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여성 살해사건 직권조사
요지
112신고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경찰은 국민의 이러한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경찰권을 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번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접수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누락하여 초동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경찰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됨.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의 배경 2012. 4. 1. 경기도 수원시에서 아래 피해자가 피의자 오모씨에 의하여 납 치되어 살해 당한 후 다음날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치 직후 급박한 상황속에서 도 112에 신고하여 납치 장소를 말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접수한 경찰이 "집안"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빠뜨린 채 지령을 내리고, 지령 을 받은 근무자들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보고도 소홀히 하는 등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명권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의 근거가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 (26세, 사망) 나. 피조사자 1) ○○○○경찰청 112신고센터 가) 김○○ (당시,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총경) 나) 박○○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장, 경정) 다) 최○○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4팀장, 경위) 라) 이○○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지령요원, 경위) 마) 방○○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근무, 경사) 바) 방△△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신고접수자, 경사) 2) ○○○○경찰서 가) 형사과 (1) 조○○ (당시 ○○○○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2) 조△△ (당시 ○○○○경찰서 형사계장, 경위) (3) 조□□ (당시 ○○○○경찰서 강력7팀장, 경위) 나) 상황실 (1) 박△△ (당시 ○○○○경찰서 정보과장, 상황실장, 경정) (2) 형○○ (당시 ○○○○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지령실, 경위) 다) 동부파출소 (1) 명○○ (당시 ○○○○경찰서 동부파출소장, 경감) (2) 이△△ (당시 ○○○○경찰서 동부파출소 1팀장, 경위) 2.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가. ○○○○경찰청 112신고센터(이하 "112신고센터") 1) 방△△ (112신고센터 신고접수자, 경사) 사건발생 약 1달 전인 2012. 2. 29.부터 112신고센터에 배치되어 복 무해왔고, 사건 당일인 2012. 4. 1. 야간 탄력근무(19:00∼02:00)로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는 집안에서 성폭행을 당 하고 있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내용상 상황이 급박한 코드-1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긴급버튼을 누르고 4공청(다자간 통화: 신고자, 지령대 근무자, 팀장 등 지령실 근무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장치)을 실시하였으 나 신고접수처리표에 장소를 "집안"이라는 것은 입력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위치추적 한 바 ○○ 새마을금고 158미터로 확인되어 112접수신고처리표에 입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보았으 나 비명소리와 테이프 찢는 소리가 들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전화가 끊긴 후 녹취파일을 들으려 했으나 재생이 블가했으며 23:45경 ○○○○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장과 통화로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 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공청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2) 이○○ (112신고센터 지령요원, 경위) 2010. 12. 24.부터 112신고센터에서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1. 사건당시 접수자인 방△△ 경사가 코드1의 긴급사건으로 분류함 에 따라 본인의 컴퓨터 모니터에 "성폭", "팔달구 ○○ ○○ 놀이터 가기 전 ○○초동학교 부근"이라고 나타났다. 이에 무전망으로 지령을 내렸고, 순찰 차는 순61, 62, 형기(형사기동대) 출발하라고 지령을 내렸으며 순82, 62 ,13 호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령하였다. 신고자의 전화가 끊긴 후 ○○○○경찰 서 지령실 근무자에게 사건이 중요하니 상황실장에게 보고할 것과, 강력반 장에게 통신수사 진행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그 이후에는 수원중부서에서 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령 내 용중 공청의 감도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 했고 최○○ 팀장이나 방△△ 경사가 "집안"이라는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지령은 내리지 않았다 3) 최○○ (112신고센터 4팀장, 경위) 2012. 1. 27.부터 112신고센터에서 4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사건 당일 인 4. 1.은 야간근무(19:00∼다음날 7:00)로 근무자들의 근무감독 및 긴급상 황 발생시 상황별 관련조치 지시를 맡았다. 