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정신보건법」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한 행동자유의 제한 관련 「정신보건법」제45조 등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며 제한 사유 및 내용 을 포함한 시행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일률적으로 환자들에 대해서 전화사 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왔고 그 제한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내지 통신의 자유(제18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병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실지 조사 이후에 일률적인 전화제한 등을 개선했지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실 및 화장실.샤워실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용변모습 과 샤워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그것을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링 한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고「정신보건법」제2조,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피진정병원에서는 화장실.샤워실에 설치된 감시카메 라를 철거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생활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 해서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CCTV 설치와 관련된 지침(보건복지부의 2008년 정신 보건사업 안내)에 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에 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 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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