경사 방△△이 공청을 울려 종 합지령대에서 피해자 신고 내용을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 주지령자 경위 이○○이 수원중부서에 형기차량에 출동지령을 내렸는데 추가로 순찰차량 을 더 지원하고 긴급배치 하라고 하였다. 통상 접수대에서 코드-1사건이 접 수되면 112신고접수처리표를 인쇄하여 지방청 상황실에 통보하는데 이번 건은 경황이 없어 통보하도록 지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신고전화가 끊긴 후 녹취파일로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불가하여 정보통신 당직자에게 연락하였고 4. 2. 01:00경 녹취파일 다시 찾아 강력7팀장에게 메신저로 보냈 다. 당시 지령대에서 공청을 들으면서 112신고접수처리표를 보았으나 "집안" 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을 파악하지 못해 출동 경찰관들에게 추가지령은 하 지 못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2012. 4. 2. 07:00경 생활안전과장에게 중요 사건으로 서류와 구두로 보고하였고 센터장에게는 업무보고 서류를 작성하 여 출근 시볼 수 있도록책상위에 두고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4) 방○○ (112신고센터 근무, 경사) 2012. 2. 13.부터 112신고센터에서 4팀 서무업무를 맡고 있다. 사건 당일 야간근무 중 긴급공청이 들어와 최○○ 팀장, 이○○ 경위와 함께 공 청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듣게 되었다.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라 는 부분부터 들었고 코드-1 사건으로 긴급한 상황이므로 주지령자 이○○ 경위가 곧바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에 출동하라는 무선 지령을 내리고 최 ○○팀장과 본인은 계속 공청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위치추적 결과가 본인 이 사는 동네로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동오아파트 부근 주택쪽 같다”라 고 생각되어 무전기로 전파지령을 내렸다. 공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 했어요"라고 하고 남자목소리가 들려 본인이 “부부싸움 같다”라는 말을 했 으나 혼잣말로 말한 것으로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피 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 공청에 집중하고 있어 서 지령담당인 이○○ 경위가 어떻게 지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 추가 지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5) 박○○ (112신고센터장, 경정) 2012. 1. 26.부터 112신고센터장을 맡고있다. 2012. 4. 2. 07:00 경 출근하여 4팀장 최○○으로 부터 특이사항 보고로 수원에서 여성의 성폭행 신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2. 4. 3. 생활안전과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어보아 범인은 검거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언론에 112신고센터의 업무가 미숙했다는 보도가 나면서 사건 의 경위를 알게 되었다. 자체진상조사를 한 바, 4. 1. 01:00경 프로그램이 다 운되어 전문업체에서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완벽히 복구가 되지 않아 녹취 파일을 곧바로 찾지 못하고 늦어진 부분과 접수자가 장소를 누락시킨 부분 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6) 김○○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총경) 생활안전과장으로 지역경찰, 112신고센터, 풍속업소단속, 총포화약 류안전관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사건에 대해서 는 4. 2. 07:00경 112신고센터 4팀장 최○○으로 부터 “성폭행 사건이 발생 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고 현재 수사중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4. 3. 당 직근무 중 이번 사건 녹취록을 들었고 접수자가 “주소가 어디입니까? 성폭 행 당하셨다고요?” 등 불필요한 질문을 한 것을 듣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112신고센터 근무자를 상대로 교양하였다. 나. ○○○○경찰서 형사과 1) 조□□ (○○○○경찰서 강력7팀장, 경위) 2011. 9.월부터 강력7팀장으로 근무 중이며 2012. 4. 1. 당직근무 중 에 지방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지나서 ○○놀이터 가기 전 성폭행이 있 으니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아 팀원인 이□□ 형사와 함께 현장에 출 동하였고 이후, 김△△, 현○○, 허○○ 형사가 합류하였다. 현장에 도착하 여 학생등 조사결과 관계가 없어 귀가시키고 형사들에게 계속 탐문하도록 하였다. 이후 23:40경 김△△ 형사에게 통신수사(통신회사에 휴대폰 가입자 주소지를 요청)를 하라고 한 뒤 형사과장 및 형사계장에게 보고하였다. 01:36경 피해자의 언니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 귀가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경기청에 피해자 녹취파일을 요청하였으나 바 로 받지 못하고 4. 2. 01:11경 공조메신저를 통해 녹취파일을 받아 보니 피 해자가"집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켜진 집을 탐문하도록 한 후 형사 계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사진을 형사들에게 나눠주고 영통 CCTV 관제센터에서 ○○에 있는 모든 CCTV를 수거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형사계장에게 비명소리 등 심각성을 말하고 형사 전원동원을 요청하여 형 사계장이 도착, 강력팀 2개팀을 추가 동원탐문수사를 계속 하였다. 2) 조△△ (○○○○경찰서 형사계장, 경위) 2012. 2. 28.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임명되어 근무중이다. 2012. 4. 1. 23:5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강력7팀장으로부터 성 폭행 사건이 신고되었으나 피해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신수사 차원에서 과장과 서장의 결재가 필요하여 형사과장에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다. 이후 01:50경 7팀장의 재차 전화로 02:19경 현장에 임장하였다. 현장으로 나가면서 형사과장에게 강력 2개팀을 동원하 여 수사하겠다고 문자로 보고하였다. 통상 중요사건의 경우, 현장팀장들이 먼저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 악한 후 형사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왔던 관계로, 7팀장이 과 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았고, 현장수사에 전념 하느라 재차 형사과장의 현 장임장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당시 3개팀 15명이 현장조사에 투입되어 공가(폐가)는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불켜진 집은 소리를 확인 해 보고, 유흥가는 면담수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02:30경부터 06:00경까지 실 시하였다. 05:40경 피해자 신고내용을 청취해보니 성폭행사건이 명백하고 심각하여 06:00경 형사과장에게 전화로 4개팀을 더 동원하여 수색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형사과장이 형사과 전직원을 소집하여 회의 후 탐문수사를 하 던 중 제보에 의해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3) 조○○ (○○○○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2011. 7. 9.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이번 사건을 수사지휘 하였다. 2012. 4. 1. 23:41경 자택에서 취침하기 직전 당직 7팀장인 경위 조□□로부터 성폭행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전 화보고를 받았다. 당시 형사계장 또는 7팀장으로부터 단순히 성폭행 의심신 고가 접수되어 통신수사를 위한 결재관계를 보고하는 것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이후 별다른 보고가 없어 취침하였다가 06:00경 형사계장 의 전화를 받고 06:50경 출근하여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사건의 심 각성을 알게 되었다. 이에 즉시 형사전원을 소집하여 피해자 직장관계, 최 종 이동 동선, 버스이용 관계, 주변 CCTV,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색에 필 요한 지도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 옥상, 창 고, 독거남이 거주하는 집을 최우선으로 탐문하도록 하고, 탐문하지 못한 집은 지도에 표시하여 다시 탐문을 할 수 있도록 교양을 실시하고, 09:10경 현장에임장하여 수사지휘 하였다. 다. ○○○○경찰서 상황실 1) 박△△ (○○○○경찰서 정보과장, 상황실장, 경정) 2012. 4. 1. 09:00 부터 익일 09:00까지 상황실장 근무를 하던 중 22:50경 112신고센터로부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수원중부서 동부파출소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를 현장에 출동시키라는 무전지령을 듣고 수원중 부서 지령실 근무자인 경위 형○○에게 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 하고, 순찰차 4-5대를 추가로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경사 김종진은 형사당직 팀에 동 사건을 통보하였다. 통상 코드-1사건은 1일 4-5건 정도 발생하며 당시 해당 성폭행 사건은 하달된 지령만으로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할 만한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형사당직팀에서 형 사과장과 계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요사건이 발생하 면 서장을 대신하여 상황실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 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없어 형사과에서 수사하도록 조치하는 것만으 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현장에임장하지는 않았다. 2) 형○○(○○○○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지령실, 경위) 2008. 3.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지령실에서 근무중이 며 2012. 4. 1. 22:50경 ○○ ○○놀이터 부근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지 령을 112신고센터의 이○○ 경위로부터 받고 안○○ 경사가 가까운 인접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들에 대해 ○○놀이터 부근으로 출동지령을 내렸다. 112센터 이○○ 경위로부터 안○○ 경사가 전화로 추가출동과 긴급배치하 라는 지령을 받아 조치하고 상황실장으로부터 통신수사 의뢰를 하라는 지 시를 받고, 강력 7팀원에게 통신수사 의뢰를 촉구하였으며 형사계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어 추가지령은 하지 않았다. 라. ○○○○경찰서 동부파출소 1) 이△△ (○○○○경찰서 동부파출소 1팀장, 경위) 2011. 5. 18.부터 순찰 1팀장으로 근무해왔고, 사건 당일에는 야간 근무로 총 6명이 근무하였다. 4. 1. 22:51경 지방청 지령실에서 순61호에게 성폭행사건 발생장소에 출동하라는 지령을 들었고 24:00부터 직접 순경 박 정복과 함께 순62호를 타고 ○○놀이터, 주택가, ○○시장 부근을 차량순찰 하면서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것이 없었고 01:40경 귀소하여 파출소에서 상 황근무 하였다. 당시 발생장소가 ○○ ○○놀이터 부근으로만 특정되어 사 무실에서 무전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하였 다. 당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피해사실이 확인이 안되어 소장 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익일 06:40경 소장 및 생활안전과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명○○ (○○○○경찰서 동부파출소장, 경감) 2012. 1. 27부터 동부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는 2012. 4. 2. 06:40경 순찰1팀장 경위 이△△에게 보고를 받고 06:55경 즉 시 출근하여 현장에 나가 주변을 탐문, 확인하고 07:25경 파출소로 돌아와 1팀(비번)은 사복으로, 3팀(주간근무)는 근무복으로 현장주변에 대해 지속적 인 탐문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전날 출동했던 1팀 직원들이 피해자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여 면허조회로 피해자 사진을 프린트 해 근무토록 하 였다. 중요사건의 경우 팀장, 소장은 현장에 즉시 임장하여 사건을 지휘하 도록 되어있고 본건은 4. 2. 06:40경 보고를 받은즉시 사건지휘를 하였다. 3. 인정사실 관련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청 감찰기록, 112신고처 리접수표, 피해자 112녹음파일, 지령파일 녹취록, 경기청 112센터 서버로그 기록, 치안상황처리매뉴얼, 지구대 근무일지, 상황실 근무일지, 위원회 현장 조사보고서, 사건당시 순찰차 근무상황, 112신고센터업무매뉴얼, 112신고센 터근무자 교육현황, 112신고 통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개편계획, 소리공 학연구소 112녹음파일 성문분석 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조회내역,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112녹음파일 분석 보고서, KT 사실조회요청 회신,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112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지령에 대하여 1) 112신고센터의 2012. 4. 1. 사건 당시 센터장은 경정 박○○, 직속상 관은 생활안전과장 총경 김○○, 2부장 경무관 정○○이고, 밑으로는 경감 급 4개팀장의 지휘 하에 1개팀 당 약 25명의 팀원이 배치되어 총 100명(현 원 99명)이 근무하였다. 이곳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 력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 접수자가 코드-1으로 분류할 경우, 종합지령대는 공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지령전파하고 필요시 긴급배치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2) 2012. 4. 1. 22:50경 사건 당시 일근자인 센터장은 18:00경 퇴근하여 자택에 있었고, 4팀장인 경위 최○○의 현장지휘하에 경사 방△△이 접수대 에서 근무하고, 종합지령대에 주지령자로 경위 이○○, 부지령자로 경사 방 ○○이 근무하였다. 3) 피해자의 신고를 최초 접수한 112신고센터 경사 방△△은 2012. 4. 1. 22:00경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변에서 피의자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초등학교 지나서 ○○놀이터 가기 전 집”이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였으나 112신고접수처리표에 발생장소를 "○○놀이터 가기전"이라고 기재하면서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누락하였다. 경사 방△△은 접수사건을 코드-1사건으로 분류하고 긴급공청을 실시하 여 LBS(위치추적시스템)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 ×××-○○ ○○새마을금고, 158M"라고 112신고접수처리표에 기 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신속한 조치를 호소하는 가운데 가해자 가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살려달라 잘못했어 요“라고 비명을 지름에도 ”여보세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주소를 말해달라 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끊겼다. (7분 34초 통화) 5) 당시 112신고센터 4팀장 경위 최○○, 경사 방○○, 경위 이○○은 긴급공청 벨이 울려 22:50:58부터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공청하고 지령담당 인 경위 이○○은 22:51:05 순61, 62, 형사기동대차에 대하여 출동 지령을 하고 수원중부서에 순찰차 긴급배치 지시 및 추가 지령을 하였다. 6) 4팀장 경위 최○○과 경사 방○○은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 을 인지하였으나 경위 이○○에게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지령했 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한바 없다. 6) 4팀장 경위 최○○은 피해자의 신고전화가 끊긴 후 피해자의 녹취파 일을 재생시켰으나 재생이 되지 않아 정보통신 당직자를 통해 피해자의 녹 취파일을 찾아 강력7팀장에게 메신저로 송부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 접 수가 코드-1이었으나 112신고접수처리표를 ○○○○경찰청 상황실에 통보하 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112신고센터장과 생활안전과장에게는 다음날 07:00 경특이사건으로 보고하였다. 7) 112신고센터 경사 방○○은 공청을 청취하면서 피해자가 “잘못했어 요”라고 하고 피의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는 사람 같은데 부부싸움같은 데”라고 하고 피해자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공청수화기를 끊었다. 8) 수원중부서 상황실은 위 최초 지령후 23:23:05초까지 순찰차, 경기청 112신고센터와 무전하면서 순찰차의 도착확인, 동오아파트 확인지시, 위치 추적결과인 ○○ ×××-○○ 주변을 순찰할 것, 피해자가 울면서 다급하게 신고하였는데 전화가 끊긴 상황에 대해 전파하였다. 나. 현장출동 후 초동조치에 대하여 1) 강력7팀장 경위 조□□는 2012. 4. 1. 당직근무 중 112신고센터로부 터 지령을 받고 팀원들과 함께 ○○초등학교 인근으로 출동하여 팀원과 탐 문수사를 하였다. 또한, 2012. 4. 1. 23:40경 팀원 김△△, 이□□에게 피해자 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형사계장과 형사과장에게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접수되어 긴급통신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2) 계속하여 2012. 4. 2. 01:29경 전북군산경찰서에 협조하여 피해자 가 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01:35경 팀원 4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 하여 피해자의 미귀가를 확인하였고 팀원에게 2인1조로 ○○놀이터에서 ○ ○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택 등에 대해 탐문 수색토록 하였다. 2012. 4. 2. 02:18경 형사계장 조△△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형사 김△△에게 ○○ CCTV를 수거하여 수사토록 지시하였으며 03:08경 피해자의 언니를 만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탐문중인 형사들에게 전파하고, 피해자의 회 사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퇴근 후 동선 등에 대해서 수사하였다. 3) 형사계장 조△△은 02;19경 형사과장 조○○에게 전화하였으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강력2팀과 6팀을 추가배치한 후 불켜진 집, 영업중인 유흥 가, 공가, 폐가를 집중적으로 수색 및귀대기 방식(전 가구에 대한 방문수사 가 아닌 소리 청취후 필요시 수사하는 방식)으로 탐문수사 하였다. 이어 05:40경 피해자의 신고녹취록을 청취하고 06:00경 형사과장 조○○에게 보 고하고 강력팀 4개팀을 추가 동원토록 요청하였다. 4) 형사과장 조○○은 06:50경 ○○○○경찰서에 출근하여 피해자의 신 고내용을 청취하고 형사 전원을 소집하여 2인1조로 지도와 무전기를 지참 하고 가가호호 탐문수사 하도록 지시하고 함께 현장에 임장하였고 11:50경 제보를 통한 주변수색으로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 5) 2012. 4. 1. 사건 당일 순찰차는 총5대가 순차적으로 현장으로 출동 하였는데 순61호는 112신고센터에서 지령을 받고 22:53경 도착하여 ○○초 등학교에서 ○○ 새마을금고를 차량 순찰하였고 순경 김□□은 ○○새마을 금고에서 ○○사거리까지 도로옆골목길을 도보순찰 하였고 그 외 순찰차들 은 00:00~02:00까지 ○○ ○○놀이터 주변을 순찰하였다. 4. 판단 및 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기타 공 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발동 및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12신고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경찰에 신 변보호를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경찰은 국민의 이러 한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적절한 경찰권을 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 건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12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지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납치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 으로 ○○초등학교를 지나 ○○놀이터 방향이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며,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 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경찰관들의 대응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112신고센터의 접수자 경사 방△△은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속에서 도 7분 34초간 짧지 않은 통화를 계속하면서 장소도 "(○○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집안"등 구체적으로 제보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 는 중요한 정보를 보고 및 지령시 누락시키고 “성폭행을 당했다구요?”라는 반문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 등 긴박한 상황에 적절치 않은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경과시킨 점, 둘째, 112신고센터 4팀장 최○○은 당시 상황 지휘자로서, 신고접수 및 지령 업무당담자들이 외부공청으로 출동한 경찰들에 대하여 사건의 긴급성 을 전파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장소가 "집안"이라는 중요한 신고정보 가 누락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신고내용이 정확하게 지령이 되었는지 여부 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녹취파일을 재청취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재확 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지령을 지시하지 않았고 ○○○○경찰청 상황 실에 긴급사건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점, 셋째, 112신고센터 경사 방○○은 피해자가 성폭행의 위급한 상황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범인의 폭행에 대하여 비명을 지르 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황에 대해 “부부싸움 같은데” 라고 말하여 112신고센터 관련 직무수행자로서 피해상황을 심각하게 오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었더라도 마치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 처럼 안이하게 판단하였고, 또한 부지령자로서 접수 및 지령내용에 대해 확 인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바, 위 관련자들이 위와 같이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 출동 경 찰관들이 ○○초등학교와 ○○놀이터 근처의 주변 골목길을 장시간 수색하 게 하는 혼선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후 신고내용의 재확인 또한 늦어지고, 지령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없이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장출동 후 초동조치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록 112지령이 장소특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색에 한계가 있었더라도, 첫째, 최초지령을 받고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 1팀 5명이 출동하였으 나 피해 장소가 "집안"이라는 정보가 없어 골목길, ○○초등학교, ○○놀이 터 근처 등 건물외부 상황에 대해서만 차량과 도보로 수색했던 점, 둘째,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녹취한 파일입수가 늦어져 출동 형사들의 판 단과 대처가늦어진 점, 셋째, 112신고센터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긴 급상황임을 전파하였음에도 순찰팀장 등이 현장에 임장하지 않으면서 파출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소내에서 상황근무를 하면서 순찰차량에게 적극적 인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넷째, 형사계장과 형사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현 장에 늦게 임장하여 형사 전원출동, 기동대 출동 등 추가경력 배치가 늦어 졌거나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다섯째, 적정한 경찰관들이 배치되지 못해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사건발생 주변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에 대해 경찰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 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이 사건의 발생원인을 검토해 보면 첫째, 당시 112신고센터 접수자 방△△은 피해자의 응급한 성폭행 범죄 신고를 받고, 피해장소와 피해상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미숙 하게 대처하였고, 4팀장 최○○은 112센터의 현장지휘자로서 긴급공청을 하 고도 신고내용과 지령내용을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는 등 현장지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배치 전 제대로 된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112신고센터에 배치되어 초동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둘째, 사후적이라도 신고 및 지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야 하나 관련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즉시 피해자 녹취파일을찾지 못하고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초동조치가늦어진 점, 셋째, 성폭행 사건의 경우 절도,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과 다른 특수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같은데”라는 말을 하면서 성폭행 사건은 물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안이하게 판단한 점, 다섯째, 당시 112신고센터와 종합상황실이 분리 운영되어, 중요범죄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지령내용에 대하여 이행결과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가 부실하게운영된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112신고센터에 배치되는 접수요원과 지령요원들이 배치 전, 성폭력, 납치, 살인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위치특정 방법, 용의 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문하고 유형에 따라 그 대응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배치 후에도 업무공백이 없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확충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일정비율 배치하여 정확한 접수와 효과적인 지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중요범죄 사건에 대해 접수내용이 제대로 지령되었는지 접수자와 지령자가 교차 확인하고, 추가지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지휘자가 이 를 직접 확인하며, 접수녹취파일 뿐만 아니라 지령파일 또한 즉시 확인하 고, 현장출동 경찰들이 필요시 파출소와 경찰서상황실에서 즉시 신고자 녹 취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112접수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112접수 전산 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112신고 접수 및 지령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성폭행과 가정폭력 사건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기위해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넷째,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 이후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하여 종 합상황실로 개편하여 종합적인 지휘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효과적 으로 접수와 지령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지령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외부공청을 실시하고, 코드-0단계를 신설하여 긴급한 사건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112신고센터 요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을 실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개선된 제도가 정착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킨 상시 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들의 직무소홀 부분은 경찰청에서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 및 경 고를 요구하여 행정안전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피해 에 대해서는 현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법률구조요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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